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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에너지절감형 시설난방 지원 안내

구봉88 2013. 9. 29. 21:38

25.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팀  장 김응본

사무관 박봉수

02-500-2035

02-500-2043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컨설팅팀

처  장 남상원

차  장 박장희

02-6300-1431

02-6300-1435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 지원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시설원예 난방‧보온시설이 취약한 지역 4,500ha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선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500ha

-

-

-

‘10.2월

ㅇ 계획대비 추진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

52,000

398,000

 - 국    고

-

-

-

15,600

119,400

 - 지 방 비

-

-

-

15,600

119,400

 - 융    자

-

-

-

10,400

79,600

 - 자 부 담

-

-

-

10,400

79,600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10a이상 규모의 시설원예(채소‧화훼) 농가로써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단,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인으로서「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사업비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같은 해에 사업비 지원을 받는 자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추진실적 또는 사업계획에 에너지 절감시설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 이외의 일반 농가를 중심으로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속한 농업인중 일부 농업인이 융자 및 자부담력 부족 등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난방‧보온시설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2. 지원대상 시설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 및 보온 시설

   - 다겹보온커튼, 고효율(경유‧전기‧석탄‧중유‧목재) 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온풍난방 배기열 회수장치, 자동 보온덮개 등

 3.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지원형태 : 농특회계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자 : 시설원예 농업인

 4.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지원 규모

    - 난방‧보온 시설 연간 지원면적 기준한도 : 개별농가 1ha,  법인 3ha 범위 이내

  ◦ 사업메뉴별 표준사업비 단가 및 지원기준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 내용

 

천원

 백만원

 

◦다겹보온커튼

1,000㎡

15/㎡

15

◦ 다겹보온커튼 및 자동개폐기

 

 * 다겹보온커튼은 연동형 및 단동광폭형 온실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

 

 * 다겹보온커튼이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보온재를 포함한 5겹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커튼을 사용

◦고효율난방기

1,000㎡

6/㎡

6

◦ 경유‧중유‧전기‧석탄난방기 등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지역별, 작물 특성에 맞는 난방기 등을 선별하여 지원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및 열회수형환기장치

2,000㎡

5/㎡

10

*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동보온덮개 및 배기열회수장치 등

1,000㎡

2.5/㎡

2.5

* 자동보온덮개는 참외, 딸기 등 무가온재배 작물에 적합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작물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중앙권취식 보온터널, 축열물주머니 등 보온시설을 선별하여 지원 가능

 * 경유 및 전기온풍기는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부)에서 고효율난방기로 평가한 기종 사용 권장하며, 기타 난방 및 보온시설은 농진청 등 공인기관의 시험 또는 인증받은 제품, 현장 설치사례 등을 평가한 후 선정

  * 난방기는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으로 부터 보증받은 제품 사용을 장려

  * 전기‧석탄‧중유 난방기는 설치비가 고가이나 농사용 전기가 원가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점, 석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중유난방 집중설치시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등이 있어 급격한 사용량 증가시 추가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난방기 표준 단가기준으로 최소화하여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만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일반 수막재배시설 이용지역에서 지하수 부족, 철분다량 함유 등에 따른 비닐하우스 광투과율 저해 등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어 비순환식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대상지 조사계획(온실 및 가온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배정 및 신청기준 등)을 시‧도지사에게 시달 (‘09.1월)

   <사업대상 우선선정 기준>   * 세부 선정기준 등은 대상조사계획시달시 별도 시달

  ○ 고온성 작물[* 면세유 공급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11호; ‘08.7.1 시행) 참조], 유류 사용량(면세유 사용실적 등) 및 시설농업의 규모가 큰 농가, 채소수급안정사업 참여실적이 높은 농가(계약재배 면적), 농협‧APC 등을 통한 계통출하(공동선별‧공동출하) 실적이 높은 농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등을 우선 선정

  

  시·도

  ○ 사업 대상지 조사계획 및 사업량 배정계획을 시․군에 시달(‘09. 1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검토후 시‧도단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함) 장관에게 제출(‘09.2월)

  

  시·군

  ○ 시장‧군수는 시설원예(채소‧화훼)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업인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시행상제점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농진청, 기술센터, 농기계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검토하고, 사업 우선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별 우선순위를 부여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메뉴, 지원규모 및 단가 등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단, 본 지침의 사업메뉴로 제시되지 않은 에너지 절감형 시설의 경우에는 제시된 메뉴중에서 유사한 시설유형(난방, 보온) 지원단가를 적용

  사업계획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확인, 첨부하여야 함

 

농업인(사업자)

  ○ 시설원예(채소‧화훼)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협동조합 등의 전문적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 검토결과를 토대로 시‧도별 사업계획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함), 농협중앙회에 통보 (‘09.3월)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신청농가의 적정성, 사업타당성 및 타사업과 중복여부 등에 대한 조사․검토 등에 협조(‘09.2월)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보(‘09.3월)


3. 사업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대상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08.3월)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사업시행요령 및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시 절차 >

  사업자(농업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계획변경 신청내용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 장관은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을 배정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고,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여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5일까지「붙임 제2호 서식」에 의해 농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융자금 대출 실행 원활을 위해 사업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하며,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  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융자를 우선집행후 보조금을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유통공사 사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배정액 범위내에서 사업지침에 의거 자금을 대출취급기관에 대여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집행 기성고( 준공)확인서 등에 의하여 대


 5. 이행 점검․관리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후 6개월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함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공사는 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유통공사는 시장․군수 및 사업자로부터 지원 및 사용관련 입증서류 확인과 시설설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금을 정산하여야 함


《제 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유통공사는 사업자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 및 유통공사는 매년 상반기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Ⅳ. 행정사항 및 기타

 1.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준공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붙임3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2.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난방‧보온 시설)의 사후관리기간 : 5년

   - 사업주관기관은 사후관리기간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함


 3. 보고 및 기타사항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안 보고 : 사업년도 1월말까지 (붙임 1호 서식)

  (붙임 1호 서식)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지

개   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일반온실

기  타

부대시설

선 별 장

예냉․저온시설

선 별 기

기  타

 

-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별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국  고

융  자

(신청액)

자부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등)

수수료

없음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난방‧보온) 시설설치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등으로 기재

    나. “주요추진내역”난은 입찰,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다.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보고 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2. 금후 사업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주) 가. “사업량”은 세부사업별(난방‧보온) 시설설치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등으로 기재

    나. 사업정산 실적은 총괄표와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구분 작성·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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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요약안내서)

□ 사업목적

  ○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10a이상 시설원예(채소‧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원예전문생산단지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통해 시설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포함) 및 단지 증개축이 지원되므로 지원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다겹보온커튼, 고효율(전기‧석탄‧중유‧목재‧경유) 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520억원(국고보조 156, 융자 104, 지방비 156․자부담 104)

  지원조건 : 국고 30%, 융자 20(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 지방비 30, 자담 2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채소특작팀), 시‧도 및 시‧군(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등)

 □ 신청기관 : 시설설치 해당지역 시‧군

출처 : 마음N
글쓴이 : 빛과 소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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