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공통 공지사항 공고드립니다.
드디어, 5억원/2년 지원 조건의 2014년 하반기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에라도 기업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아애의 내용중 251개 전략품목중 해당 제품이나 관련 제품 생산 품,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면 지원신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벤처확인기업
-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는 해당사항 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금번 사업에 꼭!!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반기 신청기업은 하반기 과제는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고,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기업으로 신청할 것)
ㅇ 신청기간은, 2014년 7월 1일(화) ~ 2014년 7월 21일(월) 까지이며
ㅇ 반드시, 아래 251개 전략품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아이템이 있 는 경우에만 해당 아이템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응모 형식으로 지 원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늦어도 아이템을 정하여 사업신청서 초안검수는 2월중순까지는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51개 전략품목 직접 확인하기 :
지원사업 공고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226호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하반기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기술, 제조기반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4년 하반기 지원규모 : 약 280억원
* 2014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상반기) 경쟁률 : 7 대 1
2.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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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69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변환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콘텐츠, DTV,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69개 세부전략분야 : <붙임 2> 참조 |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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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상·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회(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동 사업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업체는 본 시행계획 하반기 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과제 신청 불가함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39호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14.1.28)”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3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2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4. 지원내용 및 한도 |
|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7월1일(화) ~ 7월 21일(월)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7월 21일(월) 18시까지 가능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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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⑥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⑧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4. 11.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조사(8~9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9~10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11월)
◦ 2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1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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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기술료 납부 |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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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및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②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선정되어,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협약한 경우 사업에 참여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1>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
< 선택집중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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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공정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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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
창업 |
|
기술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
졸업 |
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단, ‘저변확대‘ 사업 총 3회 협약기업의 경우 참여 불가)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⑥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10. 문의처 |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후 1번)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8~6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7/4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58~59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75/7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8/56/35/36/46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33/36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1~34/48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43/51~5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54/5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이로써, 올해만해도 벌써 19개의 공동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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