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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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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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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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9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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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개요 |
업체명 |
대표자 | |||||||||||||||
주 생산품 |
업종 | ||||||||||||||||
종업원 수 명 |
자본금 백만원 |
매출액 억원 |
수출액 만$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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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본사) | ||||||||||||||||
(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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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 |
제품명 |
모델명 | |||||||||||||||
개발기술내용 요약 | |||||||||||||||||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 ||||||||||||||||
동종업체 |
수요처 | ||||||||||||||||
신기술성증명자료 * 예시 : NET, 산업재산권, 연구결과보고서 등 | |||||||||||||||||
국제표준화 지원 필요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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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소속 |
직위 |
성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송 |
전자우편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기술표준원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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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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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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