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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구봉88 2014. 2. 15. 21:53


2014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용 및 대상

□ 진단과제 : 중소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 해결과제 : 중소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지원범위 >

 

①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②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③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진단과제 : 기업 부담금 없음

□ 해결과제 : 총사업비의 75% 이내 ( 2천만원 한도 )

            기업부담 25% 이상( 현금: 5%, 현물(인건비): 20% )

□ 과제기간 : 해결과제 최대 4개월

 

4.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구분

진단과제

해결과제

신청접수

신청접수

과제선정평가

협약체결

1

2 12일∼21

2 12일∼21

3

4

2

5 12일∼21

5 12일∼21

6

7

3

-

8 11일∼20

9

10

 

5. 신청방법 및 절차

진단과제

1) 참여기업은 http://techin.sanhak.net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2) 첨부 신청서 작성 후 벤처기업협회(ykpark@kova.or.kr)으로 초안 송부

3) 벤처기업협회 실무 담당자와 신청서 협의 후 신청서 확정

4) 참여기업에서 직인 날인 후 PDF 파일로 전환하여 http://techin.sanhak.net에 등록(Upload)

5) 한국산학연 협회에서 평가 후 과제 선정

6) 벤처기업협회에서 전문가 추천 후 참여기업에서 채택

7) 과제 종료

 

해결과제

1) 진단과제에서 매칭된 이공계전문가 및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벤처기업협회(ykpark@kova.or.kr)으로 초안 송부-첨부 참조

2) 벤처기업협회 실무 담당자와 신청서 협의 후 계회서 확정

3) 주관기관에서 http://techin.sanhak.net에 등록

4) 한국산학연 협회에서 평가 후 과제 선정

5) 기업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 체결

6)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

7) 과제 수행

 

6. 이공계 전문가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내 용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7)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

학 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7) 이상 경력자

기 타

기술지도사 또는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이공계전문가는 기술인정보시스템(http://techin.sanhak.net)에 정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 해결과제의 이공계전문가의 활동수당은 200만원, 과제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7. 참여회수 제한

○ 기업은 당해 연도 동 사업에서 진단과제와 해결과제 각각 1개 과제만 지원

○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이공계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2이며, 연간 최대 3까지 수행 가능

○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등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

 

8. 문의처

○ 벤처기업협회 박양규 과장, 02-6331-7061

 

p.s 사업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 주시면 신청 전에 내용 검토 후 최종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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