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N(부산)

[스크랩]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_창업진흥원

구봉88 2014. 3. 4. 23:39

사업개요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중의 일부를 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지원
      400개 내외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은 세부과제 중 필요한 세부과제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기업 기본요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단, 예비 1인 창조기업은 선정 뒤 협약 전 사업자등록을 완료)
        -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여부의 사전 확인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신청서류를
          통해 각 지방중기청에서 1인 창조기업 여부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업 제한요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기업
        - 이전에 동 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세부과제 분야와 동일한 세부분야로
          재신청한 기업 또는 지정형 세부과제 신청 시 지정 수행기관 외 기관을 선택한 기업 
        - 최근 5년 내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http://www.ntis.go.kr)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총 3회 이상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12년 1인 창조기업 지식사업화 지원사업,
               ’13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12년 및 ’13년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을 말함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 대표자(예비창업자 포함) 제한요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ㆍ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http://www.ntis.go.kr)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2. 28(금) ~ 3. 20(목)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43억원(400개 내외 1인 창조기업)

      ㅇ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중의 일부를
          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로 지원

      단계

      창업기

      성장기

      구분

      ㅇ 전년도 매출액 10백만원 이하 기업

          (예비창업자,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

      ㅇ 전년도 매출액 10백만원 초과 기업

      지원

      한도

      ㅇ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
          (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이내

       

      ㅇ 세부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

       

      ㅇ 총 정부지원금 10백만원 이내

      ㅇ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
          (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이내

       

      ㅇ 세부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

       

      ㅇ 총 정부지원금 2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

      ㅇ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ㅇ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ㅇ 세부과제 및 정부지원금 한도
        -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은 아래의 세부과제 중 필요한 세부과제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2014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과제>
      (단위 : 만원)

      분야

      세부과제

      정부지원금

      한도

      수행기관

      지정방식

      온라인

      사업화지원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웹/앱 제작

      400

      개방형

      검색엔진 마케팅
      (홈페이지 보유기업에 한함)

      300

      개방형

      SNS 커머스 구축,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200

      지정형

      오프라인

      사업화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200

      개방형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400

      개방형

      홍보영상 제작

      700

      개방형

      지식재산권 등 출원(PCT 포함)

      200

      개방형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1,000

      개방형

      국내외 시장 조사(컨설팅)

      300

      지정형

      사업화

      디자인 개발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400

      지정형

      시각 디자인 개발(포장 등)

      400

      지정형

      제품 디자인 개발(mock-up 등)

      2,000

      지정형

      브랜드(CI, BI) 개발

      1,000

      지정형

      글로벌

      시장 진출

      외국어 번역

      300

      개방형

      국외 전시회 참가

      500

      개방형

      ※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웹/앱 제작’은 둘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 진행할 수는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SNS 커머스 구축’,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은 둘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 진행할 수는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창업넷(www.changupnet.go.kr) → 회원가입(개인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하기] 클릭(☞ 바로가기) → 신청서류 작성 및 업로드
          → 'My 창업넷'에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서류 각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중소기업청담당부서각 지방중소기업청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smba.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창업진흥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kised.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신청문의 : 신청기업 소재 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부서

      전화번호

      관할 지역

      서울청

      창업성장지원과

      02-2110-6316

      서울

      부산울산청

      창업성장지원과

      051-601-510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경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53-659-220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1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기청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918

      경기도

      인천청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19

      인청광역시

      대전충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16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청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14

      강원도

      충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10

      충청북도

      전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5

      전라북도

      경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13

      경상남도


      ㅇ 1인 창조기업 요건 문의 등 :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담당기관

      전화

      문의사항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성낙길 주임)

      042-480-4384

      nak@kised.or.kr">nak@kised.or.kr

      1인 창조기업 요건,

      수행기관 지정 방식 등

      지식서비스팀

      (서아름 주임)

      042-480-4382

      ssarem@kised.or.kr">ssarem@kised.or.kr

      지식서비스팀

      (변다정 주임)

      042-480-4383

      dj1120@kised.or.kr">dj1120@kised.or.kr

      지식서비스팀

      (박종혁 대리)

      042-480-4381

      jhpark@kised.or.kr">jhpark@kised.or.kr

      시스템 관리

      (웹캐쉬)

      전진형 사원

      042-480-4422

      창업넷 신청시스템 문의

  • 기타사항

첨부문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http://cafe.daum.net/policyfund) 바로가기 클릭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