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4월17일까지 상시근로자 없는 공백기가 1개월이상되는
모든 기업은 '2015년 1인창조기업과제'에 신청하라고 하는
공통지침 제7호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올해(2015년)부터, 새로 바뀐 동 지원사업은, 종래까지는 회사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임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한해, 원인(채용)이 발생한 다음
년도부터 3년간 1인창조기업 자격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이 1개월
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공백기간이 회사설립직후이든, 심지어는 마지막 임직
원 (상시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개월만 경과하면
누구든지 1인창조기업으로 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고는 지금시점에서 하지만, 신청접수 마감일이 4월17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3월16일부터는 일체의 상시근로자가 회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지금 퇴사를 준비중인 직원이 마지막 하나 남은 직원이라면,
동 직원을 반드시 3월 16일 이전까지 내보내야 1인창조기업 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 또한, 상시근로자가 사실상 창업멤버이면서 주주나 다름이 없는 경우의 기업이
라면,
동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3월16일 이전까지 모든 임직원을 공동
대표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공동대표 5인까지는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임)
▶ 동 지원과제의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지원되면, 1인창조기업
단독 신청시는 최대 5천만원/1년,
1인창조기업이 아닌 일반중소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1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 따라서, 사내 상시근로자 수가 많이 부족하여 2억원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이 부담스러운 멘티기업은, 늦어도 오는 3월16일 이전까지 1인창조기업 요건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상시근로자들이 있으면 모두 공동대표로 하거나 퇴사조치를 하되, 과제
수행을 위해 무리한 임직원의 고용형태 변경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
로 유의할 것)
▶ 한편, 1인창조기업 요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멘티기업읭 경우, 이대로 가만
히 있지 마시고,
인건충원 계획이 있다면, 과감히 인원을 충원하여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하는
등 특례요건을 만들어 신청하면 순수 1인창조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 3월16일까지 1인창조기업 요건(특례요건 포함)을 만들 수 있는 멘티기업은,
아래의 권장 원장검수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검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건점검 : 늦어도 2015년 3월 6일(금)까지
- 초안검수 : 늦어도 2015년 3월 6일(금)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5년 4월 10일(금)까지
▶ 동과제의 접수 마감일정과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마감일 : 2015년 4월 17일(금)까지
- 사업공고문 : 링크주소 (http://cafe.daum.net/policyfund/6lp0/1024)
★(제2015-30호)2015년도_1인창조기업_과제_시행계획_공고문.hwp
- 신청양식
' ◘ 융자&기타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통 제 9호공고]혁신기업 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지원 공고 (0) | 2015.01.23 |
---|---|
[공통제08호]국민 편익증진 기술개발 수요조사 (0) | 2015.01.23 |
공통지침 6호[경기] 비즈니스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비즈니스 아이디어 모집)_경기테크노파크 (0) | 2015.01.20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_ (0) | 2015.01.10 |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0) | 201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