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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침7호]1인 창조기업 지원 공고를 잘보시고 활용 하세요

구봉88 2015. 1. 22. 12:31

2015년도  4월17일까지 상시근로자 없는 공백기가 1개월이상되는

모든 기업은 '2015년 1인창조기업과제'에 신청하라고 하는 

공통지침 제7호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올해(2015년)부터, 새로 바뀐 동 지원사업은, 종래까지는 회사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임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한해, 원인(채용)이 발생한 다음

    년도부터 3년간 1인창조기업 자격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이 1개월

    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공백기간이 회사설립직후이든, 심지어는 마지막 임직

    원 (상시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개월만 경과하면

    누구든지 1인창조기업으로 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고는 지금시점에서 하지만, 신청접수 마감일이 4월17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3월16일부터는 일체의 상시근로자가 회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지금 퇴사를 준비중인 직원이 마지막 하나 남은 직원이라면,

    동 직원을 반드시 3월 16일 이전까지 내보내야 1인창조기업 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 또한, 상시근로자가 사실상 창업멤버이면서 주주나 다름이 없는 경우의 기업이

   라면,

   동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3월16일 이전까지 모든 임직원을 공동

   대표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공동대표 5인까지는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임)

 

▶ 동 지원과제의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지원되면, 1인창조기업

    단독 신청시는 최대 5천만원/1년,

    1인창조기업이 아닌 일반중소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1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 따라서, 사내 상시근로자 수가 많이 부족하여 2억원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이 부담스러운  멘티기업은, 늦어도 오는 3월16일 이전까지 1인창조기업 요건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상시근로자들이 있으면 모두 공동대표로 하거나 퇴사조치를 하되, 과제

     수행을 위해  무리한 임직원의 고용형태 변경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

      로 유의할 것)

 

▶ 한편, 1인창조기업 요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멘티기업읭 경우, 이대로 가만

     히  있지 마시고,

     인건충원 계획이 있다면, 과감히 인원을 충원하여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하는

     등 특례요건을 만들어 신청하면 순수 1인창조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 3월16일까지 1인창조기업 요건(특례요건 포함)을 만들 수 있는 멘티기업은, 

    아래의 권장 원장검수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검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건점검 : 늦어도 2015년 3월 6일(금)까지

      - 초안검수 : 늦어도 2015년 3월 6일(금)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5년 4월 10일(금)까지

 

▶ 동과제의 접수 마감일정과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마감일 : 2015년 4월 17일(금)까지

    - 사업공고문 : 링크주소 (http://cafe.daum.net/policyfund/6lp0/1024)

 

       첨부파일 ★(제2015-30호)2015년도_1인창조기업_과제_시행계획_공고문.hwp

 

    - 신청양식     

       첨부파일 1. 신청기업확약서(신청자격체크리스트).hwp

       첨부파일 2-1. 사업계획서 Part 1.hwp

       첨부파일 2-2. 사업계획서 Part 2.hwp

       첨부파일 3. 중소기업 경영현황표.hwp

       첨부파일 4.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hwp

       첨부파일 5.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동의서.hwp

       첨부파일 6.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hwp

       첨부파일 7. 사업자등록증.hwp

       첨부파일 8.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_출력물안내.hwp

       첨부파일 9.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hwp

       첨부파일 10.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참여의사확인서.hwp

       첨부파일 11.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hwp

       첨부파일 12. 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서.hwp

       첨부파일 1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록 요청서.hwp

       첨부파일 별첨1._기술분류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