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창엉지원 사업

구봉88 2013. 12. 18. 18:54

 

창업ㆍ벤처 > 지원사업

재활용산업 창업대행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기본정보

 

 

지원 사업명

 

 

 

분류체계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창업·벤처 > 컨설팅
신청기간 2013-03-14 ~ 2013-12-31

 

 

사업개요

재활용관련산업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기간 단축 및 창업비용 최소화로
재활용업체 창업 활성화 및 재활용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창업대행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활용관련산업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또는 제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용역 1건당 대행비의 80% 이내로 지원
     절차대행용역은 500만원 이하,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은 400만원 이하,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및 경영관리용역은 각 300만원 이하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재활용관련산업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또는 제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

      ㅇ 상담사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4에 의한 환경컨설팅업체

       ※ 위 범위 중에 공단과 창업대행비 지원약정을 체결하여 등록된 업체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공고일까지

      ※ 금년부터 시행되는 초과승인 제도에 따라 기간 내 지원승인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예산규모 범위를 초과하는 초과승인의 경우대행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연도로
          승계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방법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지정하는 용역분야를 상담사가 수행하고 그 용역성과를
          예비창업자ㆍ창업자에게 제공(검수)하는 경우 용역성과에 대한 대행비를 상담사에
          지급

      ㅇ 분야 및 조건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조건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 사업계획의 적합성,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검토

      - 창업절차 및 방법검토
      - 기타 창업관련 타당성
        검토

      -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한 경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
      -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ㆍ신고를
        신청한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 입지 타당성, 토지이용
        계획의 적정
      ,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검토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한 후
      ㆍ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
      ㆍ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
      ㆍ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
      ㆍ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ㆍ신고를 
         신청한 경우

      절차대행
      용역

      -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인ㆍ허가 서류 작성
        및 절차 대행

      -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을 받은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경영관리
      용역

      - 경영, 재무,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지도
        (폐지의 압축, 고철의 절단압축,
        폐유리병의 파쇄 등 단순가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활용제품 또는 재활용원료를 생산ㆍ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ㆍ생산
        등의 진단지도를 실시하고 용역검수조서와
        용역계약기간 이전 및 이내에 발생한
        제조ㆍ판매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경영관리용역을 제외한 경우 신규창업에 한하며 동일 창업자에 대한 대행비 지원은 1회에 한합니다.
            (기존에 본 지원을 받으셨던 창업자는 종목을 바꾸어 다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ㅇ 규모 및 한도
        - 지원기준 : 대행사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 금액 중 지원
          한도 이내
        - 지원한도
          ㆍ 절차대행용역은 500만원 이하, 사전환경성검토용역 400만원 이하,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및 경영관리용역은 각 300만원 이하로 용역 1건당 대행비의 80% 이내
             지원
          ㆍ 2개 분야에 대해 동시신청 가능
          ㆍ 경영관리용역은 타분야 동시 지원신청 제외
        - 지원예산 : 약 191백만원

지원절차

 

용역 분야 결정
 
(예비창업자ㆍ창업자)

용역 계약 체결

(예비창업자ㆍ창업자
↔ 상담사)

용역 수행 및
용역 성과 제출


(상담사 →
예비창업자ㆍ창업자)

 

 

 

 

 

 

용역성과검수
(예비창업자ㆍ창업자)

및 용역완료보고
(상담사→공단)

용역완료보고 접수
검토 후 대행비 지급


(공단 → 상담사)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한국환경공단 각 관할 본부ㆍ지사
        -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 등록된 대행사와 상담 후 신청 가능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활용산업 창업대행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환경공단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팀
전화번호 032-590-4123 홈페이지 URL http://www.keco.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32-590-4123
담당자 FAX 032-590-4129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활용산업 창업대행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환경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eco.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지원처 자원순환정책팀 및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본부(지사)

      전화

      전송(Fax)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지원처 자원순환정책팀

      032-590-4123

      032-590-4129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지원팀

      031-590-0615

      031-590-0624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지원팀

      055-320-0324

      055-320-0399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지원팀

      042-939-2303

      042-939-2320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지원팀

      062-949-0758

      062-945-0434

      서울지사 사업계획팀

      02-3153-0572

      02-6280-2980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팀

      033-240-9500

      033-240-9531

      대구경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

      053-580-7523

      053-591-7347

      전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

      063-530-0810

      063-532-6050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

      043-219-6430

      043-213-9323

      제주지사

      064-722-6542

      064-721-5564

  • 기타사항

첨부문서

재활용산업 창업대행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