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인력ㆍ공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지원
☞ 창업프로그램 및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예비창업자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ㅇ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청자격 -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ㆍ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ㆍ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ㅇ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 10. 3. ~ ’14. 4. 22.)에 폐업한 자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참고 3]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년 4월 3일(목) ~ 4월 22일(화), 17:00 까지
- 지원조건 내용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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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 |
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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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교육 |
→ |
캠프형 멘토링 평가 |
→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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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칭(온라인) 실시 |
→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선정 공고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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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콜센터 |
전화번호 |
042-480-4363 |
홈페이지 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480-4363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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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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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콜센터 |
전화번호 |
042-480-4363 |
홈페이지 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480-4363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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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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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창업진흥원 콜센터(042-480-4363)
ㅇ 주관기관 : 하단 첨부파일 [참고 4] 주관기관 Pool 참조
- 기타사항
첨부문서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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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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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000호
2014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창업맞춤형사업?의 (예비)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명 :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 지원규모 : 499억원 860명 내외
□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대상 및 주관기관 특성에 따라 6개 분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별 모집공고 예정
< ’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규모 > |
세부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지원 대상 |
모집시기 |
① |
창업기관맞춤형 |
620명 내외 |
일반 (예비)창업자 |
4. 3. |
② |
연구원 창업 |
20명 내외 |
연구인력(별도 공고문 참고) |
4. 3. |
③ |
타 부처연계 |
70명 내외 |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추천자 |
4월 말 |
④ |
타 사업연계 |
40명 내외 |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추천자 |
5월 |
⑤ |
우수창업자 후속지원 |
40명 내외 |
’12~13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
7월 |
⑥ |
고급기술인력 창업 |
70명 내외 |
글로벌R&D 연계지원사업 선정자 |
연중 |
합 계 |
860명 |
- |
- |
* 프로그램별 지원규모와 공고 시기 등은 신청, 평가, 매칭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이 공고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는 ‘①창업기관맞춤형 프로그램’ 이외에 ③~⑥번 프로그램은 향후 모집 시기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②연구원 창업 프로그램은 ’14.4.3. 모집공고 시행)
* 일부 프로그램은 별도의 모집공고가 아닌 부처 및 사업별 추천으로 대체 |
2.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인력․공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
□ 지원규모 : 260억원, 620명 내외
□ 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구분 |
지원 금액 |
협약기간 |
제조 분야 |
최대 5천만원 |
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최대 3.5천만원 |
8~10개월 이내 |
* 지식서비스 분야 : APP, S/W, 콘텐츠, WEB 등
- 단, 시제품 제작과 지식서비스를 융합하는 형태의 사업과제는 제조 분야로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부담금 |
현금 |
현물*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구 분 |
정부지원금
(A) |
(예비)창업자 부담금(B) |
총 사업비
(A+B) |
현금 |
현물 |
제조 분야 |
4,900만원(70%) |
700만원(10%) |
1,400만원(20%) |
7,000만원(100%) |
지식서비스 분야 |
3,500만원(70%) |
500만원(10%) |
1,000만원(20%) |
5,000만원(100%) | |
* 상기 표는 사업비 구성 예시로 정부지원금 신청은 최대 지원 금액까지
(제조 5천만원, 지식 3.5천만원) 가능
◦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
창업자
지원금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창업준비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여비, 사무실 임차비 등 |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 [참고 1]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
□ 지원프로그램
◦ 창업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가 희망하는 창업 기본교육, 특화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지원 내용 >
* 창업프로그램 세부사항은 창업넷 자료실의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참조
(창업넷(www.changupnet.go.kr)의 창업맞춤형사업 자료실–2014년 주관기관 소개자료)
**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전국의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 단,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세부 프로그램 현황 및 일정은 선정 후 주관기관을 통해 별도 공지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 ’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 지원절차 : 최종선정 → 기술보증기금 연계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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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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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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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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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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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기술평가
(지원가능액 사전 제시) |
멘토링
(창업애로 해소 등) |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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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5] 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연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안내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청자격
☞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 신청(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 10. 3. ~ ’14. 4. 22.)에 폐업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참고 3]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4월 3일(목) ~ 4월 22일(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14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고 1]’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
*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
< 온라인 신청 절차 >
창업넷 접속 |
? |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 |
창업맞춤형사업 클릭
사업신청 |
www.changupnet.go.k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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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
기본정보 입력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
용량제한 주의(15MB)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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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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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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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첨부]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사업신청 매뉴얼
□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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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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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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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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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매칭 |
서류
평가 |
?
1.3
배수
내외 |
관찰식 멘토링 캠프 |
? |
발표평가 |
? |
주관기관
-창업자 매칭 |
창업
교육 |
? |
시장ㆍ고객
만족도 평가 |
? |
멘토링평가 |
심층
면접 |
멘토링 |
3일 |
3일 |
전담
기관 |
|
창업자
참석 |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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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참석 |
|
창업자
발표 |
|
주관
기관 | |
* 선정 절차(서류평가 제외)에서 운영되는 교육, 평가 등은 신청자(대표자)가 반드시 참석, 이수, 발표 등을 하여야 함
◦ (1단계 서류평가)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 과제의 우수성,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가점 등을 서류평가
- 가점항목 : 여성(1점), 장애인(1점)을 가점으로 인정하며, 가점은 서류평가에 한하여 반영
* 신청 시, 증비서류가 누락된 경우(추후 제출 불가) 가점 적용 불가(신청서에 첨부)
- 결과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공고하고 통과된 자에 한하여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예정
◦ (2단계 관찰식 멘토링 캠프) 창업교육, 시장ㆍ고객 만족도 평가, 멘토링 평가를 운영
- 창업교육 : 기업가정신,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자가진단, 환경 분석, 고객 분석법 등 창업 교육 시행
* 반드시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신청자(대표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 시장고객만족도평가 : 창업아이템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아이템의 목표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선행조사 및 평가
* 전문 시장 조사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서 실시
- 멘토링평가 : 전문가 멘토링, 심층면접과 병행으로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자(대표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고, 반드시 전 멘토링(전 시간)에 참석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3단계 발표평가) 2~3단계를 수행하며 수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을 발표평가
* 멘토링평가 완료 후 별도의 발표자료(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제출기한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발표
◦ (주관기관 매칭) 주관기관 Pool의 특화분야,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창업과제에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
* 창업과제와 주관기관 특화분야가 상이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매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재매칭 실시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 |
서류평가 |
중소기업청 |
온라인 |
창업진흥원 |
’14.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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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3. ~ 22. |
|
’14. 4. 23.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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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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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평가 |
? |
캠프형 멘토링 평가
(5개 권역별) |
? |
창업교육
(5개 권역별) |
주관기관-(예비)창업자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14. 5. 1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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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 12. ~ 16. |
|
’14. 5. 7.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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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온라인) 실시 |
?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선정 공고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주관기관-(예비)창업자 |
창업진흥원(창업넷) |
전담기관-주관기관-(예비)창업자 |
’14. 6. 2 ~ 5. |
|
’14. 6. 9. 예정 |
|
’14. 6. 16. ~ ’15. 4월 |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창업넷 공지사항 게시)
□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4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참고2]’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
*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
◦ ’14년도 타 기관(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가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가능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 수행 불가
◦ 타 기관(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 본 사업 선정 시, 타 사업으로부터 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이 결정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 본 사업 선정 시, 타 사업으로부터 1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초과한 금액을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주관기관 : [참고 4] 주관기관 Pool 참조
◦ 창업진흥원 콜센터 : 042-480-4363
【참고 1】
비 목 |
계 상 기 준 |
창업자
지원금 |
□ 시제품제작비(총 사업비의 50% 이상)
ㅇ 인건비
․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소속된 기존 직원이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만 계상 가능. 단, 본 사업을 위하여 협약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규 채용하는 인력(4대보험 가입)에 한하여 인건비 적용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기업청 또는 타 기관 과제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준하여 지급하며(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월 인건비 총액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100% 참여 시)
학사과정(학사 미만 포함) : 월 120만원, 학사(석사과정 포함) : 월 170만원
석사(박사과정 포함) : 월 220만원, 박사 : 월 270만원
․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의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 이외 업종은 시제품제작비의 5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업종 확인은 사업비관리기준 참조)
ㅇ 외주용역비 : 창업자 본인의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
ㅇ 재료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ㅇ 기자재 구입비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상)
ㅇ 기자재 임차료 :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
ㅇ 기술이전비 :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ㅇ 시금형제작비 : 양산금형 이전 시제품의 최종 확인을 위한 시금형 제작비(총 사업비의 20% 이내 계상)
□ 창업준비활동비
ㅇ 시장정보 획득, 보완기술 교육,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회의 관련 식대비 불인정)
ㅇ 창업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ㅇ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100만원 한도)
ㅇ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시행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 여비(100만원 한도)
ㅇ 사업장 운영을 위한 공간의 임차비(소요비용의 50% 이내, 월 20만원 한도로 집행가능하며, 보증금성 비용은 제외)
* 주관기관의 현장확인을 통해 임차비 지급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금 투입을 통해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등)의 임차비는 지급 불가
□ 마케팅비
ㅇ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비 |
【참고 2】
’09년~’13년(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사업화자금 수혜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스마트앱창작터(창업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등 |
’14년(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중복지원 제외 대상사업)
☞ 최초로 선정된 사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수행 |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스마트앱 창작터(창업팀, 사업화자금 수혜자 또는 기업),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사업화자금) 등 |
【참고 3】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보유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참고 4】
※ 창업넷 – 창업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자료실 – 2014년 주관기관 소개자료 |
☐ 대학(28개)
구분 |
지역 |
주관기관명 |
담당자 |
주소 |
성명 |
연락처 |
1 |
서울 |
고려대학교 |
이경은 |
02-3290-4814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
김선주 |
02-3290-4813 |
2 |
서강대학교 |
남상일 |
02-3274-4870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
김은영 |
02-3274-4869 |
3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김은선 |
02-970-9203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
김윤주 |
02-970-9092 |
4 |
세종대학교 |
윤민순 |
02-3408-3882 |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
조정민 |
02-3408-3884 |
5 |
숭실대학교 |
김민정 |
02-828-7056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
지성만 |
02-3408-3884 |
6 |
한성대학교 |
김대식 |
02-941-6631 |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
임소연 |
02-941-6639 |
7 |
경기 |
경희대학교 |
이은경 |
031-201-3714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
김소현 |
8 |
경기 |
명지대학교 |
박진주 |
031-330-6677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
이성치 |
031-321-4718 |
9 |
신구대학 |
조성은 |
031-740-1267 |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성은진 |
031-740-1269 |
10 |
용인송담대학 |
노은혜 |
031-330-9135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김용남 |
031-330-9132 |
11 |
중앙대학교(안성) |
김현정 |
031-670-4817 |
경기 안성시 대덕면 |
김규동 |
031-670-4762 |
12 |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미선 |
031-330-4688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
김해옥 |
031-330-4621 |
13 |
한양대학교 에리카 |
조희정 |
031-400-4980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3동 |
김응순 |
031-400-4975 |
|
14 |
인천 |
한국폴리텍2대학 |
나창환 |
032-510-2142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
박병량 |
032-510-2143 |
15 |
강원 |
연세대학교(원주) |
유연주 |
033-760-2833 |
강원 원주시 흥업면 |
이유섭 |
033-760-2831 |
16 |
충북 |
서원대학교 |
홍성표 |
043-299-8068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
17 |
대전 |
목원대학교 |
홍미혜 |
042-829-7838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
박상호 |
042-829-7836 |
18 |
한국과학기술원 |
최희성 |
042-350-473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
이승택 |
042-350-4783 |
19 |
충남 |
단국대학교(천안) |
박현아 |
041-550-1896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
서영미 |
041-550-1892 |
20 |
경북 |
금오공과대학교 |
이가영 |
054-478-6945 |
경북 구미시 양호동 |
송윤주 |
054-478-6944 |
21 |
영남대학교 |
오정미 |
053-810-4739 |
경북 경산시 대동 |
강태웅 |
053-810-4738 |
22 |
대구 |
경북대학교 |
김영언 |
053-950-6199 |
대구 북구 산격동 |
박민정 |
053-950-6404 |
23 |
부산 |
경성대학교 |
주나레 |
051-663-5901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
최지형 |
051-663-5902 |
24 |
부산대학교 |
김시경 |
051-510-302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
표정우 |
051-510-1357 |
25 |
전북 |
전북대학교 |
김성종 |
063-270-4086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
26 |
전주비전대학 |
김성은 |
063-220-3737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
유미림 |
063-220-3738 |
27 |
광주 |
동강대학교 |
박선영 |
062-520-2582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
박경우 |
062-520-2580 |
28 |
전남 |
순천대학교 |
송기성 |
061-750-3851 |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
김희은 |
061-750-3850 |
☐ 연구ㆍ공공ㆍ유관 기관(9개)
구분 |
지역 |
주관기관명 |
담당자 |
주소 |
성명 |
연락처 |
1 |
서울 |
(사)벤처기업협회 |
김혜진 |
02-890-0560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
이상임 |
02-890-0562 |
2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박범준 |
02-2156-2167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
김학섭 |
02-2156-2166 |
3 |
(재)한국기술벤처재단 |
김지완 |
02-958-6695 |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
권진하 |
02-958-6689 |
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박광희 |
02-380-0517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
김병희 |
02-380-0518 |
5 |
경기 |
(재)부천산업진흥재단 |
조재홍 |
070-7094-5472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
김길룡 |
070-7094-5455 |
6 |
전자부품연구원 |
강미혜 |
031-789-763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오한아 |
031-789-7635 |
7 |
한국세라믹기술원 |
곽안나 |
02-3282-7733 |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로 |
차연경 |
031-645-1407 |
8 |
인천 |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
김평화 |
032-250-2153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김동민 |
032-250-2150 |
9 |
경남 |
(재)경남테크노파크 |
진성태 |
055-259-5013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
이창석 |
055-259-5004 |
☐ 투자기관
구분 |
지역 |
주관기관명 |
담당자 |
주소 |
성명 |
연락처 |
1 |
광주 |
대성창업투자㈜ |
김지은 |
062-952-2971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좌로 |
대구 |
석자희 |
053-587-7623 |
|
2 |
서울 |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
오진석 |
02-2183-274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
최미란 |
02-3452-7666 |
【참고 5】
창업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연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안내 |
□ (개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에 보증지원 여부와 지원가능 금액을 제시
※ 보증지원 결정 후 6개월이내 창업(사업자등록)시 보증서 발급
□ (지원절차) 창업前 기술평가 → 창업中 멘토링 → 창업後 지원
창업 前 |
|
창업 中 |
|
창업 後 |
기술평가
(지원가능액 사전 제시) |
멘토링
(창업애로 해소 등) |
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실시) |
□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 참고
※ 주요업무안내 ⇒ 보증지원 ⇒ 보증상품 ⇒ 예비창업자사전보증
대상기업 |
|
ㅇ(일반창업)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前)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사업화, 신성장동력산업 창업
-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 40․50, 1인창조, 뿌리산업 창업
-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자
ㅇ(전문가창업) 창업예정인 교수, 연구원, 기술사 및 기능장 |
|
|
|
지원자금
및 한도 |
|
ㅇ지원자금 : 운전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포함)
ㅇ보증한도 : 창업분야 및 기술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일반창업 : 최대 5억원, 전문가창업(교수, 연구원 등) : 최대 10억원 |
|
|
|
보증비율
․
보증료 |
|
ㅇ100% 전액보증(창업후 1년 경과시 90% 부분보증 전환)
ㅇ0.5% 보증료 감면
ㅇ신청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
□ (제도문의) 1544-1120, 전국 기술평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