사업개요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50인 미만 뿌리기업 등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를 지원
☞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ㆍ공정개선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 소상공인 지원분야는 동일업종의 단체ㆍ협회(지회 포함)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간 컨소시엄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400억원(신규 290억원, 계속 110억원)
- 신청기간
- 총 9회,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뿌리산업)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품ㆍ공정개선 지원
ㆍ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
- (소상공인)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제품․공정개선 지원
ㆍ 지원분야(예) : 세탁업(세탁공정개발 등), 악세서리 디자인(금속소재, 연마, 가공
기술 등), 빵집(제빵공정 개발 등), 옥외광고(기능성 간판개발, 인지과학 활용기술
등)
- (기타 소기업) 뿌리산업, 소상공인 이외의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ㆍ공정개선 지원
ㅇ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ㅇ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 (R&D분야) |
→ |
건강진단 |
→ |
적합사업 결정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지역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단, 진단
기관 중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는 2월부터 신청가능)
- 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생략
ㆍ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
기업청 건강관리팀에 방문 신청
- ㅇ 지역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ㅇ 건강진단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R&D 콜센터 |
---|---|---|---|
전화번호 | 1661-1357(내선 2)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R&D 콜센터 |
---|---|---|---|
전화번호 | 1661-1357(내선 2)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부서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콜센터 : 1661-1357(내선 2)
ㅇ 관리기관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051)601-5137,38,46,47,
50,52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
도로100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062)360-9152,58,59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 9길 2-21)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
중소기업청042)865-6135,56,58,4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41-5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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