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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추가공모)_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구봉88 2014. 6. 25. 22:54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추가공모)_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개요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고령자(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사업참여자의 대부분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을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운영을 위한 기본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사업당 3억원 내외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고령자(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사업참여자의 대부분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전체참여자중 60세 이상자 70%이상 고용 (단, 설립초기년도는 60% 예외적허용)
          ㆍ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능)
          ㆍ「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시장진입형 사업단
        -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70%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
          ㆍ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창업모델형ㆍ고유사업으로 2년이상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의
               신청시 20% 적용
  • 지원제외 대상
    • ㅇ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시정 또는
          경고,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ㅇ (예비)사회적기업 및 지역공동체사업(마을기업) 등 유사ㆍ중복 정부 지원 보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

      ㅇ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고 및 계약해지를 받은 법인
       나)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중인 기업
       다)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마) 법인의 대표나 임ㆍ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유죄를 선거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기타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6.16.(월) ~ 7.4(금)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개요

      사업과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

      사업당

      3억원 내외

       


      ㅇ「고령자친화기업」의 정의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사업참여자의 대부분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ㅇ 지원내용
        - 지원 사업 수 : 7개 사업 이내
        - 지원 규모 : 사업당 3억원 내외
        - 지원항목(붙임 3 참조)
          ㆍ「고령자 친화기업」전문인력 인건비
          ㆍ「고령자 친화기업」운영을 위한 기본 사업비(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ㆍ「고령자 친화기업」관리운영비(공공요금, 여비 등)
        ※ 기타 컨설팅ㆍ교육ㆍ홍보지원(사업종료 시까지)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심사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우편(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 신청서류
    • ㅇ 지원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기관현황,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붙임 1 참조)

      ㅇ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ㅇ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공증필수)

      ㅇ 컨소시엄 구성ㆍ운영 협약서 사본 1부 (해당시, 공증필수)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해당시)

      ㅇ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기업에 한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추가공모)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부서 해당지역 관할 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ordi.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추가공모)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부서 해당지역 관할 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ordi.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접수처

      관할지역

      주소

      연락처

      서강지역본부

      서울, 강원

      (100-01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3 평광빌딩 10층

      02-6203-0963

      부울경지역본부

      부산,울산

      경남

      (611-803)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함조회관 7층

      051-507-6373~5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경북

      (706-80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46 성원넥서스상가 2층

      053-759-9596

      경인본부

      경기, 인천

      (410-38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7 웅신아트빌딩 413호

      031-904-2211

      호남본부

      광주,전남

      전북,제주

      (500-758)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중흥동700-5) SRB 빌딩 6층

      062-365-8816

      중부본부

      대전,충북

      충남,세종

      (302-120)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1 KTGO빌딩 5층

      042-476-9893

       

  • 기타사항

첨부문서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추가공모)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