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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 시장 등록 절차

구봉88 2014. 11. 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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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감축가능용량 300kW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원시장 고객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고객이나 신규 고객 모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자원시장은 부하감축가능용량 300kW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한전은 100kW이상인 고객 대상), 고객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고객은 참여가 안되므로 수요자원시장 개설일 전까지 고객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축량을 평가하기 힘든 고객이나 부하조정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고객은 거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상단메뉴 등록/이용안내 수요자원등록 등록신청서작성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루전 시장과 1시간전 시장의 개설 통보 후 입찰마감까지 1시간 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상비입찰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상비입찰 메뉴로 들어가 내용을 입력하시고 시장개설 통보를 받은 후 감축가능 여하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부하감축 전까지 수정 입력한 입찰 자료 중 입찰마감시간과 가장 근접한 자료를 최종 입찰로 인정하며, 입찰시에는 보유 설비별로 감축 단계를 파악하여 5개 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승인처리 된 고객께서는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입찰시스템GO를 클릭하여 상비입찰자료를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비입찰자료를 입력해 놓으면 매일 05시 30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일일입찰자료를 등록하기 때문에 수요자원시장 운영기간동안 상비입찰 한 자료로 매일 자동입찰됩니다.
시장개설 통보시 상비입찰자료의 수정을 원하는 고객께서는 일일입찰자료에서 수정하시면 되고, 입찰변경 마감은 하루전시장의 경우 거래전일 16시, 한시간전시장의 경우 부하감축실행 2시간전까지 수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는 수정 후 반드시 저장을 누르셔야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입찰 방법 안내는 자료실의 입찰방법 안내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입찰시 30분 단위로 시장이 개설되기 때문에 kW로 입력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가격은 1시간을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kWh당 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30분단위로 감축한 용량을 1시간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kW에 0.5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기준일 : 부하감축전 근무일 10일 중 6일 사용(최고, 최저 2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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