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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는 고객의 사업자등록증을 참조하여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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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은 수요자원시장의 거래에 사용되는 거래명입니다. |
한전고객번호, 계량기번호, 계약종별은 한전 전기요금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대소비전력은 한전(판매사업자)과 계약된 계약전력으로 한전 전기요금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대감축가능량은 최대소비전력에서 고객의 필수사용량을 제외한 값으로 수요자원시장을 통하여 감축이 가능한 총전력량을 의미하며 고객은 최대감축가능량 이상으로 입찰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우편을 통하여 수요자원시장 운영과 관련된 공문이나 자료를 송부할 때 사용됩니다. |
부하감축설비에는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는 고객의 설비정보를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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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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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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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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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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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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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원자재, 플라스틱, 석유제품,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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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 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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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 제련(전기로), 제철 · 제련(비전기로), 제철 · 제련(혼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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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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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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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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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계,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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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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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음료제조, 통신서비스, 농 · 림 · 수산업, 광업, 도 · 소매업, 숙박 · 음식업,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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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는 수요자원시장을 통한 정산금의 입금을 위한 것으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법인통장사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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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각 부하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은 해당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 주십시오. |
한전(판매사업자) 계량값 사용에 동의하셔야만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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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시장의 입찰, 정산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고객 현장 실무자 정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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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시장의 시장개설, 감축지시, 정산 등의 사항을 통지받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를 최대 2개씩 작성합니다. 입력된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주소로만 공식 통지되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
상기 방식으로 인한 통지는 공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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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객 : 최근 전기요금영수증 사본(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신규고객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최근 전기요금영수증 사본 |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우편 중 하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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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후 신청인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이 때 직인은 법인통장의 직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직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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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거래 등록신청서 접수일은 수요자원시장 거래신청서(원본) 및 첨부서류가 모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고객은 해당일 익일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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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계약일 변경 시 반드시 온라인상으로 수요자원시장 등록신청서의 한전 계약일 란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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