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FT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구봉88 2014. 11. 4. 20:38

공고 제 2014-02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모집 공고

(2014-1)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1031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목 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기획·구체화설계·디자인개발·구현시장진출)별로 맞춤형 지원을 일괄 지원하여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지원분야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산업 전분야

 

지원과제 및 규모(1)

 

 

지원과제

기획·구체화

설계/디자인

개발/구현

시장진출

지원규모

50개사() 이내

 

 

공고계획

 

구 분

1

2

3

4

5

공고계획

‘1411

‘1412

‘151

‘152

‘153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은 차수별 신청·접수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국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

 

신청 제외 대상

 

 

 

             ①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과제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② 참여제한 자 또는 기업

- 신청기업(과제책임자 포함)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2]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사전지원제외 처리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붙임2]을 기 수혜받았거나 수혜중인 과제

        - 협약기간이 본과제와 중첩시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기 수혜받은 과제와 비교하여 아이템 및 사업화 내용 등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지원제외

 

      ⑥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과제)기 수혜받았거나 수혜중인 과제

          - 협약기간이 본과제와 중첩시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기 수혜받은 과제와 비교하여 아이템 및 사업화 내용 등이 동일

            하 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지원제외

 

       ⑦ 기타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과제별 내용 (패키지 지원 가능)

 

 

 

    ① (기획·구체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이디어 발굴 (컨설팅/멘토링), 시장·기술 분석 및 정보 지원

 

    - 서비스모델 발굴·제품기획,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포함)

 

    ② (설계/디자인)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구현 및 지식재산권기술력 확보

 

     - 설계 및 디자인 지원, 성능검증·인증획득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③ (개발/구현)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 (자체 펀딩/투자유치 펀딩/해외 클라우드 펀딩)

 

    - 초기 개발비 지원, 외부 투자, 크라우드 펀딩 연계

 

(시장진출)

아이디어의 제품화 후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 브랜드화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 테크쇼·로드쇼 개최, 홍보 지원

 

지원 기간

 

 

구 분

기획·구체화

설계/디자인

개발/구현

시장진출

지 원

기 간

3개월 이내

3 ~ 7개월 이내

7개월 이내

3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신청기업()의 과제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금 규모

 

세부과제

    기획·구체화, 설계/디자인, 개발/구현,

    시장진출 전주기 패키지 지원 가능

 

~ 분야 일괄 패키지 지원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가능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세부 과제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 한도 (단위: 천원)

기획·구체화

· 기술경영 멘토비

분야 일괄 신청시 최대 10,000천원 이내

① ∼ ④

분야

일괄지원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가능

· 교육비 지원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시장기술분석조사비

· 기타

설계/디자인

· 설계 및 디자인비

분야 일괄 신청시 최대 25,000천원 이내

· ·내외 규격인증 출원비/시험인증비

· 시제품제작지원비

· 기타

개발/구현

· 혁신제품 기술개발지원

분야 일괄 신청시 최대 100,000천원 이내

· 기타

시장진출

· 국내 전시회/로드쇼

분야 일괄 신청시 최대 10,000천원 이내

· 홍보지원 (카달로그, 홍보물 제작 등)

· 기타

 

 

 

세부과제별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비는 선정평가(지원금심의)시 심의하여 최종 결정됨

 

(지원 비율) 정부지원금 90% + 신청기업()의 자부담현금 10% 이상

 

- 과제신청시 용역업체(기관)에 대한 견적서 제출 필수

 

- 부가세는 신청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과제비 구분 및 지급

 

o (과제비 구분)

 

 

세 부 과 제

세 부 비 목

기획·구체화

· 기술경영 멘토비

· 교육비 지원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시장기술분석조사비

· 기타

설계/디자인

· 설계 및 디자인비

· ·내외 규격인증 출원비

· 시험인증비

· 시제품제작지원비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개발/구현

· 시제품제작지원비 (기술개발비)

· 인건비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시장진출

· 국내외 마케팅 지원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 세부비목별 지원받고자 지원내용에 대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과제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견적서는 과제신청시 제출 필수

 

ex) 예비창업자 홍길동이 인증 출원비 지원받고자 신청할 경우

인증기관에 사업화아이템에 대한 인증 출원비 견적서 받아 과제계획서에 과제비를 계상하여야 함 이 견적서는 과제신청시 제출 필수

 

(과제비 지급방식)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을 통해 수혜기()가 직접 과제비를 지급 신청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세부과제

과제비 지급방식

비 고

기획·구체화

 

설계/디자인

 

시장진출

(공통)

협약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가상계좌에 과제비 전액 입금됨

수혜기업()

자부담 현금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가상계좌에 입금후,

협약체결 가능

수혜기업()이 과제수행 중 과제비 지급신청

수혜기업()의 과제비통장에 과제비가 입금됨

개발/구현

협약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가상계좌에 과제비 50% 입금,

중간점검 후 과제비 50% 입금됨

수혜기업()이 과제수행 중 과제비 지급신청

수혜기업()의 과제비통장에 과제비가 입금됨

 

선정 후, 주관기관에서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교육 11~12월 중에시행할 예정이며, 선정기업()는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선정평가 절차

 

 

사전서류

검토

선정평가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과제비 심의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선정결과 통보

 

평가 방법 및 기준

 

(선정평가 방법)

 

 

구 분

내 용

사전서류 검토

- 지원서류 제출여부 확인

선정평가

1-서류평가(30)

- 참여제한여부 확인 및 과제계획서 검토

2-발표평가(70)

- 과제계획서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가점사항 검토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되, 필요시 경영세무회계전문가 등을 구성할 수 있음

 

(선정평가기준) 기술성, 사업성, 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실시

 

서류평가 : 신청창업자(기업)의 과제계획 및 신청제외대상 여부 확인

 

- 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선발 인원의 1.5배수 내외 인원을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서류평가 항목 >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참여제한 여부

 

공공내용과의 부합성

 

기본요건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여부

 

 

 

 

 

 

타사업 지원여부

 

중기청 지원사업(과제) 지원 여부

 

기본요건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사업(과제) 지원 여부

 

 

 

 

 

 

과제계획서

평가

 

-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성

 

30

 

- 시장성 및 마케팅 전략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제비의 적정성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창업자(기업)의 과제계획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질의응답 진행

 

< 발표평가 항목 >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기술성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20

 

사업화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사업성

 

시장성 (시장전망)

 

20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기대효과 (기대 매출 및 수익성)

 

 

 

 

 

 

수행 능력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30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과제비의 적정성

 

 

 

 

 

 

서류평가

 

30

 

 

 

 

 

합 계

 

100

 

 

 

 

 

가점사항

 

- 가점사항 (최대 2)

 

100+2

 

 

(가점 부여)

 

 

 

가점사항(최대 2)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0.5)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주최 대회 포함)(0.5)

여성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0.5)

장애인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0.5)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0.5)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교육과정(창업캠프 제외) 이수자(0.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가점 부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창조경제타운(미래창조과학부)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0.5)

 

 

(최종 선정) 평가결과 합계 점수가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가점)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모집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며, 과제비 심의를 통해 지원금 확정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 일자

과제 공고

 

창업넷,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등 홈페이지

 

‘14. 10. 31 11. 14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

사업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및 Q&A

 

‘14. 11. 06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창업넷 홈페이지에 제출

 

‘14. 10. 31 11. 14

15:00시까지

사전 서류검토

 

크리에이티브팩토리

 

‘14. 11. 17 21

(예정)

 

서류평가 이의신청기간

1120일까지(예정)

 

 

선정평가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점검 할 수 있음

 

선정평가위원회

 

지원 과제 선정 발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14. 11. 24(예정)

 

발표평가 이의신청기간

1126일까지(예정)

협약 체결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수혜기업()

 

‘14. 11. 24. 28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교육

 

수혜기업()의 협약 및 사업비관리시스템 교육 등

 

‘14. 11. 24 이후

(날짜 미정)

과제수행 및 중간점검

 

중간점검 실시

 

‘15. 1 2월 중

결과(최종)평가

 

과제 결과평가 및 과제비 정산

(과제별 과제기간에 따라 상이함)

 

‘15. 56월 중

사후 관리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및 분석

 

3년간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일 시) 2014116(), 13:30 ~ 15:00

(장 소) 대구 호텔인터불고(만촌동), 클라벨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00번지 ()호텔인터불고 대구

(참석자) 전국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 무료로 참석가능

(오시는 길 안내) http://daegu.ibhotel.com/sub10/sub05.html

 

 

신청서 교부 제출

 

(신청 기간) 20141031() ~ 1114() 15:00까지

 

(접수 방법)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창업넷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클릭 → ③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④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참여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20MB)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구비 서류

 

 

 

구분

제출서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

1

[별지1]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지정양식)

[별지1]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지정양식)

2

[별지2]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2]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별지3] 신청기업()의 참여의사 확약서

[별지3] 신청기업()의 참여의사 확약서

4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해당기업()에 한함)

5

-

법인설립허가증 (해당기업()에 한함)

6

[별지7] 신청기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지7] 신청기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7

해당 가점관련 서류

해당 가점관련 서류

8

지원내용별 해당견적서 각 1

지원내용별 해당견적서 각 1

9

기타 지원과제별 요청하는 서류

기타 지원과제별 요청하는 서류

지원과제

기획·구체화

설계/디자인

개발/구현

시장진출

예시)

기술이전계약서 및 관련 견적서 등

제품도면,기획서,

견적서 등

기술개발 기획서 및 관련 견적서 등

제품 설명서 및 관련 견적서 등

 

[별지]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 참고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외한 2 ~ 9번 자료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제한(20MB))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됩니다.

 

 

 

 

관련 지침

 

중소기업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운영지침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

 

기타 사항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과제는 중간점검 등을 통해 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전담·주관관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과제를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향후 선정 공지 이후라 하더라도 과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문 의 처

 

 

구 분

이 름

전 화

주 소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지원팀

박 지 원

매니저

053-219-4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대구지식서비스센터 1

그 외크리에이티브팩토리에서 상시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

 

장비활용, 컨설팅 및 멘토링, 교육지원 등 상시 지원

 

그 외, 지식재산권 취득·시장기술분석조사·설계 및 디자인·인증 출원·마케팅 지원 등 소액의 지원은 평가를 통해 상시 지원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장비활용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전문랩 및 중기청 시제품 제작터 연계하여 장비활용 서비스 제공

컨설팅 및 멘토링

(자체지원)

- 내부 전문인력(연구개발, 기획지원, 시장개척 지원 등) pool을 통해 지원

(외부지원)

- 외부 전문인력 pool을 통해 지원

교육지원

(자체지원)

- 자체 개설 교육을 통해 체험·실습 지원

(외부지원)

- 외부 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교육비 지원

지원자는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자율형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소액의 지식재산권 취득, 시장기술분석조사, 설계 및 디자인, 인증 출원, 마케팅 등은 신청기업()가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함

(평가절차)

신청기업()

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서면평가)

지원

선정

과제비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 ,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붙임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09’14(지원(신청) 제외(조건부) 대상사업)

* 기 수혜 아이템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지원 불가

* 아이템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본 과제 협약기간과 사업기간 중첩은 지원 불가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앱 개발자금, 앱 사업화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스마트 ()창작터(창업팀),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창업선도대학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학교,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