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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3년 건강진단 연계형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봉88 2013. 7. 4. 17:42

사업개요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총 7회, 매월(1월~7월) 1~10일까지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1,037억원
        - 1인 창조기업 및 투자연계멘토링 과제는 3월 공고 예정
        -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과제’로 신청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원 한도

      자유응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지원절차

신청

(R&D분야)

건강진단

적합사업 결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지역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단, 진단
          기관 중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는 2월부터 신청가능)
        - 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생략
          ㆍ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
              기업청 건강관리팀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ㅇ 건강진단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 콜센터
전화번호 1661-1357(내선 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 콜센터
전화번호 1661-1357(내선 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콜센터 : 1661-1357(내선 2)

      ㅇ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

      051)601-5137,38,46,47,
      50,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2,58,59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
      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
      중소기업청

      042)865-6135,56,5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기타사항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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