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84호
「2014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창의적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14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2월 28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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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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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요건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 -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이란?」에서 확인
**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규모 : 43억원(400개 내외 1인 창조기업)
□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중의 일부를 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로 지원
단계 | 창업기 | 성장기 |
구분 | ‧전년도 매출액 10백만원 이하 기업 (예비창업자,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 | ‧전년도 매출액 10백만원 초과 기업 |
지원 한도 |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이내 ‧세부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 ‧총 정부지원금 10백만원 이내 |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이내 ‧세부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 ‧총 정부지원금 20백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 ‧세부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
□ 세부과제 및 정부지원금 한도 :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은 아래의 세부과제 중 필요한 세부과제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 2014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과제 >
(단위 : 만원)
분야 | 세부과제 | 정부지원금 한도 | 수행기관 지정방식 |
온라인 사업화지원 |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웹/앱 제작 | 400 | 개방형 |
검색엔진 마케팅(홈페이지 보유기업에 한함) | 300 | 개방형 | |
SNS 커머스 구축,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 200 | 지정형 | |
오프라인 사업화지원 | 국내 전시회 참가 | 200 | 개방형 |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 400 | 개방형 | |
홍보영상 제작 | 700 | 개방형 | |
지식재산권 등 출원(PCT 포함) | 200 | 개방형 | |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 1,000 | 개방형 | |
국내외 시장 조사(컨설팅) | 300 | 지정형 | |
사업화 디자인 개발 |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 400 | 지정형 |
시각 디자인 개발(포장 등) | 400 | 지정형 | |
제품 디자인 개발(mock-up 등) | 2,000 | 지정형 | |
브랜드(CI, BI) 개발 | 1,000 | 지정형 | |
글로벌 시장 진출 | 외국어 번역 | 300 | 개방형 |
국외 전시회 참가 | 500 | 개방형 |
*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웹/앱 제작’은 둘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 진행할 수는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SNS 커머스 구축’,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은 둘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 진행할 수는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예시1 (주관기업이 창업기 기업인 경우)
*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주관기업이 부담
② 예시2 (주관기업이 성장기 기업인 경우)
* 제품디자인 개발(mock-up 등)은 정부지원금 한도가 20백만원이므로 사업비(실 소요비용) 30백만원의 33%(10백만원)를 주관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 수행기관 지정방식 : 세부과제에 따라 “지정형”과 “개방형”으로 구분
? 지정형 : 지정형 세부과제는 창업진흥원에서 사전에 선정한 수행기관 중에서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이 선택하여 수행하는 방식
* 지정형 수행기관 현황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지정형 수행기관에서 확인
< 지정형 수행기관 확인 화면 >
? 개방형 : 개방형 세부과제는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이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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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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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업 기본요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단, 예비 1인 창조기업은 선정 뒤 협약 전 사업자등록을 완료)
-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여부의 사전 확인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신청서류를 통해 각 지방중기청에서 1인 창조기업 여부 확인
□ 주관기업 제한요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기업
◦ 이전에 동 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세부과제 분야와 동일한 세부분야로 재신청한 기업 또는 지정형 세부과제 신청 시 지정 수행기관 외 기관을 선택한 기업
◦ 최근 5년 내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http://www.ntis.go.kr)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총 3회 이상 선정된 기업
*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12년 1인 창조기업 지식사업화 지원사업, ’13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12년 및 ’13년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을 말함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 대표자(예비창업자 포함) 제한요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http://www.ntis.go.kr)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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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업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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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2. 28(금) ~ 3. 2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창업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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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넷(www.changupnet.go.kr) 접속 → ①회원가입(개인회원) 후 로그인 → ②상단 화면과 같이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하기” 클릭 → ③신청서류 작성 및 업로드 → ④“My 창업넷”에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주관기업 청렴 서약서 양식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 內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수행기관 신청 서류>
① 주관기업 참여신청서(창업넷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② 주관기업 사업계획서(별첨 양식 활용)
③ 수행기관 현황 요약(수행기관에 요청하여 작성)
④ 신청 세부과제별 2개 이상 견적서 제출(신청 수행기관 포함) - 비교 견적서 발급이 어려운 세부과제(검색엔진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 외 매거진 상품홍보, 지식재산권 출원)의 경우 수행기관의 견적서 1부(산출근거 포함)를 제출 - 세부과제 별 조건 및 참고사항[붙임 3]을 반드시 참고하여 수행기관에 견적을 의뢰하여야 함
⑤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명부(가입자 명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에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⑥ 최근 2년간(’12~’13) 재무제표(성장기로 신청하는 기업은 제출 필수)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로 대체
⑦ 우대사항 증빙서류([붙임 2] 참조)
⑧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별첨 양식 활용)
⑨ 주관기업 청렴 서약서(별첨 양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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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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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방법 :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해 주관기업 선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을 검토
②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자를
2배수 이내로 선발(지방청, 평가위원회)
* 평가지표 : 신청기업 대표자의 전문성, 창의성, 사업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대면평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주관기업을 선정(지방청, 평가위원회)
* 대면평가 일정 및 운영방식은 신청기업 소재지역 지방청에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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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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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신청․접수 |
| 선정평가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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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1인창조기업 → 창업넷 | 지방중기청 | 주관기업 지방중기청 | |||
’14.2.28 |
| ’14.2.28~3.20 |
| ’14.3.21~4.15 |
| ’14.4.16~4.30 |
| 사업수행 |
| 중간보고 및 점검 |
| 최종보고 및 평가 |
| 정부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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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 (수행기관) | 주관기업 → 지방중기청 | 주관기업 → 지방중기청 | 창업진흥원 → 수행기관 | ||||
| ’14.5.1~7.31(단기) ’14.5.1~10.31(장기) |
| ’14.8.15(장기) |
| ’14.8.15(단기) ’14.11.15(장기) |
| ’14.9월(단기) ’14.12월(장기)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시 “단기”, “장기”는 협약체결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종료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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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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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세부과제별 사업비(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산정 시 세부과제별로 2개 이상의 수행기관(지정형, 개방형 세부과제 모두 해당)으로부터 견적서를 발급받은 후 1개 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를 산정
◦ 세부과제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 협약체결 이전에 시작한 세부과제는 지원하지 않음
◦ 맞춤형 창업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세부과제가 상이하면 참여 가능
- 예를 들어,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에서 홈페이지를 만든 이력이 있다면 “홈페이지 제작 지원” 세부과제는 신청불가하고, 홍보영상 제작이력이 없다면, “홍보영상 제작” 세부과제 신청이 가능
◦ 주관기업 신청 후 신청과제, 첨부파일 업로드 현황,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
* “창업넷(www.changupnet.go.kr)-My 창업넷”에서 확인 가능
◦ 성장기로 신청하는 주관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창업기로 간주 함
-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제출
◦ 수행기관의 주관기업 부담금 대납, 허위계산서 발행 등 부당거래 행위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고발 조치 등 엄벌
◦ 중도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금은 주관기업에서 부담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제재 및 참여제한 기준 >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참여제한 | 비고 |
협약취소 | ◦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 5년 | 보조금 전액 환수 (보조금 미지급) |
◦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 3년 | ||
◦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년 |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3년 | ||
◦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연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 3년 | ||
◦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수행 완료 의지가 없는 경우 | 3년 | ||
◦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 1년 | ||
◦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으로 중단한 경우 | -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 | ||
경 고 | ◦ 사업계획을 협약기간 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단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 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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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협약변경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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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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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및 전담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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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 해당금액 환수 | |
기 타 | ◦ 선정 및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충족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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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 선정취소 | |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 대면평가 대상자 통보, 평가일정 등 세부사항은 신청기업 소재 지역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별도 안내
◦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유의 바람(3.20.(목) 18:00 이후 주관기업 신청접수 불가)
◦ 사업 운영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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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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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지방중소기업청) : 신청기업 소재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
지방중기청 | 부서 | 전화번호 | 관할 지역 |
서울청 | 창업성장지원과 | 02-2110-6316 | 서울 |
부산울산청 | 창업성장지원과 | 051-601-5105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대구경북청 | 창업성장지원과 | 053-659-2205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전남청 | 창업성장지원과 | 062-360-9115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경기청 | 창업성장지원과 | 031-201-6918 | 경기도 |
인천청 | 창업성장지원과 | 032-450-1119 | 인청광역시 |
대전충남청 | 창업성장지원과 | 042-865-6116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강원청 | 창업성장지원과 | 033-260-1614 | 강원도 |
충북청 | 창업성장지원과 | 043-230-5310 | 충청북도 |
전북청 | 창업성장지원과 | 063-210-6415 | 전라북도 |
경남청 | 창업성장지원과 | 055-268-2513 | 경상남도 |
□ 1인 창조기업 요건 문의 등(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담당기관 | 전화 | 문의사항 |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지식서비스팀 (성낙길 주임) | 042-480-4384 nak@kised.or.kr | 1인 창조기업 요건, 수행기관 지정 방식 등 |
지식서비스팀 (서아름 주임) | 042-480-4382 ssarem@kised.or.kr | ||
지식서비스팀 (변다정 주임) | 042-480-4383 dj1120@kised.or.kr | ||
지식서비스팀 (박종혁 대리) | 042-480-4381 jhpark@kised.or.kr | ||
시스템 관리 (웹캐쉬) | 전진형 사원 | 042-480-4422 | 창업넷 신청시스템 문의 |
□ 중소기업 종합상담 : 국번없이 1357
□ 신청·접수 및 종합안내시스템 : 창업넷(www.changupnet.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붙임 1]
1인 창조기업 확인 절차 |
□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 확인 절차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종목,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상시근로자 유무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에 지역세대주,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확인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확인하여,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지 확인*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사업자 | 종목,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제 7호] 참조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① 가입자 구분이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 ||
↓ | |||
인 정 | |||
②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 |||
↙ | ↘ | ||
사업장 명칭이 본인 사업장 | 사업장 명칭이 타 직장 | ||
↓ | ↙ | ↘ | |
본인사업장의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종업원이 있을 시 | 본인사업장의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종업원이 없을 시 | ||
건강보험 사업장 | |||
↓ | ↓ | ||
↓ |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 | 인 정 | ||
종업원의 보험 취초취득일이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일보다 1개월 이상 늦으면 유예기간으로 인정 | |||
↓ | |||
종업원의 보험 취초취득일이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일보다 1개월 이상 늦으면 유예기간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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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우대 배점 세부내역 |
| 연번 | 우대 사항 | 가점 | 확인 |
한정적 가점사항 (최대 2점) | ① | 중소기업기술혁신촉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각 1점 | 해당 인증확인승인서류 |
②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
③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
④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 |||
⑤ | 그린비즈인증기업 | |||
⑥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
⑦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관기업(협업체내 기업을 포함) | |||
⑧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 |||
⑨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
중복가점 사항 | ①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 1점 | 3개월 이상 입주기업 확인서(입주계약서 등) |
② | 앱창작터 수료기업(중소기업청 지정) | 1점 | 전문 및 심화과정 수료증 | |
③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 1점 | 여성기업 확인서류 | |
④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 기업 학인서류 | |
⑤ |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자 | 1점 | 공고일 기준 | |
⑥ | 1인 창조기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1점 | 주관기업으로 선정 시 협약이전에 1인 창조기업으로 창업하는 조건 |
[붙임 3]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과제 별 조건 및 참고사항 |
분야 | 세부과제 | 개발내용 및 조건 | |
사업화 디자인개발 | 전자 카달로그 | 내용 | ·기업과 제품 소개자료를 웹(Web)에서 책자처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카달로그 |
조건 | ·25page이상(페이지 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경우 ·기획, 제품촬영(출장포함), 인트로 및 제품특장점 구현, 플래쉬, 3D VR, 애니메이션, html코딩, 디자인 포함 ·단순 e-book 형태의 제작물은 지원불가 | ||
종이 카달로그 | 내용 | ·기업・제품 소개자료를 책자형태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카달로그 | |
조건 | ·16page 이상(2,000부 이상, 페이지수・제본수량・종이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경우 조정가능하며, 명함・포스터・브로셔 등으로 조정) ·기획, 제품촬영(출장포함), 디자인 포함 ·최종산출물은 출력물 형태로 제공 | ||
시각 디자인 개발(포장 등) | 내용 | ·제품의 외형, 완제품으로의 포장 등을 위한 디자인 개발 | |
조건 | ·기획, 제품촬영(출장포함), 디자인, 인쇄필름(제판본) 또는 CTP출력 포함 | ||
제품 디자인 mock-up 등 | 내용 | ·제품 생산에 앞서 제품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위한 실물 크기 모형 제작 | |
조건 | ·개발제품의 디자인설계, 도면작성, 목업 개발 등 (워킹목업 제작비는 불인정, 시제품 제작비용은 지원업체 부담) | ||
브랜드(CI, BI) 개발 지원 | 내용 | ·CI(Corporate Identity) :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BI(Brand Identity) :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제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제작 | |
조건 | ·시장조사, 기획, 컨셉도출, 베이직 시스템 제안, CI・BI 제작(AI파일, jpg파일 제공), 브랜드 매뉴얼북 제작, 소봉투, 대봉투, 명함 등에 적용한 시안 제안 | ||
온라인 사업화지원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제작지원 | 내용 |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및 모바일 |
조건 | ·회사의 컨셉과 제품 특징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제작(공지사항, 제품내용 등 포함), 제품 판매를 위한 쇼핑몰 제작의 형태 등 가능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 지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제품, 기업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모바일 웹 또는 앱 개발 ·모바일 앱의 경우 앱스토어 등록까지 지원 |
분야 | 세부과제 | 개발내용 및 조건 | |
| 검색엔진 마케팅 | 내용 | ·검색 도구를 단순한 검색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정 웹 사이트로의 방문을 유도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 |
조건 | ·기업 또는 제품 등이 주요 검색엔진 검색결과 상위 | ||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지원 및 대행 | 내용 | ·기업의 개발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제품소개 등의 | |
조건 | ·제품촬영(출장포함), 기업・제품 소개 페이지 제작 ·온라인 B2B 마켓 등록지원도 가능 | ||
SNS 커머스 구축 및 상품 등록 지원 | 내용 |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여 할인가로 상품 제공 및 판매 | |
조건 | ·제품촬영(출장포함), 기업・제품 소개 페이지 제작 | ||
오프라인 사업화지원 | 국내외 시장조사(컨설팅) | 내용 | ·해당분야의 바이어 발굴, 맞춤형 시장조사, 원부자재공급선조사 등 |
조건 | ·시장조사 자료집, 시장조사 보고서 제작 | ||
국내 전시회 참가 | 내용 | ·기업・제품의 홍보를 위해 인지도 있는 국내 전시회에 참여 | |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 내용 | ·기업의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켓시장 등에 | |
홍보 동영상 제작 | 내용 | ·기업・제품의 소개 영상 제작 | |
조건 | ·기획, 기업・제품촬영(출장포함), 인트로 및 제품특장점 구현, 플래쉬, 애니메이션, 디자인 포함 | ||
지식재산권 출원 (상표 및 PCT 포함) | 내용 |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 재산권과 문학・음악・ | |
조 건 | ·지식재산권 등 출원·획득 ·출원 시 관납료/특허법인 대행료 영수증, 출원번호 | ||
글로벌 시장 진출 | 외국어 번역 지원 | 내용 |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제품 소개 외국어 번역 지원 |
조건 | ·제품 카달로그, 국제 계약서 등에 대한 외국어 작성・번역 , 전문번역 회사 법인업체활용(프리랜서 불가) | ||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 내용 | ·기업・제품의 홍보를 위해 인지도 있는 국외 전시회에 참여 | |
조건 | ·전시회 참가・부스운영비, 물품구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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