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마케팅 비용 중의 일부를 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지원
400개 내외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은 세부과제 중 필요한 세부과제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기업 기본요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단, 예비 1인 창조기업은 선정 뒤 협약 전 사업자등록을 완료)
-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여부의 사전 확인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신청서류를
통해 각 지방중기청에서 1인 창조기업 여부 확인
- ㅇ 주관기업 기본요건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업 제한요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기업
- 이전에 동 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세부과제 분야와 동일한 세부분야로
재신청한 기업 또는 지정형 세부과제 신청 시 지정 수행기관 외 기관을 선택한 기업
- 최근 5년 내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http://www.ntis.go.kr)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총 3회 이상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12년 1인 창조기업 지식사업화 지원사업,
’13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12년 및 ’13년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을 말함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 대표자(예비창업자 포함) 제한요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ㆍ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http://www.ntis.go.kr)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ㅇ 주관기업 제한요건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2. 28(금) ~ 3. 20(목)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43억원(400개 내외 1인 창조기업)
ㅇ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중의 일부를
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로 지원단계
창업기
성장기
구분
ㅇ 전년도 매출액 10백만원 이하 기업
(예비창업자,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
ㅇ 전년도 매출액 10백만원 초과 기업
지원
한도
ㅇ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
(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이내ㅇ 세부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
ㅇ 총 정부지원금 10백만원 이내
ㅇ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
(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이내ㅇ 세부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
ㅇ 총 정부지원금 2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
ㅇ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ㅇ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ㅇ 세부과제 및 정부지원금 한도
-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은 아래의 세부과제 중 필요한 세부과제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2014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과제>(단위 : 만원)
※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웹/앱 제작’은 둘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 진행할 수는 있으나,분야
세부과제
정부지원금
한도
수행기관
지정방식
온라인
사업화지원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웹/앱 제작
400
개방형
검색엔진 마케팅
(홈페이지 보유기업에 한함)300
개방형
SNS 커머스 구축,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200
지정형
오프라인
사업화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200
개방형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400
개방형
홍보영상 제작
700
개방형
지식재산권 등 출원(PCT 포함)
200
개방형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1,000
개방형
국내외 시장 조사(컨설팅)
300
지정형
사업화
디자인 개발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400
지정형
시각 디자인 개발(포장 등)
400
지정형
제품 디자인 개발(mock-up 등)
2,000
지정형
브랜드(CI, BI) 개발
1,000
지정형
글로벌
시장 진출
외국어 번역
300
개방형
국외 전시회 참가
500
개방형
정부지원금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SNS 커머스 구축’,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은 둘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 진행할 수는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ㅇ 지원규모 : 43억원(400개 내외 1인 창조기업)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창업넷(www.changupnet.go.kr) → 회원가입(개인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하기] 클릭(☞ 바로가기) → 신청서류 작성 및 업로드
→ 'My 창업넷'에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 ㅇ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서류 각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각 지방중소기업청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신청문의 : 신청기업 소재 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부서
전화번호
관할 지역
서울청
창업성장지원과
02-2110-6316
서울
부산울산청
창업성장지원과
051-601-510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경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53-659-220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1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기청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918
경기도
인천청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19
인청광역시
대전충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16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청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14
강원도
충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10
충청북도
전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5
전라북도
경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13
경상남도
ㅇ 1인 창조기업 요건 문의 등 :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담당기관
전화
문의사항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성낙길 주임)
042-480-4384
1인 창조기업 요건,
수행기관 지정 방식 등
지식서비스팀
(서아름 주임)
042-480-4382
지식서비스팀
(변다정 주임)
042-480-4383
지식서비스팀
(박종혁 대리)
042-480-4381
시스템 관리
(웹캐쉬)
전진형 사원
042-480-4422
창업넷 신청시스템 문의
- ㅇ 신청문의 : 신청기업 소재 지역 지방중소기업청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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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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