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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기] 국내ㆍ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_경기테크노파크

구봉88 2014. 2. 12. 07:26

사업개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해외 특허(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 국내/해외 특허(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년 1월 27일(월) ~ 예산 소진시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사업 구분

      세부
      사업

      지원 규모

      기업분담금

      비고

      ㅇ IP Start-Up
       -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지식
        재산권 출원 3건
        미만 기업 우선 지원)
       -
      일부 개인발명가
        포함(유관기관 대회
        수상자)

      선행
      기술

      400천원 이내

      전액 지원

      기업 당
      3건 이내

      ※ 개인은 
      선행기술
      조사, 특허ㆍ
      실용신안
      출원만 지원

      국내

      출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1,000천원
      500천원250천원 350천원

      - 사회적기업 :
        5%

      - 소기업(개인)
        : 10%

      - 중기업 :
        30%

      ㅇ IP Scale-Up
       -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지식
        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 기업 우선
        지원
      )

      국내
      출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1,000천원
      500천원
      250천원 350천원

      - 사회적기업 :
        5%

      - 소기업 :
        10%

      - 중기업 :
        30%

      기업 당
      3건 이내

      해외

      출원

      특허PCT)

      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3,000천원
      7,000천원
      2,500천원
      2,800천원

      IP Star 기업

      해외

      출원

      특허(PCT)
      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3,000천원

      7,000천원

      2,500천원

      2,800천원

      - 스타기업 :
        10%

       

       

      ※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별도 공고 참고
      ※ 개인발명가는 3년 이내 특허청 등 유관기관이 주관한 대회 수상자에 한함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남부 21개 시군인 기업

      ㅇ 특허/브랜드/디자인 사업별 세부 공고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국내ㆍ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경기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031-500-3043, 3042, 3041홈페이지 URLhttp://www.gtp.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31-500-3043, 3042, 3041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국내ㆍ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경기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031-500-3043, 3042, 3041홈페이지 URLhttp://www.gtp.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31-500-3043, 3042, 3041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특허 국내 또는 해외출원지원(031-500-3043)
        - 브랜드 국내 또는 해외출원지원(031-500-3042)
        - 디자인 국내 또는 해외출원지원(031-500-3041)

  • 기타사항

첨부문서

[경기] 국내ㆍ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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