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기술정보 DB'·기술신용평가기관 구축…정책자금 대출시 기술평가 의무화]
상반기 중 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술정보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하고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설립돼 은행들이 '궁극적으로' 담보나 보증없이 기술평가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중소기업 대출 약 100조원이 이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2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이란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말 현재 약 26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약 20조원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의존한 대출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각종 기술정보를 모은 '기술정보 DB(TDB)'를 구축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술성 정보, 권리성 정보, 시장성 정보, 거래 및 평가 정보 등이 모두 담겨 금융회사들이 기술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기술평가를 위해 정보를 검색하고 사례를 분석하는데 전체 평가시간의 70%가 소요될 정도"라며 "산재된 기술정보와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정보 DB'는 중요한 공공재인 만큼 독점 사용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자본시장 유관 기관 등이 공동 출자 방식으로 설립한다. 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DB 정보 이용료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민간이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대규모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술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업 CB사, 신용평가사 등 신용평가 업무 담당 기관, 회계법인, 특허법인을 비롯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법인 등이 기술평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기술평가기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금융권 공동의 기술평가 업무 메뉴얼을 개발하고 기술금융 실적 및 평가 인프라 구축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정책금융 한도 및 제공 금리를 우대한다.
외부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여신을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책임도 경감키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 성과를 감안해 일반대출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를 의무화할 경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20%에 달하는 약 100조원 정도가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기술기업은 대부분 기술평가 대상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감독당국, 금융회사, 평기기관, DB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상반기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 TDB 구축 및 TCB 업무 인가를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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