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8호
201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포함)
과제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지원대상 개발과제를 모집하오니, 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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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국내․외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거나 구매를 동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를 지원
(2) 정부가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대상 과제 >
① 수요조사과제 : 국내‧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외국산 장비‧부품의 국산화 과제도 포함)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
②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국내‧외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온라인신청)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조사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약 3주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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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규모 : 815억원(신규 599억원, 계속 216억원)
다. 지원내용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
수요조사 (지정공모) |
국내 |
민간 |
최대 2년, 5억원 (연간 최대2.5억) |
55% 이내 |
대기업 20%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
공공 |
75% 이내 |
공공기관 부담없음 | |||
해외 (글로벌협력) |
50% 이내 |
| |||
기업제안 (자유응모) |
국내 |
최대 1년, 2.5억원 |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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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최대 1년, 1.5억원 |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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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25%(현물+현금), 총 사업비의 5%이상 현금 부담
라. 과제발굴유형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조사과제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 국내 수요조사과제 세부 발굴유형 >
①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② 전략과제 : 공공분야(국방·기상·소방 등)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 과제
③ 다수요처과제 :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협회, 조합, 병원 등)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수요처별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필수)
④ 패키지형과제 :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해 동일 완제품에 필요한 다수의 부품을 패키지화하여 제안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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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2)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 글로벌협력과제 : 포춘지 500대 기업 등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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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의 참여자격 및 역할 |
가. 참여자격(과제적합성 검토시 적격여부 확인)
(1) 대기업(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 포함)
(2) 공공기관(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3) 기타수요처 : 여러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각종 단체, 조합, 병원 등(기타 수요처는 수요조사 다수요처 과제에 한함)
(4)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및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나. 수요처 역할
(1) 국산화 또는 신기술 제품개발을 위한 과제 발굴
* 수요처별 과제중복성에 대한 내부검토 후 온라인제출(www.smtech.go.kr)
(2)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 및 관리․점검 협조
(3) 개발제품에 대해 성실한 구매약속(‘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및 이행
*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중단, 포기 시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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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의 발굴 |
가. 과제 발굴원칙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① 신기술제품, 수입품의 국산화 제품을 개발하여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② 구매예상액이 정부 지원금액의 5배 이상인 과제(공공부문은 예외적용)
③ 중소기업이 개발기간(2년) 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 개발 성공제품을 해당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1년 이내
④ 우대과제(기업제안과제의 경우 해당없음) * 녹색기술, 첨단융합, 제조기반기술분야 등 유망기술 우대 * 수요연계 기술연구회 도출과제 우대 |
(2)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 수요조사과제 > ① 운영기관(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
② 운영기관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제안과제 > ①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은 제외)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
③ 구매예상액이 정부 지원금액의 1배 이상인 과제 |
나. 제외과제
(1) 구매 예상액이 정부지원금의 5배 미만인 과제
* 수요처가 국내 민간기업인 경우에 한함
(2)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었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단순 개선하는 과제(유사기술 포함)
(3)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기지원받은 기술개발 과제
(4) OEM생산으로 수요처에서 재판매하는 제품(기술) 개발과제
(5)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
* NET 인증현황 : www.netmark.or.kr → 검색 → 상세검색
* NEP 인증현황 : www.buynp.or.kr → 제품검색 → 제품상세검색
(6) 개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과제
*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6개월 미만
※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발완료 제품의 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처의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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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의 검증 및 공고 |
가. 제안된 과제는 과제발굴 원칙에 맞는지 여부와 정부지원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채택
나. 중복성 검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NEP, NET,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하여 중복성 검토 실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기지원 여부 및 중복성 등에 대한 선행조사가 가능합니다.
다. 전문가 검증 : 기술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필요성 등 검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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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의 제출요령 |
가. 제출요령
(1) 수요조사과제 : 수요처의 과제담당자가 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운영 총괄부서에서 해당기관(기업)의 제안서를 취합하여 제출
(2) 기업제안과제 : 수요처의 구매협약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의 과제 담당자가 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3) 개발과제 제안서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담당자가 직접입력
나. 제출기간 : ’14년 1월 10일부터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구 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1차 |
~2월 |
2월 |
3월 |
4월 |
4~5월 |
2차 |
2~4월 |
5월 |
6월 |
7월 |
7~8월 |
3차 |
5월~8월 |
8월 |
9월 |
10월 |
10월 |
*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
다. 제출서류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국내), 기업제안(국내)]
◦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
◦ 개발과제 제안서(RFP) 1부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부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부 (기업제안과제만 해당)
(2)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해외)]
◦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
◦ 개발과제 제안서(RFP) 1부
◦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요약) 1부
◦ 개발요청서류(MOU, LC 등) 1부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부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고문 및 붙임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온라인 접수 및 신청·등록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온라인 수요조사 → 수요조사 사업 목록 → 구매조건부(해외수요처) 사업 클릭 → 내용입력 후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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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가. 과제가 채택된 이후 수요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취소하거나 선정된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요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택된 과제목록과 기타사항은 ’14년 2월 이후부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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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기관 (담당부서) |
전 화 |
문의사항 |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
02-368-8750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
1661-1357(내선1) | |
중소기업 R&D 콜센터 |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 ||
운영기관 |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
02-3460-7848/7207 |
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 |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http://rnd.win-
win.or.kr)
□ 제출서류
-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
- 개발과제 제안서(RFP) 1부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누락 및 오기재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고문 및 붙임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의 "수요처의 장" 부분은 수요처 직인, 대표이사 인감 또는 수요처 임원이상의 인감 날인 필수(사인 불가) |
< 별첨 1 > 수요조사 과제제안요청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RFP) |
Ⅰ. 개발기술 개요 (수요조사과제)
① 개발과제명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명칭을 기재 | |||||||||||||||||
② 개발제품명 |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모델명 아님) | |||||||||||||||||
③ 과제유형 |
지원부문 |
국산화(□ 민간, □ 공공), 신제품(□ 민간, □ 공공) | ||||||||||||||||
과제부문 |
□ 수요조사과제 | |||||||||||||||||
세부유형 |
□ 단일과제-多수요처, □ 패키지형과제 | |||||||||||||||||
□ 국산화전략과제, □ 기술연구회과제 | ||||||||||||||||||
④ 기술분류 |
구 분 |
산업기술 표준분류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
6T |
NTRM |
지정공모 대상분야 | ||||||||||||
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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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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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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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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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처의 업종이 아닌 개발제품의 기술분류를 기재, 별첨 참조 | ||||||||||||||||||
⑤ 시장규모 |
구 분 |
제품수명 |
수요규모 | |||||||||||||||
세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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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
(백만원) | ||||||||||||||
한국시장 |
|
(년) |
|
(백만원) | ||||||||||||||
수입규모 |
|
(년) |
|
(천달러) | ||||||||||||||
수출예상 |
|
(년) |
|
(천달러) | ||||||||||||||
* 개발제품의 국내 전체 시장규모를 제품수명기간동안 수요규모를 기재 | ||||||||||||||||||
⑥ 구매계획 |
구 분 |
구매수량 |
구매단가 |
예상구매액 | ||||||||||||||
1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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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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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
(백만원) | ||||||||||||
2년차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3년차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4년차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5년차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6년차 이후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총 계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 개발완료 후 연차별 구매이행 계획을 기재 | ||||||||||||||||||
⑦ 개발기간 |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 (시험평가소요기간 : 월) | |||||||||||||||||
❋ 예상개발기간은 시험평가(신뢰성 인증)소요기간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총 개발기간을 기재, 향후 조기완료가 가능하므로 적정한 기간을 산정 | ||||||||||||||||||
⑧ 예상개발비 및 수요처 부담내역 |
총 개발비 |
1차년도 |
천원 |
2차년도 |
천원 | |||||||||||||
수요처 부담 |
현 금 |
천원 |
현 물 |
천원 | ||||||||||||||
(참여전문가 : 명) | ||||||||||||||||||
* 수요처 부담금은 민간대기업은 필수, 공공기관은 선택 기재 * 현물품목 : 참여 연구원 인건비, 보유기자재 사용료, 견본/재료비 등 | ||||||||||||||||||
⑨ 키워드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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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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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발기술 세부내용
⑩ 개발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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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개발목표 및 내용 |
※ 개발제품유형, 형태, 비교대상제품 및 개발절차, 개발방법, 개발필요기술 등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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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술동향 및 수준 |
국내 |
|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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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개발제품 세부요구수준 (성능, 규격등) |
※ 개발제품의 세부성능, 규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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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항목 5가지 이상으로 작성하되, 추가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신뢰성 인증방법은 객관적 신뢰성 확보방법을 선택하여 반드시 기재 |
⑭ 개발성과 및 특징 |
※ 국산화개발은 현재 수입규모를, 신제품개발은 원가절감 예상규모를 근거자료 포함하여 기술(관련내용 미기재 시 과제검증에서 불이익일 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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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비고 (특이사항 등) |
※ 해외인증, 수요처의 시험테스트 요건, 적용시기, 개발요건 등 추가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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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요처 현황
수요처명 |
|
구 분 |
대기업 □, 공공기관 □, 기타 □ | |||||
재무현황 (대기업만 해당) |
자본금 |
억원 |
자본잉여금 |
억원 |
매출액 |
억원 | ||
상시근로자수 |
명 |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여부 |
(O, X 구분) | |||||
❋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 상시근로자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 제외한 수 |
Ⅳ. 수요처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업 총괄책임자 |
(수요처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구매부서장) |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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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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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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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
휴대폰 |
|
이메일 |
|
구매부서 담당자 |
(개발제품 구매부서 실무담당자) ❋ 개발과제 관리자와 동일 시 기재 불필요 | ||||
부서명 |
|
성명/직위 |
|
전 화 |
|
팩 스 |
|
휴대폰 |
|
이메일 |
|
개발과제 관리자 |
(개발제품 사용부서로 평가 및 점검 담당자) ❋ 신청 중소기업의 문의에 성실하게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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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 |
|
전 화 |
|
팩 스 |
|
휴대폰 |
|
이메일 |
|
개발과제 제안자 |
(수요처 소속 직원으로 최초 발굴 제안자) |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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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 |
|
전 화 |
|
팩 스 |
|
휴대폰 |
|
이메일 |
|
❋ 상기 관련자는 개발성공 후 성과보상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작성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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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및 크기는 굴림 12포인트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작성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과제검증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제검증 및 사업계획 작성 참조를 위해 적절한 도표,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하되 그림은 속성(위치)에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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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발기술 개요
① 개발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명칭을 기재 예) 고효율 유기 - 무기 혼합형 Blue용 인광발광소재 개발
② 개발제품명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모델명 아님) 예) 주편 전단면 마킹용 노즐
③ 과제유형 : 부문별, 유형별 해당되는 □에 √ 기입 ○ 수요조사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국산화전략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한국형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과제 - 기술연구회과제 : 과제발굴 기술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전략과제 - 다수요처과제 :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패키지형과제 :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해 동일 완제품에 필요한 다수의 소액 부품을 패키지화하여 제출한 과제 ※ 수요조사과제는 수요처에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이 제출시 자격요건 탈락) ○ 중소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첨부한 중소기업만 제출이 가능합니다.(세부 시행공고문 참조)
④ 기술분류체계 : 산업기술분류체계, 신과학기술표준분류, 6T, NTRM, 지정공모대상분야 (자유응모 제외)를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개발목표가 해당되는 기술분류체계 대․중․소 분류 모두 기재
○ 지정공모대상분야 - 대분류 : 17대 전략분야, 신규 정책분야 - 중분류 : 해당 대분류의 세부분야 기재 예)
⑤ 시장규모 : 세계시장, 한국시장, 수입 및 수출 예상금액의 규모 및 산출근거 기재
⑥ 구매계획 : 개발완료 후 연차별 구매이행 계획을 기재 |
⑦ 개발기간 : 해당되는 기술개발 기간의 □에 √ 기입(6개월 미만과제 제외) ※ 개발기간 1년 미만 과제는 특정분야(국방, 공공 등)의 단기 소액과제로 정부출연금 지원제한
⑧ 예상 개발비 :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을 년차별, 민간부담금별로 구분하여 기재
*수요처 현물내용 가)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나)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비용
⑨ 키워드 : 기술개발 내용의 주요 키워드를 한글 및 영문 각 3개 이상 기재
Ⅱ. 개발기술 세부내용
⑩ 개발필요성 :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재(개조식)
⑪ 개발목표 및 내용 : 개발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내용 기재(개조식)
⑫ 기술동향 및 수준 : 국내 및 국외의 관련 기술동향 및 수준 기재(개조식)
⑬ 개발기술 세부요구수준 : 개발제품의 주요 규격 등을 표에 기재하고 상세히 작성 ※ 신뢰성 인증방법은 객관적 신뢰성 확보방법을 선택하여 반드시 기재
⑭ 개발성과 및 특징 : 개발제품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효과, 근거자료를 기재(개조식)
⑮ 비고 : 기타 특이사항 및 추가 요구사항 등을 기재(개조식)
Ⅲ. 수요처 현황 ※ 대기업, 공공기관, 기타(각종 조합, 협회 등 다수요처) 수요처에 해당되는 □에 √ 기입 ※ 다수요처 과제의 경우 대표 수요처(과제관리 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현황을 기재
Ⅳ. 수요처 연락처 ※ 다수요처 과제의 경우 대표 수요처(과제관리 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
< 별첨 2-1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단일수요처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
○○○○은(는) 중소기업과 수요처(대기업․공공기관 등)간 기술개발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자발적 구매이행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의「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개발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한다.
2. (선정평가)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개발대상 과제의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선정평가에 참여토록 한다.
3. (개발기간) 개발대상 과제의 개발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한다.
4. (협약체결) 선정된 중소기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상호 협약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5. (진도 관리․점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점검한다.
6. (자발적 구매이행) 동 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와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발제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
7. (사후관리)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종료 후 5년간 구매액, 수입대체 및 원가절감 효과 등 지원성과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8.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9. (기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014년 월 일
수요처의 장 : (인)
중소기업청 귀중
< 별첨 2-2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다수요처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
○○○○은(는) 중소기업과 수요처(대기업․공공기관 등)간 기술개발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자발적 구매이행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의「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개발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한다.
2. (선정평가)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개발대상 과제의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선정평가에 참여토록 한다.
3. (개발기간) 개발대상 과제의 개발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한다.
4. (협약체결) 선정된 중소기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상호 협약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5. (진도 관리․점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점검한다.
6. (자발적 구매이행) 동 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와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발제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
7. (사후관리)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종료 후 5년간 구매액, 수입대체 및 원가절감 효과 등 지원성과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8.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9. (기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014년 월 일
(인) |
|
(인) |
|
(인) |
(인) |
(인) |
(인) |
중소기업청 귀중
< 별첨 3 >
공문작성 방법
□ 작성방법
◦ 필수 포함내용
- 개발과제명, 개발기간, 구매예상액, 담당자(연락처)
◦ 기타사항
- 공문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제출기관의 자체양식을 준용하여 작성(작성예시는 참고용)
- 공문의 기본적인 요건인 문서번호와 기관장(대표자) 직인 필수(누락 시 공문으로써 효력이 없으며 과제접수 불가)
- 공문발송은 온라인(www.smtech.go.kr) 업로드
□ 작성예시
문서번호 : 수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참조 : 구매협력지원부장 제목 : ‘1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 “2014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의 과제 발굴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제안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발과제명 : ◦ 개발기간 : ◦ 구매예상액 : ◦ 담당자(연락처) :
붙임 :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 1부. 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부. 끝.
수요처의 장 (직인) |
□ 제출서류
-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
- 개발과제 제안서(RFP) 1부
-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요약) 1부
- 개발요청서류(MOU, LC 등) 1부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부
※ 제출서류 누락 및 오기재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고문 및 붙임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제안 제출 공문은 주관기관(중소기업) 명으로 작성
※ 신용상태조회동의서는 주관기관/참여기관(해당시)만 해당(수요처는 미작성) |
< 별첨 1 > 기업제안 과제제안요청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RFP) |
Ⅰ. 개발기술 개요 (기업제안과제용)
① 개발과제명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명칭을 기재 | |||||||||||||||||
② 개발제품명 |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모델명 아님) | |||||||||||||||||
③ 과제유형 |
지원부문 |
국산화(□ 민간, □ 공공), 신제품(□ 민간, □ 공공) | ||||||||||||||||
과제부문 |
□ 기업제안과제 | |||||||||||||||||
④ 기술분류 |
구 분 |
산업기술 표준분류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
6T |
NTRM |
지정공모 대상분야 | ||||||||||||
대분류 |
|
|
|
|
| |||||||||||||
중분류 |
|
|
|
|
| |||||||||||||
소분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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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요처의 업종이 아닌 개발제품의 기술분류를 기재, 별첨 참조 | ||||||||||||||||||
⑤ 시장규모 |
구 분 |
제품수명 |
수요규모 | |||||||||||||||
세계시장 |
|
(년) |
|
(백만원) | ||||||||||||||
한국시장 |
|
(년) |
|
(백만원) | ||||||||||||||
수입규모 |
|
(년) |
|
(천달러) | ||||||||||||||
수출예상 |
|
(년) |
|
(천달러) | ||||||||||||||
* 개발제품의 국내 전체 시장규모를 제품수명기간동안 수요규모를 기재 | ||||||||||||||||||
⑥ 구매계획 |
구 분 |
구매수량 |
구매단가 |
예상구매액 | ||||||||||||||
1년차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2년차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3년차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4년차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5년차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6년차 이후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총 계 |
|
(개) |
|
(백만원) |
|
(백만원) | ||||||||||||
* 개발완료 후 연차별 구매이행 계획을 기재 | ||||||||||||||||||
⑦ 개발기간 |
□6개월, □12개월 / (시험평가소요기간 : 월) | |||||||||||||||||
❋ 예상개발기간은 시험평가(신뢰성 인증)소요기간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총 개발기간을 기재, 향후 조기완료가 가능하므로 적정한 기간을 산정 | ||||||||||||||||||
⑧ 예상개발비 및 수요처 부담내역 |
총 개발비 |
1차년도 |
천원 |
| ||||||||||||||
수요처 부담 |
현 금 |
천원 |
현 물 |
천원 | ||||||||||||||
(참여전문가 : 명) | ||||||||||||||||||
* 수요처 부담금은 해당 시 선택 기재 * 현물품목 : 참여 연구원 인건비, 보유기자재 사용료, 견본/재료비 등 | ||||||||||||||||||
⑨ 키워드 |
(한글) |
|
|
| ||||||||||||||
(영문) |
|
|
|
Ⅱ. 개발기술 세부내용
⑩ 개발필요성 |
|
⑪ 개발목표 및 내용 |
※ 개발제품유형, 형태, 비교대상제품 및 개발절차, 개발방법, 개발필요기술 등 서술 |
|
⑫ 기술동향 및 수준 |
국내 |
|
국외 |
|
⑬ 개발제품 세부요구수준 (성능,규격 등) |
※ 개발제품의 세부성능, 규격 등 | ||||||||||||||||||||||||||||||||||||||||||||
| |||||||||||||||||||||||||||||||||||||||||||||
| |||||||||||||||||||||||||||||||||||||||||||||
* 핵심항목 5가지 이상으로 작성하되, 추가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신뢰성 인증방법은 객관적 신뢰성 확보방법을 선택하여 반드시 기재 |
⑭ 개발성과 및 특징 |
※ 국산화개발은 현재 수입규모를, 신제품개발은 원가절감 예상규모를 근거자료 포함하여 기술(관련내용 미기재 시 과제검증에서 불이익일 당할 수 있습니다) |
|
⑮ 비고 (특이사항 등) |
※ 해외인증, 수요처의 시험테스트 요건, 적용시기, 개발요건 등 추가요구사항 |
|
Ⅲ. 수요처 현황
수요처명 |
|
구 분 |
대기업 □, 공공기관 □, 기타 □ | |||||
재무현황 (대기업 해당) |
자본금 |
억원 |
자본잉여금 |
억원 |
매출액 |
억원 | ||
상시근로자수 |
명 |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여부 |
(O, X 구분) | |||||
❋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 상시근로자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 제외한 수 |
Ⅳ. 수요처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요처 담당자 |
(개발제품 사용부서로 평가 및 점검 담당자) | ||||
부서명 |
|
성명/직위 |
|
전 화 |
|
팩 스 |
|
휴대폰 |
|
이메일 |
|
구매부서 담당자 |
(개발제품 구매부서 실무담당자) | ||||
부서명 |
|
성명/직위 |
|
전 화 |
|
팩 스 |
|
휴대폰 |
|
이메일 |
|
❋ 상기 관련자는 개발성공 후 성과보상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Ⅴ. 중소기업 연락처 (최근년도 기준)
중소기업 현황 |
기업명 : (사업자번호 : ) | |||||
부채비율 |
% |
자기자본비율 |
% |
대표자 (주민번호) |
(000000-0000000) | |
개발과제 제안자 |
(중소기업 소속 직원으로 최초 발굴 제안자) | |||||
부서명 |
|
성명/직위 |
|
전 화 |
| |
팩 스 |
|
휴대폰 |
|
이메일 |
| |
개발과제 관리자 |
(개발과제 담당자로 중소기업 총괄관리자) | |||||
부서명 |
|
성명/직위 (주민번호) |
(000000-0000000) |
전 화 |
| |
팩 스 |
|
휴대폰 |
|
이메일 |
|
❋ 상기 관련자는 개발성공 후 성과보상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작성 시 유의사항 |
|
○ 글자 및 크기는 굴림 12포인트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작성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과제검증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처의 동의 없이 허위작성 적발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 과제검증 및 사업계획 작성 참조를 위해 적절한 도표,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하되 그림은 속성(위치)에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작성요령 |
| ||||||||||||||||||||||||
Ⅰ. 개발기술 개요
① 개발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명칭을 기재 예) 고효율 유기 - 무기 혼합형 Blue용 인광발광소재 개발
② 개발제품명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모델명 아님) 예) 주편 전단면 마킹용 노즐
③ 과제유형 : 부문별, 유형별 해당되는 □에 √ 기입 ○ 수요조사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국산화전략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한국형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과제 - 기술연구회과제 : 과제발굴 기술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전략과제 - 다수요처과제 :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패키지형과제 :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해 동일 완제품에 필요한 다수의 소액 부품을 패키지화하여 제출한 과제 ※ 수요조사과제는 수요처에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이 제출시 자격요건 탈락) ○ 중소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세부유형 해당없음)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첨부한 중소기업만 제출이 가능합니다.(세부 시행공고문 참조)
④ 기술분류체계 : 산업기술분류체계, 신과학기술표준분류, 6T, NTRM, 지정공모대상분야 (자유응모 제외)를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개발목표가 해당되는 기술분류체계 대․중․소 분류 모두 기재
○ 지정공모대상분야 - 대분류 : 17대 전략분야, 신규 정책분야 - 중분류 : 해당 대분류의 세부분야 기재 예)
⑤ 시장규모 : 세계시장, 한국시장, 수입 및 수출 예상금액의 규모 및 산출근거 기재
⑥ 구매계획 : 개발완료 후 수요처에서 제시한 연차별 구매이행 계획을 기재 ※ 해당 수요처는 중소기업이 작성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⑦ 개발기간 : 해당되는 기술개발 기간의 □에 √ 기입(6개월 미만과제 제외) ※ 개발기간 1년 미만 과제는 특정분야(국방, 공공 등)의 단기 소액과제로 정부출연금 지원제한
⑧ 예상 개발비 :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을 년차별, 민간부담금별로 구분하여 기재
*수요처 현물내용 가)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나)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비용
⑨ 키워드 : 기술개발 내용의 주요 키워드를 한글 및 영문 각 3개 이상 기재
Ⅱ. 개발기술 세부내용
⑩ 개발필요성 :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재(개조식)
⑪ 개발목표 및 내용 : 개발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내용 기재(개조식)
⑫ 기술동향 및 수준 : 국내 및 국외의 관련 기술동향 및 수준 기재(개조식)
⑬ 개발기술 세부요구수준 : 개발제품의 주요 규격 등을 표에 기재하고 상세히 작성 ※ 신뢰성 인증방법은 객관적 신뢰성 확보방법을 선택하여 반드시 기재
⑭ 개발성과 및 특징 : 개발제품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효과, 근거자료를 기재(개조식)
⑮ 비고 : 기타 특이사항 및 추가 요구사항 등을 기재(개조식)
Ⅲ. 수요처 현황 ※ 대기업, 공공기관, 기타(각종 조합, 협회 등 다수요처) 수요처에 해당되는 □에 √ 기입 ※ 다수요처 과제의 경우 대표 수요처(과제관리 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현황을 기재
Ⅳ. 수요처 연락처, Ⅴ. 중소기업 연락처, Ⅵ.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다수요처 과제의 경우 대표 수요처(과제관리 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
< 별첨 2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기업제안과제 용)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
□ 과 제 명 :
□ 중소기업 :
○○○○은(는) 중소기업과 수요처(대기업․공공기관 등)간 기술개발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자발적 구매이행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의「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개발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 대상과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2. (선정평가)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개발대상 과제의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선정평가에 참여토록 한다.
3. (개발기간) 개발대상 과제의 개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4. (협약체결) 선정된 중소기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상호 협약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5. (진도 관리․점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점검한다.
6. (자발적 구매이행) 동 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와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발제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합리적 납품단가 책정 등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종료 후 5년간 구매액, 수입대체 및 원가절감 효과 등 지원성과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8.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9. (기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012년 월 일
수요처의 장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별첨 3 >
공문작성 방법
□ 작성방법
◦ 필수 포함내용
- 개발과제명, 개발기간, 구매예상액, 담당자(연락처)
◦ 기타사항
- 공문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제출기관(중소기업)의 자체양식을 준용하여 작성(작성예시는 참고용)
- 공문의 기본적인 요건인 문서번호와 기관장(대표자) 직인 필수(누락 시 공문으로써 효력이 없으며 과제접수 불가)
- 공문발송은 온라인(www.smtech.go.kr) 업로드
□ 작성예시
문서번호 : 수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참조 : 구매협력지원부장 제목 : ‘1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 “2014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 제)”의 과제 발굴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제안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발과제명 : ◦ 개발기간 : ◦ 구매예상액 : ◦ 담당자(연락처) :
붙임 :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부. 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 1부. 끝.
신청기업의 장 (직인) |
< 별첨 4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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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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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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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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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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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관(업)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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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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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 |||||
|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인)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참여기업명 (인)
대 표 자 (인)
책 임 자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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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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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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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등으로 업로드
□ 제출서류
-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
- 개발과제 제안서(RFP) 1부
-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요약) 1부
- 개발요청서류(MOU, LC 등) 1부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부
※ 제출서류 누락 및 오기재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고문 및 붙임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제안 제출 공문은 주관기관(중소기업) 명으로 작성
※ 개발요청서류에는 ①개발품목명, ②개발품목의 사양 ③계약기간 ④개발품목의 (예상)주문수량 및 (예상)금액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신용조사 보고서는 발급에 3~4주 정도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요청이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온라인신청)
※ 신용상태조회동의서는 주관기관/참여기관(해당시)만 해당 |
[별지 제1-⑬호]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과제 제안서(기업제안)
Ⅰ. 개발기술 및 특징
①
기술분류 |
구 분 |
산업기술 표준분류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
6T |
NTRM | ||||||
대분류 |
|
|
|
| |||||||
중분류 |
|
|
|
| |||||||
소분류 |
|
|
|
| |||||||
② 개발과제명 |
| ||||||||||
③
개발목표 |
◦ -
| ||||||||||
④
기술개발의 |
◦ -
| ||||||||||
⑤
기술동향 |
국 내 |
| |||||||||
국 외 |
| ||||||||||
⑥ 예상개발성과 |
◦ -
| ||||||||||
⑦ 시장규모 |
세계시장 |
( )년, ( )억원 | |||||||||
한국시장 |
( )년, ( )억원 | ||||||||||
수입규모 |
( )년, ( )백만달러 | ||||||||||
⑧ 개발제품 예상매출액 |
구 분 |
20 년(해당(Y)) |
20 년(Y+1) |
20 년(Y+2) | |||||||
수출(억원) |
|
|
| ||||||||
내수(억원) |
|
|
| ||||||||
⑧ 개발기간 |
□ 6개월, □ 8개월, □ 10개월, □ 12개월 | ||||||||||
⑩ 예상 개발비 |
총 사업비 |
정부출연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 ||||||
⑪ 해외수요처 신용등급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작성요령 |
| |||||||||||||||||||||
① 기술분류체계 : 산업기술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6T, NTRM, 지정공모대상분야(자유공모 제외)를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개발목표가 해당되는 기술분류 체계 대․중․소 분류 모두 기재
예)
② 개발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명칭을 기재 예) 고효율 유기 - 무기 혼합형 Blue용 인광발광소재 개발 ③ 개발목표 및 내용 : 개발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내용(세부 스펙 포함) 기재(개조식) ④ 기술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재(개조식) ⑤ 기술동향 및 수준 : 국내 및 국외의 관련 기술동향 및 수준 기재(개조식) ⑥ 예상개발성과 : 개발제품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예상되는 효과를 기재 ⑦ 시장규모 : 세계시장, 한국시장, 수입규모 및 산출근거 기재 ⑧ 개발제품 예상메출액 : 기술개발후 해당제품의 국내외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 기재 ⑨ 개발기간 : 해당되는 기술개발 기간의 □에 √ 기입 ⑩ 예상 개발비 :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별로 구분하여 기재 ⑪ 해외수요처 신용등급 : 해외수요처의 신용등급 조사결과를 □에 √ 기입
※ 작성분량 : 4페이지 이내 ※ 필요시 작성항목별 근거자료는 별지자료로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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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수요처 (바이어) 및 개발품 주문현황
□ 해외수요처 (바이어) 일반현황
국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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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관) 현황 |
기 업(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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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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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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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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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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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주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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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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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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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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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책임자 |
성 명 |
|
직 책 |
|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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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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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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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책임자 :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해외수요처의 책임자 ◦ 전화 & FAX : 국가번호와 지역번호까지 기입 |
□ 개발품 주문현황
◦ 주문일정
계약 체결형태 |
주문일시 |
선적시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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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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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형태 : 개발계약서, 주문서(P/O ;Purchase Order),
판매계약서(Sales note), ◦주문일시 : 계약체결일(계약서상에 체결일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ex. 2011년 2월 5일) ◦선적시한 : delivery date를 의미함(ex. 2011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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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
제품(부품, 소재) 명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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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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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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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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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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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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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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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부품, 소재)명 : 해외수요처가 개발을 요구하며 계약서류에 기입한 제품, 부품, 소재명을 기입(ex. GDI 엔진용 연료펌프) ◦수 량 : 해외수요처가 개발 요구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완료 되었을 경우 해외수요처가 구매하겠다는 수량으로 계약서류에 있는 수량을 기입 ◦가 격 : 해외수요처가 개발 요구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완료 되었을 경우 해외수요처가 구매하겠다는 가격으로 계약서류에 있는 금액을 기입 |
□ 기존 제품 대비 신개발 제품 성능
구 분 |
기존 제품 |
신개발 제품 |
비 고 |
제품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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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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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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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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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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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 w(가로) x d(세로) x h(높이)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이 어려우면 제품 특성에 맞는 규격 기재 ◦주요성능 : 정량적 수치를 이용하여 기재 ex)소음(dB), 열(°C), 분진(㎍/㎥) 등 ◦가 격 : 개당 단가를 원단위로 기재
※ 제품규격 및 주요성능 : 구체적으로 작성(별도자료 첨부 가능) |
Ⅲ.
제안기업 및 제안자 일반현황
제안기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한글명 기입 (000 - 00 - 00000)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홍길동 (000000 - 0000000) | |
소 재 지 |
| |
업태/종목 |
| |
설립일 |
| |
종업원수 |
| |
매출액 |
| |
주요생산품 |
| |
부채비율 (최근년도) |
% (’00년도 기준) |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 (’00년도 기준) | |
제안자 |
성 명 |
|
소 속 |
| |
직 위 |
| |
전화번호 |
| |
핸드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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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스캔하여 별도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 ; 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납품 조건 Spec.) ⓒ 계약기간(Delivery date), ⓓ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 주문 수량 및 (예상) 금액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번역문 필수 첨부 |
2.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 발행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보고서’(E 등급 이상)
: 스캔하여 별도 첨부
* 신용조사 보고서는 발급에 3~4주 정도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요청이 필요
3. 주관기관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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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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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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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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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업) 명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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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 참여기업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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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인)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참여기업명 (인)
대 표 자 (인)
책 임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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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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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등으로 업로드
< 별첨 >
공문작성 방법
□ 작성방법
◦ 필수 포함내용
- 개발과제명, 개발기간, 구매예상액, 담당자(연락처)
◦ 기타사항
- 공문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제출기관의 자체양식을 준용하여 작성(작성예시는 참고용)
- 공문의 기본적인 요건인 문서번호와 기관장(대표자) 직인 필수(누락 시 공문으로써 효력이 없으며 과제접수 불가)
- 공문발송은 온라인(www.smtech.go.kr) 업로드
□ 작성예시
문서번호 : 수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참조 : 중소기업평가팀 제목 : ‘14년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 “2014년도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의 과제 발굴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제안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발과제명 : ◦ 개발기간 : ◦ 구매예상액 : ◦ 담당자(연락처) :
붙임 :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부. 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 1부. 끝.
신청기업의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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