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구봉88 2014. 1. 7. 22:54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3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598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2년

5

75%

1월

6월

1∼2월

6∼7월

3∼4월

8∼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55

1년

2

75%

4월

4∼5월

6∼7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366

2년

6

60%

2월

34월

4∼5월

이전기술개발

187

2년

6

60%

6월

7∼8월

8∼9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60

2년

6

60%

4월

8월

5∼6월

8∼9월

7∼8월

9∼10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782

2년

5

75%

2월

3∼10월

4∼11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40

3년

10

60%

3월

3∼4월

5∼6월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218

1년

2

90%

1월

2, 4, 6, 8월

(1∼10일)

2∼10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44

1년

1

90%∼

100%

2월

3~4월

5~6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기술개발

432

1년

1

75%

1월

2, 4, 6, 8월

(1∼10일)

2∼11월

도약

기술개발

일반

445

1년

1

75%

1월

2, 4, 6, 8월

(1∼10일)

2∼11월

연구마을

120

1년

1

75%

1월

4월

4∼7월

산연전용

120

1년

1.5

75%

1월

2월

2∼5월

기업부설연구소

74

2년

2

75%

1월

4월

4∼6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210

3년

5

90%

1월

매월

1∼12월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00

9월

0.5

75%

1월

2, 4, 6, 8월

2∼9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0.25

75%

1∼4월

2∼5월

3∼5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년

0.3

70%

1월

연중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60

2년

0.23

55%

2월

3∼5월

7∼9월

7월

11월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30

6월

0.05

100%

3월

3∼4월

5월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15

4월

0.2

75%

1월

3, 6, 9월

4∼10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2.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3. 신청방법

 

 

 ◦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8.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에서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적용대상 :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은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개별 중소기업당 '선택집중'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졸업

횟수제한無

총 3회

총 4회

 

  ◦ 그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붙임 1.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1부. 끝.

 

<붙임 1>

 

연도별“저변확대”및“선택집중”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 사업명

“선택집중” 사업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로벌협)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로벌협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20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13년부터 사업단위로 '저변확대', '선택집중'을 구분하여 운영

 

문  의  처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

1661-1357(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저변 확대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

보호과

한국산학연협회

(AURI)

1661-1357(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인프라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기술협력

보호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초중급인력, 취업연계)

생산혁신

정책과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2~49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참고>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사업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개요

 

  ◦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 2,470억원(신규 1,279억원, 계속 1,191억원)

 

 지원내용

 

  글로벌전략기술개발(598억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

 

 ② 혁신기업기술개발(1,621억원) :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융합, 제조기반 분야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분야 지원

 

 ③ 기업서비스연구개발(155억원) :  제품과 (모바일)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유의사항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최대 2년, 10억원

60%이내

지정공모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1차․2차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최대 1년, 2억원

75%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전략기술개발

2월

2~3월

4~5월

5~6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차

1월

1~2월

3~4월

5~6월

2차

6월

6~7월

8~9월

10~11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4월

4∼5월

6∼7월

8∼9월

 

 2.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산·연, 산·학, 산·산 )異種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지원규모 : 813억원(신규 383억원, 계속 430억원)

 

 지원내용

 

 ① 융․복합과제(366억원)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첨단 융․복합기술 분야의 과제

 

 ② 센터연계형과제(260억원)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융․복합기술 분야의 우수과제

 

 ③ 이전기술과제(187억원) : 중소기업에 이전된 대학, 공공 연구기관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과제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융·복합, 이전기술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지정공모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자유응모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융‧복합과제

2월

3∼4월

4∼5월

6월

이전기술과제

6월

7∼8월

8∼9월

10월

센터연계형과제

4월

8월

5∼6월

8∼9월

7∼8월

9∼10월

8월

11월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사업개요

 

  ◦ 국내․외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규모 : 782억원(신규 522억원, 계속 260억원)

 

 지원내용

 

  수요조사 과제(462억원) : 국내․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외국산 장비ㆍ부품의 국산화 과제도 포함)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단체, 병원 등)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

 

  중소기업 제안과제(320억원)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국내․외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협약동의서(해외는 구매계약서 등)를 받아 제안한 과제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조사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수요조사

민간

최대 2년, 5억원이내

55%이내

대기업 20%이상 부담

공공

75%이내

공공기관 부담없음

기업제안

일반

최대 1년, 2.5억원이내

(해외는 1.5억원) 

75%이내

 

 

 추진일정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

구   분

사업(과제)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2월

3월

4월

4~ 5월

2차

5월

6월

7월

7~ 8월

3차

8월

9월

10월

10월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4.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정부와 투자기업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

 

   *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이행

 

< 협력펀드(5,508억원)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3.11월) >

 ◇ 민간기업(24개, 4,718억원) : 대우조선해양,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I, SK텔레콤, LS엠트론, 오텍캐리어, 인켈, 포스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다산네트웍스, 대교, 루멘스, 미래나노텍,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한국델파이

 ◇ 공기업(14개, 790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참여 투자기업은 협력펀드 추가 조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지원규모 : 500억원(신규 440억원 내외, 계속 60억원 내외)

 

 지원내용

 

 ①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단일 과제 또는 투자기업의 미래전략과제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복수의 과제 

 

     * 중소기업 신청시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②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③ 직접사업화과제 : 대학·연구기관(기술출자)과 투자기업(자본출자)공동투자로 설립된 법인(중소기업)의 직접사업화 과제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금*

지원금 비중

비  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3년, 10억원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자유응모

기업제안과제

직접사업화과제

자유응모

   * 지원금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

 

 추진일정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

구   분

사업공고

과제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1월말

3월

4월

5월

5~6월

2차

5월

6월

7월

7~8월

3차

8월

9월

10월

11월

4차

9월

10월

11월

12월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5.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개요

 

  ◦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R&D 성공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도전적 과제 집중 발굴 지원

 

 지원규모 : 40억원, 10개과제(14년 신규, 시범운영)

 

 지원내용 :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 창의·도전적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 개발

 

 ① 자유응모과제(20억원) :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수요 기반의 창의·도전적 과제

 

 ② 전략기획과제(20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니즈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미래유망과제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자유응모과제

최대 3년, 10억원 이내

60%이내

자유 공모

전략기획과제

최대 3년, 10억원 이내

60%이내

지정 공모

  * 총 3년간 최대 10억원(R&D 2년, 8억원 + 사업화 1년, 2억원)을 지원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3월

3∼4월

5∼6월

6~7월

 

 

 기술개발 저변확대 사업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지원규모 : 1,362억원

 

 지원내용

 

 ① 창업과제(1,218억원) : 창업 7년 이하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건강진단연계(1,118억원) :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투자연계 멘토링(100억원) :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② 1인 창조기업 과제(144억원) : 1인 창조기업 및 대학생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96억원)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이공계창업꿈나무(48억원) : 이공계 대학()생의 연구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고

창업과제

건강진단연계

최대 1년, 2억원

90% 이내

자유

응모

투자연계 멘토링

최대 1년, 2억원

1인창조

기업과제

1인창조기업

최대 1년, 1억원

이공계창업꿈나무

최대 1년, 0.5억원

100%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창업 과제

건강진단연계

1월

2, 4, 6, 8월

4~11월

4~12월

투자연계멘토링

2월

2월~4월

5월

7월

1인창조

기업과제

1인창조기업

2월

2월~4월

6월

8월

이공계창업꿈나무

2월

2월~4월

5월

7월

 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창업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지원규모 : 1,401억원(신규 1,401억원)

 

 지원내용

 

 ① 첫걸음 R&D(432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지원

 

 ② 도약 R&D(759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③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210억원) :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팀을 선발, 보육-투자-R&D를 일괄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비고

① 첫걸음 R&D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지원금 포함)

2,4,6,8월

도약 R

&

D

도약

일반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2,4,6,8월

연구마을

최대 1년, 1억원

1차년도 : 정부 75% 이내

2차년도 : 정부 60% 이내

4월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원

정부 75% 이내

2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최대 2년, 2억원

신규과제 : 정부 75% 이내

계속과제 : 정부 60% 이내

(지자체지원금 포함)

4월

③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최대 3년, 5억원

정부 90% 이내

매월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13.12월

각월 1~10일

(2, 4, 6, 8월)

연중

연중

 * 예산 소진 시 신청시기가 단축될 수 있음

 

 3.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R&D 역량이 취약한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 50인 미만 뿌리기업 등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소액 기술개발 집중 지원하고 기술료를 면제 

 

 지원규모 : 300억원(신규, 600)

 

 지원내용

 

 ①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예시) 제조공정 단축 개선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❷→③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 제품․공정개선

 최대 9개월, 0.5억원

75%이내

‘13년 신설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14.1월

2, 4, 6, 8월

신청월 11~31일

신청후 3월 이내

(4~10월)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

 

 

 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사전검증하고, 시장동향 및 개발전략,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제공

 

  ◦ 조합․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 기술기획 활동을 통한 유망기술과제 발굴

 

  ◦ 중소기업의 자발적 R&D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재직 연구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교육 지원

 

 지원규모 : 55억원(신규)

 

 지원내용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 검증결과 우수한 기술과제는 연계지원심사를 통해 차년도 R&D사업에 연계 지원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R&D 기획지원

1년, 25백만원

75% 이내

출연

과제발굴연구회

1년, 17백만원

100%

출연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1년, 백만원

(교육생 1인당)

100%

출연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R&D기획지원

1차

1월

2월

3월

4월

2차

4월

5월

5월

6월

과제발굴연구회

2월

3월

4월

4월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2월

3월

4월

4월

 

 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규모 : 165억원(신규)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내 최대 3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참여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으로 구분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별장비 도입금액 1천만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원조건

구  분

바우처 총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이하)

100%

70% 이내

(최대 3천만원)

30% 이상(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초과)

100%

60% 이내

(최대 3천만원)

40% 이상(현금)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바우처사용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4.1월

연중수시

매월

매월

 3.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실무 기술개발인력 양성, 전문분야 교육 및 취업연계, 기술애로에 대한 외부전문가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 105억원

 

 지원내용

 

 ①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사업(60억원) : 실무기술인력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기업운영비 + 해당인력 능력개발비) 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사업(30억원) :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기술개발 과정의 인력양성(기술인력 포함) 교육 및 취업 연계

 

 ③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15억원)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대학ᐧ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지도 실시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최대 2년, 2,300만원

55% 이내

출연

취업연계교육센터

최대 6개월

 

* 교육센터 운영사업으로서,
교육생별 지원금액을 별도
책정하고 있지는 않음

100%

출연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최대 4월, 2,000만원

75% 이내

출연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지원사업

2월

3월~5월

7월~9월

6월

10월

7월

11월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3월

3월~4

4월~5월

5월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1월

3, 6, 9월

4월~10월

5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