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지식재산(특허기술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기업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및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실제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에서의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평가 총 비용의 9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일 현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실제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에서의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구분 |
평가 총 비용 |
국고지원금 |
기업부담금 |
금액(비율) |
15백만원(100%) |
13.5백만원(90%) |
1.5백만원(10%) |
- 평가기관의 특허기술평가 ㆍ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은행 및 기업에게 제공 ㆍ 특허기술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협약은행(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지정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협약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ㆍ 평가기관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금액을 담보로 인정하여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시행
* 대출의 시행 여부는 특허기술평가 이후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 결과에 의함
ㆍ 한국산업은행은 기업 당 최대 20억원을 한도로 대출 ㆍ IBK기업은행은 기업 당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대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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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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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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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평가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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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 적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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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가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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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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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수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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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E-mail, 방문, 등기우편 제출
- E-mail : pid@kipa.org -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신청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사업화지원팀 |
전화번호 |
02-3459-2938, 2944, 2932 |
홈페이지 URL |
http://www.kipa.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59-2938, 2944, 2932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pid@kipa.org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사업화지원팀 |
전화번호 |
02-3459-2938, 2944, 2932 |
홈페이지 URL |
http://www.kipa.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59-2938, 2944, 2932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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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pid@kipa.org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산업은행 기술금융부(협약은행)(02-787-4077, 4075)
ㅇ IBK기업은행(협약은행) - IB지원부 : 02-6322-5347, 기업고객부 : 02-729-6756
ㅇ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평가기관)(02-3459-2900, 2886)
ㅇ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사업관리) - Tel : 02-3459-2938, 2944, 2932, E-mail : pid@kipa.org
- 기타사항
첨부문서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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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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