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구봉88 2014. 4. 18. 21:56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구분

세부 지원 내용

필수이수

창업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30H 이상

멘토링

기술경영 전문가 멘토링

10H 이상

특화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마케팅 등

-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신청서식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8
등록일 2014-04-16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신청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_참여신청서 양식
          2.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_사업계획서 양식
          3. 기타 제출 양식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1.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_참여신청서 양식.hwp
첨부파일 2.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_사업계획서 양식.hwp
첨부파일 3. 기타 제출 양식.hwp

사업개요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인력ㆍ공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지원

  ☞ 창업프로그램 및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예비창업자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ㅇ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청자격
        -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ㆍ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ㆍ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ㅇ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 10. 3. ~ ’14. 4. 22.)에 폐업한 자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참고 3]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년 4월 3일(목) ~ 4월 22일(화), 17:00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260억원, 620명 내외

      ㅇ 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구분

      지원 금액

      협약기간

      제조 분야

      최대 5천만원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최대 3.5천만원

      8~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등

          ㆍ 단, 시제품 제작과 지식서비스를 융합하는 형태의 사업과제는 제조 분야로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여비, 사무실 임차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ㅇ 지원프로그램
        - 창업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가 희망하는 창업 기본교육, 특화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지원
       

      <창업 프로그램 지원 내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필수이수

      창업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30H 이상

      멘토링

      기술ㆍ경영 전문가 멘토링

      10H 이상

      특화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마케팅 등

      -



      ㅇ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 ’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지원
        - 지원절차 : 최종선정 → 기술보증기금 연계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절차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서류평가

 

 

 

 

 

 

창업교육

캠프형 멘토링 평가

발표평가

 

 

 

 

 

 

매칭(온라인) 실시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선정 공고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콜센터
전화번호 042-480-4363 홈페이지 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480-436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콜센터
전화번호 042-480-4363 홈페이지 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480-436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창업진흥원 콜센터(042-480-4363)

      ㅇ 주관기관 : 하단 첨부파일 [참고 4] 주관기관 Pool 참조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000

 

2014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창업맞춤형사업?(예비)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3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지원규모 : 499억원 860명 내외

 

세부 지원 프로그램

 

대상 및 주관기관 특성에 따라 6개 분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성하고

 

프로그램별 모집공고 예정

< ’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규모 >

세부 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 대상

모집시기

창업기관맞춤형

620명 내외

일반 (예비)창업자

4. 3.

연구원 창업

20명 내외

연구인력(별도 공고문 참고)

4. 3.

타 부처연계

70명 내외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추천자

4월 말

타 사업연계

40명 내외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추천자

5

우수창업자 후속지원

40명 내외

’1213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7

고급기술인력 창업

70명 내외

글로벌R&D 연계지원사업 선정자

연중

합 계

860

-

-

* 프로그램별 지원규모와 공고 시기 등은 신청, 평가, 매칭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이 공고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는 창업기관맞춤형 프로그램이외에 ~⑥번 프로그램은 향후 모집 시기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연구원 창업 프로그램은 ’14.4.3. 모집공고 시행)

* 일부 프로그램별도의 모집공고가 아닌 부처 및 사업별 추천으로 대체

 

 

2.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모집개요

 

 

사업목적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인력공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

 

지원규모 : 260억원, 620명 내외

 

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구분

지원 금액

협약기간

제조 분야

최대 5천만원

10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최대 3.5천만원

8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 , 시제품 제작과 지식서비스를 융합하는 형태의 사업과제는 제조 분야로 지원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구 분

정부지원금

(A)

(예비)창업자 부담금(B)

총 사업비

(A+B)

현금

현물

제조 분야

4,900만원(70%)

700만원(10%)

1,400만원(20%)

7,000만원(100%)

지식서비스 분야

3,500만원(70%)

500만원(10%)

1,000만원(20%)

5,000만원(100%)

* 상기 표는 사업비 구성 예시로 정부지원금 신청은 최대 지원 금액까지

(제조 5천만원, 지식 3.5천만원) 가능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여비, 사무실 임차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참고 1]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

 

지원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가 희망하는 창업 기본교육, 특화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지원 내용 >

 

* 창업프로그램 세부사항은 창업넷 자료실의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참조

(창업넷(www.changupnet.go.kr)의 창업맞춤형사업 자료실2014년 주관기관 소개자료)

 

**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전국의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 ,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세부 프로그램 현황 및 일정은 선정 후 주관기관을 통해 별도 공지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지원절차 : 최종선정 기술보증기금 연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창업진흥원

 

기보

연계

 

 

 

 

 

창업

창업

창업

 

최종선정

기술평가

(지원가능액 사전 제시)

멘토링

(창업애로 해소 등)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실시)

 

 

 

 

* [참고 5] 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연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안내

 

3. 사업 신청 및 선정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예비창업자의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청자격

‘131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신청(지원)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 10. 3. ~ ’14. 4. 22.)에 폐업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중도포기자 포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참고 3]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443() ~ 422(), 17:00 까지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14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고 1]’ 중복 신청은 가능하, 중복 수혜는 불가

 

*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

 

< 온라인 신청 절차 >

창업넷 접속

?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창업맞춤형사업 클릭

사업신청

www.changupnet.go.kr

-

-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록

?

기본정보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용량제한 주의(15MB)

-

-

?

 

 

 

 

제출완료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 [별도첨부]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사업신청 매뉴얼

 

평가 및 선정 절차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매칭

서류

평가

?

1.3

배수

내외

관찰식 멘토링 캠프

?

발표평가

?

주관기관

-창업자 매칭

창업

교육

?

시장고객

만족도 평가

?

멘토링평가

심층

면접

멘토링

3

3

전담

기관

 

창업자

참석

 

전담기관

 

창업자

참석

 

창업자

발표

 

주관

기관

* 선정 절차(서류평가 제외)에서 운영되는 교육, 평가 등은 신청자(대표자) 반드시 참석, 이수, 발표 등을 하여야 함

 

(1단계 서류평가)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 과제의 우수성,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가점 등을 서류평가

 

- 가점항목 : 여성(1), 장애인(1)을 가점으로 인정하며, 가점은 서류평가에 한하여 반영

 

* 신청 시, 증비서류가 누락된 경우(추후 제출 불가) 가점 적용 불가(신청서에 첨부)

 

- 결과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공고하고 통과된 자에 한하여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예정

 

(2단계 관찰식 멘토링 캠프) 창업교육, 시장고객 만족도 평가, 멘토링 평가를 운영

 

- 창업교육 : 업가정신,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자가진단, 환경 분석, 고객 분석법 등 창업 교육 시행

 

* 반드시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신청자(대표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 시장고객만족도평가 : 창업아이템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아이템의 목표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선행조사 및 평가

 

* 전문 시장 조사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서 실시

 

- 멘토링평가 : 전문가 멘토링, 심층면접과 병행으로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자(대표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고, 반드시 전 멘토링(전 시간) 참석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3단계 발표평가) 2~3단계를 수행하며 수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을 발표평가

 

* 멘토링평가 완료 후 별도의 발표자료(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제출기한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발표

 

(주관기관 매칭) 주관기관 Pool의 특화분야,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창업과제에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

 

* 창업과제와 주관기관 특화분야가 상이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매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재매칭 실시

 

4. 추진절차 및 일정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

서류평가

중소기업청

온라인

창업진흥원

’14. 4. 3.

 

’14. 4. 3. 22.

 

’14. 4. 23. 30.

 

 

 

 

?

발표평가

?

캠프형 멘토링 평가

(5개 권역별)

?

창업교육

(5개 권역별)

주관기관-(예비)창업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14. 5. 19.30.

 

’14. 5. 12. 16.

 

’14. 5. 7. 9.

?

 

 

 

 

매칭(온라인) 실시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선정 공고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주관기관-(예비)창업자

창업진흥원(창업넷)

전담기관-주관기관-(예비)창업자

’14. 6. 2 5.

 

’14. 6. 9. 예정

 

’14. 6. 16. ’15. 4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창업넷 공지사항 게시)

 

5. 유의사항 및 사업 문의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4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참고2]’ 중복 신청은 가능하, 중복 수혜는 불가

 

*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

 

’14년도 타 기관(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가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가능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 수행 불가

 

타 기관(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 본 사업 선정 시, 타 사업으로부터 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이 결정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 본 사업 선정 시, 타 사업으로부터 1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초과한 금액을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

 

사업관련 문의

 

주관기관 : [참고 4] 주관기관 Pool 참조

 

창업진흥원 콜센터 : 042-480-4363

참고 1

창업맞춤형사업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총 사업비의 50% 이상)

 

인건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소속된 기존 직원이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만 계상 가능. , 본 사업을 위하여 협약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규 채용하는 인력(4대보험 가입)에 한하여 인건비 적용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기업청 또는 타 기관 과제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준하여 지급하며(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월 인건비 총액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100% 참여 시)

학사과정(학사 미만 포함) : 120만원, 학사(석사과정 포함) : 170만원

석사(박사과정 포함) : 220만원, 박사 : 270만원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의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 이외 업종은 시제품제작비의 5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업종 확인은 사업비관리기준 참조)

 

외주용역비 : 창업자 본인의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재료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기자재 구입비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상)

 

기자재 임차료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

 

기술이전비 :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시금형제작비 : 양산금형 이전 시제품의 최종 확인을 위한 시금형 제작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창업준비활동비

 

시장정보 획득, 보완기술 교육,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회의 관련 식대비 불인정)

 

창업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100만원 한도)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시행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 여비(100만원 한도)

 

사업장 운영을 위한 공간의 임차비(소요비용의 50% 이내, 20만원 한도로 집행가능하며, 보증금성 비용은 제외)

* 주관기관의 현장확인을 통해 임차비 지급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금 투입을 통해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의 임차비는 지급 불

 

마케팅비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탈로그 제작비, 영상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비

 

참고 2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현황

’09’13(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사업화자금 수혜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스마트앱창작(창업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14(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중복지원 제외 대상사업)

최초로 선정된 사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수행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스마트앱 창작터(창업팀, 사업화자금 수혜자 또는 기업),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청년창업사학교, 창업선도대학(사업화자금)

 

 

참고 3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 ,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보유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4

2014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주관기관 Pool

창업넷 창업사업화 창업맞춤형사업 자료실 2014년 주관기관 소개자료

대학(28)

구분

지역

주관기관명

담당자

주소

성명

연락처

1

서울

고려대학교

이경은

02-3290-4814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

김선주

02-3290-4813

2

서강대학교

남상일

02-3274-4870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김은영

02-3274-4869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은선

02-970-9203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김윤주

02-970-9092

4

세종대학교

윤민순

02-3408-3882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조정민

02-3408-3884

5

숭실대학교

김민정

02-828-7056

서울시 동작구 상도1

지성만

02-3408-3884

6

한성대학교

김대식

02-941-6631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임소연

02-941-6639

7

경기

경희대학교

이은경

031-201-3714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김소현

8

경기

명지대학교

박진주

031-330-6677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이성치

031-321-4718

9

신구대학

조성은

031-740-1267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성은진

031-740-1269

10

용인송담대학

노은혜

031-330-9135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김용남

031-330-9132

11

중앙대학교(안성)

김현정

031-670-4817

경기 안성시 대덕면

김규동

031-670-4762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미선

031-330-4688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김해옥

031-330-4621

13

한양대학교 에리카

조희정

031-400-498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3

김응순

031-400-4975

 

14

인천

한국폴리텍2대학

나창환

032-510-2142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박병량

032-510-2143

15

강원

연세대학교(원주)

유연주

033-760-2833

강원 원주시 흥업면

이유섭

033-760-2831

16

충북

서원대학교

홍성표

043-299-8068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7

대전

목원대학교

홍미혜

042-829-7838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박상호

042-829-7836

18

한국과학기술원

최희성

042-350-473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이승택

042-350-4783

19

충남

단국대학교(천안)

박현아

041-550-189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서영미

041-550-1892

20

경북

금오공과대학교

이가영

054-478-6945

경북 구미시 양호동

송윤주

054-478-6944

21

영남대학교

오정미

053-810-4739

경북 경산시 대동

강태웅

053-810-4738

22

대구

경북대학교

김영언

053-950-6199

대구 북구 산격동

박민정

053-950-6404

23

부산

경성대학교

주나레

051-663-5901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최지형

051-663-5902

24

부산대학교

김시경

051-510-302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

표정우

051-510-1357

25

전북

전북대학교

김성종

063-270-4086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6

전주비전대학

김성은

063-220-3737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

유미림

063-220-3738

27

광주

동강대학교

박선영

062-520-2582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박경우

062-520-2580

28

전남

순천대학교

송기성

061-750-3851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김희은

061-750-3850

연구공공유관 기관(9)

구분

지역

주관기관명

담당자

주소

성명

연락처

1

서울

()벤처기업협회

김혜진

02-890-0560

서울시 구로구 구로3

이상임

02-890-0562

2

()한국여성벤처협회

박범준

02-2156-2167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

김학섭

02-2156-2166

3

()한국기술벤처재단

김지완

02-958-6695

서울시 성북구 월곡2

권진하

02-958-6689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광희

02-380-051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김병희

02-380-0518

5

경기

()부천산업진흥재단

조재홍

070-7094-54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김길룡

070-7094-5455

6

전자부품연구원

강미혜

031-789-76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오한아

031-789-7635

7

한국세라믹기술원

곽안나

02-3282-7733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로

차연경

031-645-1407

8

인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김평화

032-250-2153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김동민

032-250-2150

9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진성태

055-259-50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이창석

055-259-5004

 

투자기관

구분

지역

주관기관명

담당자

주소

성명

연락처

1

광주

대성창업투자

김지은

062-952-297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좌로

대구

석자희

053-587-7623

 

2

서울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오진석

02-2183-274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최미란

02-3452-7666

참고 5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연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안내

 

(개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에 보증지원 여부와 지원가능 금액을 제시

 

보증지원 결정 후 6개월이내 창업(사업자등록)시 보증서 발급

 

(지원절차) 창업기술평가 창업멘토링 창업지원

창업

창업

창업

기술평가

(지원가능액 사전 제시)

멘토링

(창업애로 해소 등)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실시)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 참고

 

주요업무안내 보증지원 보증상품 예비창업자사전보증

대상기업

 

(일반창업)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사업화, 신성장동력산업 창업

-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 4050, 1인창조, 뿌리산업 창업

-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자

(전문가창업) 창업예정인 교수, 연구원, 기술사 및 기능장

 

 

 

지원자금

및 한도

 

지원자금 : 운전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포함)

보증한도 : 창업분야 및 기술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일반창업 : 최대 5억원, 전문가창업(교수, 연구원 등) : 최대 10억원

 

 

 

보증비율

보증료

 

100% 전액보증(창업후 1년 경과시 90% 부분보증 전환)

0.5% 보증료 감면

신청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제도문의) 1544-1120, 전국 기술평가센터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신청서식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8
등록일 2014-04-16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신청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_참여신청서 양식
          2.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_사업계획서 양식
          3. 기타 제출 양식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1.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_참여신청서 양식.hwp
첨부파일 2.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_사업계획서 양식.hwp
첨부파일 3. 기타 제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