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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개요

구봉88 2014. 8. 4. 09:59

벤처기업개요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설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깅ㅂ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번의 개정을 거쳐 오다가 2006. 6.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어으로 인정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 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성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벤쳐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됩니다.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인을 통해 벤처확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 신청은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시려면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느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쳐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 벤처기업 확인요건

확인유형선택
아래 확인유형 중에서 귀사(귀하)에게가장 적합한 벤처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 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를 적용제외)
※ 직전 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 3,4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 ~ 2010.03.31까지임.
※ 연구개발비 산정표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이상
※ 사업성 평가표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승인만으로 벤처인증가능)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 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 ('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승인만으로 벤처인증가능)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자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 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기업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① 법인 설립 도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①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