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선 택 집 중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598 |
2년 |
10 |
60% |
2월 |
2∼3월 |
4∼5월 | |
혁신기업기술개발 |
1,621 |
2년 |
5 |
75% |
1월 6월 |
1∼2월 6∼7월 |
3∼4월 8∼9월 |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155 |
1년 |
2 |
75% |
4월 |
4∼5월 |
6∼7월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융·복합기술개발 |
366 |
2년 |
6 |
60% |
2월 |
3∼4월 |
4∼5월 | ||
이전기술개발 |
187 |
2년 |
6 |
60% |
6월 |
7∼8월 |
8∼9월 | |||
센터연계형기술개발 |
260 |
2년 |
6 |
60% |
4월 8월 |
5∼6월 8∼9월 |
7∼8월 9∼10월 |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782 |
2년 |
5 |
75% |
2월 |
3∼10월 |
4∼11월 |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500 |
3년 |
10 |
75% |
1월 |
2∼10월 |
3∼11월 |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40 |
3년 |
10 |
60% |
3월 |
3∼4월 |
5∼6월 | |||
저 변 확 대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기술개발 |
1,218 |
1년 |
2 |
90% |
1월 |
2, 4, 6, 8월 (1∼10일) |
2∼10월 |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
144 |
1년 |
1 |
90%∼ 100% |
2월 |
3~4월 |
5~6월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첫걸음기술개발 |
432 |
1년 |
1 |
75% |
1월 |
2, 4, 6, 8월 (1∼10일) |
2∼11월 | ||
도약 기술개발 |
일반 |
445 |
1년 |
1 |
75% |
1월 |
2, 4, 6, 8월 (1∼10일) |
2∼11월 | ||
연구마을 |
120 |
1년 |
1 |
75% |
1월 |
4월 |
4∼7월 | |||
산연전용 |
120 |
1년 |
1.5 |
75% |
1월 |
2월 |
2∼5월 | |||
기업부설연구소 |
74 |
2년 |
2 |
75% |
1월 |
4월 |
4∼6월 | |||
글로벌시장형 |
210 |
3년 |
5 |
90% |
1월 |
매월 |
1∼12월 |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300 |
9월 |
0.5 |
75% |
1월 |
2, 4, 6, 8월 |
2∼9월 | |||
인 프 라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55 |
1년 |
0.25 |
75% |
1∼4월 |
2∼5월 |
3∼5월 |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165 |
1년 |
0.3 |
70% |
1월 |
연중 |
연중 |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
60 |
2년 |
0.23 |
55% |
2월 |
3∼5월 7∼9월 |
7월 11월 | ||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
30 |
6월 |
0.05 |
100% |
3월 |
3∼4월 |
5월 | |||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
15 |
4월 |
0.2 |
75% |
1월 |
3, 6, 9월 |
4∼10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2. 신청자격 |
|
◦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3. 신청방법 |
|
◦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
|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단,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
|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8. 기타 공지사항 |
|
※ 아래의 내용에서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적용대상 :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은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개별 중소기업당 '선택집중'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 선택집중 사업 > |
|||||||||
제품·공정개선 |
산학연 |
창업 |
기술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졸업 | |||
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 그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붙임 1.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1부. 끝.
<붙임 1>
연도별“저변확대”및“선택집중”사업 현황 |
연도 |
“저변확대” 사업명 |
“선택집중” 사업명 |
2005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6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7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8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9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
2010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
2011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
201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
2013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 '13년부터 사업단위로 '저변확대', '선택집중'을 구분하여 운영
문 의 처 |
□ 사업별 문의처
구 분 |
사업명 |
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연락처 |
선택 집중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기술개발과 |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 |
1661-1357(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
기술개발과 |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관 공동투자)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기술협력 보호과 | |||
저변 확대 |
▪창업성장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기술협력 보호과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기술협력 보호과 |
한국산학연협회 (AURI) |
1661-1357(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
인프라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기술협력 보호과 |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
기술협력 보호과 |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초중급인력, 취업연계) |
생산혁신 정책과 |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8~6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7/4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58~59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75/7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8/56/35/36/46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33/36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1~34/48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43/51~5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54/5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2~49 |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참고>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
Ⅰ |
|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사업 |
|
|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 2,470억원(신규 1,279억원, 계속 1,191억원)
□ 지원내용
① 글로벌전략기술개발(598억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
② 혁신기업기술개발(1,621억원) :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융합, 제조기반 분야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분야 지원
③ 기업서비스연구개발(155억원) : 제품과 (모바일)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유의사항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최대 2년, 10억원 |
60%이내 |
지정공모 |
혁신기업기술개발 |
최대 2년, 5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1차․2차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
기업서비스연구개발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지정공모, 자유응모 |
□ 추진일정
구 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2월 |
2~3월 |
4~5월 |
5~6월 | |
혁신기업기술개발 |
1차 |
1월 |
1~2월 |
3~4월 |
5~6월 |
2차 |
6월 |
6~7월 |
8~9월 |
10~11월 | |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4월 |
4∼5월 |
6∼7월 |
8∼9월 |
2.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산·연, 산·학, 산·산 등)의 異種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813억원(신규 383억원, 계속 430억원)
□ 지원내용
① 융․복합과제(366억원)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첨단 융․복합기술 분야의 과제
② 센터연계형과제(260억원)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융․복합기술 분야의 우수과제
③ 이전기술과제(187억원) : 중소기업에 이전된 대학, 공공 연구기관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과제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융·복합, 이전기술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지정공모 |
센터연계형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자유응모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융‧복합과제 |
2월 |
3∼4월 |
4∼5월 |
6월 |
이전기술과제 |
6월 |
7∼8월 |
8∼9월 |
10월 |
센터연계형과제 |
4월 8월 |
5∼6월 8∼9월 |
7∼8월 9∼10월 |
8월 11월 |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 사업개요
◦ 국내․외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782억원(신규 522억원, 계속 260억원)
□ 지원내용
① 수요조사 과제(462억원) : 국내․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외국산 장비ㆍ부품의 국산화 과제도 포함)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
② 중소기업 제안과제(320억원)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국내․외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협약동의서(해외는 구매계약서 등)를 받아 제안한 과제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조사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
수요조사 |
민간 |
최대 2년, 5억원이내 |
55%이내 |
대기업 20%이상 부담 |
공공 |
75%이내 |
공공기관 부담없음 | ||
기업제안 |
일반 |
최대 1년, 2.5억원이내 (해외는 1.5억원) |
75%이내 |
|
□ 추진일정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
구 분 |
사업(과제)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1차 |
2월 |
3월 |
4월 |
4~ 5월 |
2차 |
5월 |
6월 |
7월 |
7~ 8월 |
3차 |
8월 |
9월 |
10월 |
10월 |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4.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
*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이행
< 협력펀드(5,508억원)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3.11월) > ◇ 민간기업(24개, 4,718억원) : 대우조선해양,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I, SK텔레콤, LS엠트론, 오텍캐리어, 인켈, 포스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다산네트웍스, 대교, 루멘스, 미래나노텍,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한국델파이 ◇ 공기업(14개, 790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 참여 투자기업은 협력펀드 추가 조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500억원(신규 440억원 내외, 계속 60억원 내외)
□ 지원내용
①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단일 과제 또는 투자기업의 미래전략과제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복수의 과제
* 중소기업 신청시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②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③ 직접사업화과제 : 대학·연구기관(기술출자)과 투자기업(자본출자)이 공동투자로 설립된 법인(중소기업)의 직접사업화 과제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금* |
지원금 비중 |
비 고 |
수요조사과제 |
최대 3년, 10억원 |
총 개발비의 75%이내 |
지정공모 |
자유응모 | |||
기업제안과제 | |||
직접사업화과제 |
자유응모 |
* 지원금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
□ 추진일정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
구 분 |
사업공고 |
과제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1차 |
1월말 |
3월 |
4월 |
5월 |
5~6월 |
2차 |
5월 |
6월 |
7월 |
7~8월 | |
3차 |
8월 |
9월 |
10월 |
11월 | |
4차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5.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R&D 성공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도전적 과제 집중 발굴 지원
□ 지원규모 : 40억원, 10개과제(‘14년 신규, 시범운영)
□ 지원내용 :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 창의·도전적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 개발
① 자유응모과제(20억원) :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수요 기반의 창의·도전적 과제
② 전략기획과제(20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니즈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미래유망과제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자유응모과제 |
최대 3년, 10억원 이내 |
60%이내 |
자유 공모 |
전략기획과제 |
최대 3년, 10억원 이내 |
60%이내 |
지정 공모 |
* 총 3년간 최대 10억원(R&D 2년, 8억원 + 사업화 1년, 2억원)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3월 |
3∼4월 |
5∼6월 |
6~7월 |
Ⅱ |
|
기술개발 저변확대 사업 |
|
|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 지원규모 : 1,362억원
□ 지원내용
① 창업과제(1,218억원) : 창업 7년 이하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건강진단연계(1,118억원) :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투자연계 멘토링(100억원) :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② 1인 창조기업 과제(144억원) : 1인 창조기업 및 대학생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96억원)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이공계창업꿈나무(48억원) :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고 | |
창업과제 |
건강진단연계 |
최대 1년, 2억원 |
90% 이내 |
자유 응모 |
투자연계 멘토링 |
최대 1년, 2억원 | |||
1인창조 기업과제 |
1인창조기업 |
최대 1년, 1억원 | ||
이공계창업꿈나무 |
최대 1년, 0.5억원 |
100%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창업 과제 |
건강진단연계 |
1월 |
2, 4, 6, 8월 |
4~11월 |
4~12월 |
투자연계멘토링 |
2월 |
2월~4월 |
5월 |
7월 | |
1인창조 기업과제 |
1인창조기업 |
2월 |
2월~4월 |
6월 |
8월 |
이공계창업꿈나무 |
2월 |
2월~4월 |
5월 |
7월 |
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창업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 지원규모 : 1,401억원(신규 1,401억원)
□ 지원내용
① 첫걸음 R&D(432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지원
② 도약 R&D(759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③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210억원) :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팀을 선발, 보육-투자-R&D를 일괄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비고 | ||
① 첫걸음 R&D |
최대 1년, 1억원 |
정부 75% 이내 (지자체지원금 포함) |
2,4,6,8월 | ||
② 도약 R & D |
도약 |
일반 |
최대 1년, 1억원 |
정부 75% 이내 |
2,4,6,8월 |
연구마을 |
최대 1년, 1억원 |
1차년도 : 정부 75% 이내 2차년도 : 정부 60% 이내 |
4월 | ||
산연전용 |
최대 1년, 1.5억원 |
정부 75% 이내 |
2월 |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최대 2년, 2억원 |
신규과제 : 정부 75% 이내 계속과제 : 정부 60% 이내 (지자체지원금 포함) |
4월 | ||
③ 글로벌시장형 |
최대 3년, 5억원 |
정부 90% 이내 |
매월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13.12월 |
각월 1~10일 (2, 4, 6, 8월) |
연중 |
연중 |
* 예산 소진 시 신청시기가 단축될 수 있음
3.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R&D 역량이 취약한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 50인 미만 뿌리기업 등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소액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료를 면제
□ 지원규모 : 300억원(신규, 600개)
□ 지원내용
①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②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예시) 제조공정 단축 개선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❷→③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 제품․공정개선 |
최대 9개월, 0.5억원 |
75%이내 |
‘13년 신설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제품․공정개선 |
‘14.1월 |
2, 4, 6, 8월 |
신청월 11~31일 |
신청후 3월 이내 (4~10월) |
Ⅲ |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 |
|
|
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사전검증하고, 시장동향 및 개발전략,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제공
◦ 조합․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 기술기획 활동을 통한 유망기술과제 발굴
◦ 중소기업의 자발적 R&D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재직 연구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교육 지원
□ 지원규모 : 55억원(신규)
□ 지원내용
①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 검증결과 우수한 기술과제는 연계지원심사를 통해 차년도 R&D사업에 연계 지원
②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③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R&D 기획지원 |
1년, 25백만원 |
75% 이내 |
출연 |
과제발굴연구회 |
1년, 17백만원 |
100% |
출연 |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
1년, 백만원 (교육생 1인당) |
100% |
출연 |
□ 추진일정
구 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R&D기획지원 |
1차 |
1월 |
2월 |
3월 |
4월 |
2차 |
4월 |
5월 |
5월 |
6월 | |
과제발굴연구회 |
2월 |
3월 |
4월 |
4월 | |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
2월 |
3월 |
4월 |
4월 |
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 165억원(신규)
□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내 최대 3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참여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으로 구분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별장비 도입금액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구 분 |
바우처 총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창업기업 (업력 7년이하) |
100% |
70% 이내 (최대 3천만원) |
30% 이상(현금) |
일반기업 (업력 7년초과) |
100% |
60% 이내 (최대 3천만원) |
40% 이상(현금) |
□ 추진일정
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바우처사용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14.1월 |
연중수시 |
매월 |
매월 |
3.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필요한 실무 기술개발인력 양성, 전문분야 교육 및 취업연계, 기술애로에 대한 외부전문가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05억원
□ 지원내용
①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사업(60억원) : 실무기술인력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기업운영비 + 해당인력 능력개발비) 지원
②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사업(30억원) :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기술개발 과정의 인력양성(軍 기술인력 포함) 교육 및 취업 연계
③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15억원)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대학ᐧ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지도 실시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
최대 2년, 2,300만원 |
55% 이내 |
출연 |
취업연계교육센터 |
최대 6개월
* 교육센터 운영사업으로서, |
100% |
출연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
최대 4월, 2,000만원 |
75% 이내 |
출연 |
□ 추진일정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 지원사업 |
2월 |
3월~5월 7월~9월 |
6월 10월 |
7월 11월 |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
3월 |
3월~4월 |
4월~5월 |
5월 |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
1월 |
3, 6, 9월 |
4월~10월 |
5월∼11월 |
' ◘ 융자&기타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공고 (0) | 2014.01.13 |
---|---|
201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과제모집공고 (0) | 2014.01.13 |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0) | 2014.01.05 |
2014 중기청 개발사업 일정개요 (0) | 2014.01.04 |
[스크랩] [알림] 작년과 비교한 2014년도 중기청 R&D 지원사업(출연금) 분석 자료입니다. (0) | 201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