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통지침 제9호] 올해 투자유치가 가능한 멘티기업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에 반드시 신청하라_2월25일마감
2015년도 아홉째 미션으로 오는 2월25일(수))까지 투자유치가 가능한 멘티기업은 모두 혁신기업 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에 반드시 신청하라고 하는 공통지침 제9호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동 지원사업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의 3개과제 중 하나로, 통합사업공고일 (2014.12.31)부터 투자기간 만료일(2015.10.31)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망전략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R&D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은, 최대 8억원/2년까지 지원되며, 정부지원비율은 75%까지 지원됩니다. 그런데,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현물금액 규모가 연간 1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쉽게 계산해서 과제참여율을 50%씩만 하고, 참여연구원 1인당 평균연봉이 3천만원이라고 해도, 무려 7명의 참여연구원이 필요하므로, 참여연구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아래 3개 항목중 최소 1개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반드시 법인사업자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확인기업) -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기업
▶ 동 과제는 투자연계과제이므로, 아래의 투자기관으로부터 전환사채(CB) 또는 신주발행의
조건으로 투자기간 만료일(2015.10.31)까지 투자를 받아야만 정부출연금이 지원됩니다. (비록, 5월에 지원과제로 최종선정되더라도 만료일까지 투자를 받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과제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중에서 투자유치를 받은 순서대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동 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무거나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의 140개 투자유망 전략품목중에서 하나의 품목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20대 전략분야별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수정).hwp
▶ 동 과제는, 2월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3월에 서면평가, 4월까지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거쳐 5월에 지원과제를 선정하게 되고, 이때부터 아래의 투자유형으로 투자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금번 과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멘티기업은, 아래의 권장 원장검수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검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5년 2월 16일(월)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5년 2월 23일(월)까지
▶ 동과제의 접수 마감일정과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마감일 : 2015년 2월 25일(수)까지 - 사업공고문 : 링크주소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3103)
1.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제2015-32호).hwp
-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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