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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시장 거래 등록신청 제반절차

구봉88 2014. 11. 12. 22:36

수요자원시장 거래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매년 지정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별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서
우편 송부시 동봉하시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시 첨부파일(PDF,JPEG)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고객등록이 완료됩니다.

1. 한전의 부하관리 프로그램 기입란에 참여여부와 지정기간제 계약기간 필히 입력
2. 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후 한전과 계약내용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온라인상으로 등록신청서 수정 요망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음)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는 고객의 사업자등록증을 참조하여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고객명은 수요자원시장의 거래에 사용되는 거래명입니다.
한전고객번호, 계량기번호, 계약종별은 한전 전기요금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소비전력은 한전(판매사업자)과 계약된 계약전력으로 한전 전기요금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감축가능량은 최대소비전력에서 고객의 필수사용량을 제외한 값으로 수요자원시장을 통하여 감축이 가능한
   총전력량을 의미하며 고객은 최대감축가능량 이상으로 입찰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우편을 통하여 수요자원시장 운영과 관련된 공문이나 자료를 송부할 때 사용됩니다.
부하감축설비에는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는 고객의 설비정보를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1차 분류 2차 분류
대상고객 시멘트
석유화학 화학원자재, 플라스틱, 석유제품, 기타
제철 · 제련 제철 · 제련(전기로), 제철 · 제련(비전기로), 제철 · 제련(혼합형)
전기 · 전자 전기기기, 전자기기
자동차 · 기계 자동차, 기계, 기타
기     타 식품 · 음료제조, 통신서비스, 농 · 림 · 수산업, 광업, 도 · 소매업, 숙박 · 음식업, 기타
입금계좌는 수요자원시장을 통한 정산금의 입금을 위한 것으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법인통장사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한전의 각 부하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은 해당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 주십시오.
한전(판매사업자) 계량값 사용에 동의하셔야만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자원시장의 입찰, 정산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고객 현장 실무자 정보입니다.
 
수요자원시장의 시장개설, 감축지시, 정산 등의 사항을 통지받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를 최대 2개씩 작성합니다.
   입력된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주소로만 공식 통지되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상기 방식으로 인한 통지는 공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고객 : 최근 전기요금영수증 사본(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신규고객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최근 전기요금영수증 사본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우편 중 하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성 후 신청인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이 때 직인은 법인통장의 직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직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요자원거래 등록신청서 접수일은 수요자원시장 거래신청서(원본) 및 첨부서류가 모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고객은 해당일 익일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전과 계약일 변경 시 반드시 온라인상으로 수요자원시장 등록신청서의 한전 계약일 란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