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4-02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내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모집 공고
(2014-1차)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내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31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주관기관장
□ 목 표
◦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기획·구체화➔설계·디자인➔개발·구현➔시장진출)별로 맞춤형 지원을 일괄 지원하여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산업 전분야
□ 지원과제 및 규모(1차)
지원과제 |
➀기획·구체화 |
➁설계/디자인 |
➂개발/구현 |
➃시장진출 |
지원규모 |
50개사(자) 이내 |
□ 공고계획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공고계획 |
‘14년 11월 |
‘14년 12월 |
‘15년 1월 |
‘15년 2월 |
‘15년 3월 |
※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은 차수별 신청·접수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국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 |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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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과제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② 참여제한 자 또는 기업 - 신청기업(과제책임자 포함)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2]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사전지원제외 처리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붙임2]을 기 수혜받았거나 수혜중인 과제 - 협약기간이 본과제와 중첩시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기 수혜받은 과제와 비교하여 아이템 및 사업화 내용 등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지원제외
⑥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과제)을 기 수혜받았거나 수혜중인 과제 - 협약기간이 본과제와 중첩시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기 수혜받은 과제와 비교하여 아이템 및 사업화 내용 등이 동일 하 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지원제외
⑦ 기타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지원과제별 내용 (※ 패키지 지원 가능)
|
① (기획·구체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이디어 발굴 (컨설팅/멘토링), 시장·기술 분석 및 정보 지원
- 서비스모델 발굴·제품기획,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포함)
② (설계/디자인)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구현 및 지식재산권‧기술력 확보
- 설계 및 디자인 지원, 성능검증·인증획득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③ (개발/구현)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 (자체 펀딩/투자유치 펀딩/해외 클라우드 펀딩)
- 초기 개발비 지원, 외부 투자, 크라우드 펀딩 연계
④ (시장진출)
아이디어의 제품화 후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 브랜드화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 테크쇼·로드쇼 개최, 홍보 지원
□ 지원 기간
구 분 |
➀ 기획·구체화 |
➁ 설계/디자인 |
➂ 개발/구현 |
➃ 시장진출 |
지 원 기 간 |
3개월 이내 |
3 ~ 7개월 이내 |
7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 지원기간은 신청기업(자)의 과제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금 규모
◦ 세부과제
➀ 기획·구체화, ➁ 설계/디자인, ➂ 개발/구현,
➃ 시장진출 전주기 패키지 지원 가능
◦ ① ~ ④분야 일괄 패키지 지원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가능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세부 과제 |
상세 지원내용 |
지원금 한도 (단위: 천원) | |
➀ 기획·구체화 |
· 기술경영 멘토비 |
① 분야 일괄 신청시 최대 10,000천원 이내 |
① ∼ ④ 분야 일괄지원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가능 |
· 교육비 지원 | |||
· 지식재산권 취득비 | |||
· 시장기술분석조사비 | |||
· 기타 | |||
➁ 설계/디자인 |
· 설계 및 디자인비 |
② 분야 일괄 신청시 최대 25,000천원 이내 | |
· 국·내외 규격인증 출원비/시험인증비 | |||
· 시제품제작지원비 | |||
· 기타 | |||
➂ 개발/구현 |
· 혁신제품 기술개발지원 |
③ 분야 일괄 신청시 최대 100,000천원 이내 | |
· 기타 | |||
➃ 시장진출 |
· 국내 전시회/로드쇼 |
④ 분야 일괄 신청시 최대 10,000천원 이내 | |
· 홍보지원 (카달로그, 홍보물 제작 등) | |||
· 기타 |
※ 세부과제별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비는 선정평가(지원금심의)시 심의하여 최종 결정됨
◦ (지원 비율) 정부지원금 90% + 신청기업(자)의 자부담현금 10% 이상
- 과제신청시 용역업체(기관)에 대한 견적서 제출 필수
- 부가세는 신청기업(자)이 부담하여야 함
□ 과제비 구분 및 지급
o (과제비 구분)
세 부 과 제 |
세 부 비 목 |
➀ 기획·구체화 |
· 기술경영 멘토비 |
· 교육비 지원 | |
· 지식재산권 취득비 | |
· 시장기술분석조사비 | |
· 기타 | |
➁ 설계/디자인 |
· 설계 및 디자인비 |
· 국·내외 규격인증 출원비 | |
· 시험인증비 | |
· 시제품제작지원비 | |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 |
➂ 개발/구현 |
· 시제품제작지원비 (기술개발비) |
· 인건비 | |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 |
➃ 시장진출 |
· 국내외 마케팅 지원 |
· 기타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등) |
- 세부비목별 지원받고자 지원내용에 대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과제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견적서는 과제신청시 제출 필수
ex) 예비창업자 홍길동이 인증 출원비 지원받고자 신청할 경우 ① 인증기관에 사업화아이템에 대한 인증 출원비 견적서 받아 ② 과제계획서에 과제비를 계상하여야 함 ③ 이 견적서는 과제신청시 제출 필수 |
◦ (과제비 지급방식)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을 통해 수혜기업(자)가 직접 과제비를 지급 신청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세부과제 |
과제비 지급방식 |
비 고 |
기획·구체화
설계/디자인
시장진출 (공통) |
협약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가상계좌에 과제비 전액 입금됨 |
수혜기업(자)은 자부담 현금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가상계좌에 입금후, 협약체결 가능 |
↓ | ||
수혜기업(자)이 과제수행 중 과제비 지급신청 | ||
↓ | ||
수혜기업(자)의 과제비통장에 과제비가 입금됨 | ||
개발/구현 |
협약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가상계좌에 과제비 50% 입금, 중간점검 후 과제비 50% 입금됨 | |
↓ | ||
수혜기업(자)이 과제수행 중 과제비 지급신청 | ||
↓ | ||
수혜기업(자)의 과제비통장에 과제비가 입금됨 |
※ 선정 후, 주관기관에서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교육 11월~12월 중에시행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자)는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선정평가 절차
사전서류 검토 |
|
선정평가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
과제비 심의 |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
|
선정결과 통보 |
□ 평가 방법 및 기준
◦ (선정평가 방법)
구 분 |
내 용 | |
사전서류 검토 |
- 지원서류 제출여부 확인 | |
선정평가 |
1차-서류평가(30점) |
- 참여제한여부 확인 및 과제계획서 검토 |
2차-발표평가(70점) |
- 과제계획서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가점사항 검토 |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되, 필요시 경영⋅세무⋅회계전문가 등을 구성할 수 있음
◦ (선정평가기준) 기술성, 사업성, 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실시
① 서류평가 : 신청창업자(기업)의 과제계획 및 신청제외대상 여부 확인
- 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선발 인원의 1.5배수 내외 인원을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서류평가 항목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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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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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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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여부 |
|
공공내용과의 부합성 |
|
기본요건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
|
참여제한 여부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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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업 지원여부 |
|
중기청 지원사업(과제) 지원 여부 |
|
기본요건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사업(과제) 지원 여부 |
| ||
|
|
|
|
|
과제계획서 평가 |
|
-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성 |
|
30 |
|
- 시장성 및 마케팅 전략 |
| ||
|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
| ||
|
- 과제비의 적정성 |
|
②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창업자(기업)의 과제계획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질의응답 진행
< 발표평가 항목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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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지 표 |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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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성 |
|
사업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
|
20 |
|
사업화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
| ||
|
|
|
|
|
사업성 |
|
시장성 (시장전망) |
|
20 |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 ||
|
기대효과 (기대 매출 및 수익성) |
| ||
|
|
|
|
|
수행 능력 |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
|
30 |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
| ||
|
과제비의 적정성 |
| ||
|
|
|
|
|
서류평가 |
|
30 | ||
|
|
|
|
|
합 계 |
|
100 | ||
|
|
|
|
|
가점사항 |
|
- 가점사항 (최대 2점) |
|
100+2 |
◦ (가점 부여)
|
가점사항(최대 2점) |
|
|
| |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0.5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주최 대회 포함)(0.5점) ◦ 여성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0.5점) ◦ 장애인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0.5점)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0.5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교육과정(창업캠프 제외) 이수자(0.5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가점 부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창조경제타운(미래창조과학부)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0.5점) |
◦ (최종 선정) 평가결과 합계 점수가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가점)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모집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며, 과제비 심의를 통해 지원금 확정
추진 절차 |
|
추진 내용 |
|
추진 일자 |
과제 공고 |
|
창업넷,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등 홈페이지 |
|
‘14. 10. 31 ∼ 11. 14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 사업』사업설명회 개최 |
|
사업설명회 및 Q&A 등 |
|
‘14. 11. 06 |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
|
신청기업(자) ⇨ 창업넷 홈페이지에 제출 |
|
‘14. 10. 31 ∼ 11. 14 15:00시까지 |
사전 서류검토 |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
|
‘14. 11. 17 ∼ 21 (예정)
※ 서류평가 이의신청기간 11월 20일까지(예정) |
|
| |||
선정평가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점검 할 수 있음 |
|
선정평가위원회 |
| |
지원 과제 선정 발표 |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
|
‘14. 11. 24(예정)
※발표평가 이의신청기간 11월 26일까지(예정) |
협약 체결 |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수혜기업(자) |
|
‘14. 11. 24. ∼ 28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교육 |
|
수혜기업(자)의 협약 및 사업비관리시스템 교육 등 |
|
‘14. 11. 24 이후 (날짜 미정) |
과제수행 및 중간점검 |
|
중간점검 실시 |
|
‘15. 1월 ∼ 2월 중 |
결과(최종)평가 |
|
과제 결과평가 및 과제비 정산 (과제별 과제기간에 따라 상이함) |
|
‘15. 5월 ∼ 6월 중 |
사후 관리 |
|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및 분석 |
|
3년간 |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2014년 11월 6일 (목), 13:30 ~ 15:00 ◦ (장 소) 대구 호텔인터불고(만촌동), 클라벨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00번지 (주)호텔인터불고 대구 ◦ (참석자) 전국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 무료로 참석가능 ◦ (오시는 길 안내) http://daegu.ibhotel.com/sub10/sub05.html |
□ 신청서 교부 ․ 제출
◦ (신청 기간) 2014년 10월 31일(금) ~ 11월 14일(금) 15:00까지
◦ (접수 방법)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창업넷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③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④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참여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20MB)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구비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등 | ||||||||||
1 |
[별지1]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지정양식) |
[별지1]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지정양식) | |||||||||
2 |
[별지2]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2]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3 |
[별지3] 신청기업(자)의 참여의사 확약서 |
[별지3] 신청기업(자)의 참여의사 확약서 | |||||||||
4 |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해당기업(자)에 한함) | |||||||||
5 |
- |
법인설립허가증 (해당기업(자)에 한함) | |||||||||
6 |
[별지7] 신청기업(자)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별지7] 신청기업(자)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7 |
해당 가점관련 서류 |
해당 가점관련 서류 | |||||||||
8 |
지원내용별 해당견적서 각 1부 |
지원내용별 해당견적서 각 1부 | |||||||||
9 |
기타 지원과제별 요청하는 서류 |
기타 지원과제별 요청하는 서류 | |||||||||
|
※ [별지]는「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 참고
※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외한 2 ~ 9번 자료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제한(20MB))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됩니다. |
□ 관련 지침
◦ 중소기업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운영지침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실행지침
□ 기타 사항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자)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과제는 중간점검 등을 통해 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전담·주관기관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과제를 신청한 기업(자)에게 있음
◦ 향후 선정 공지 이후라 하더라도 과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 의 처
구 분 |
이 름 |
전 화 |
주 소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지원팀 |
박 지 원 매니저 |
053-219-4000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대구지식서비스센터 1층 |
※ 그 외‘크리에이티브팩토리’에서 상시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
◦ 장비활용, 컨설팅 및 멘토링, 교육지원 등 상시 지원
◦ 그 외, 지식재산권 취득·시장기술분석조사·설계 및 디자인·인증 출원·마케팅 지원 등 소액의 지원은 평가를 통해 상시 지원
|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붙임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09년~’14년(지원(신청) 제외(조건부) 대상사업) * 기 수혜 아이템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지원 불가 * 아이템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본 과제 협약기간과 사업기간 중첩은 지원 불가 |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제조, 지식),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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