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통지침 제8호] 수요처 확보가 가능한 멘티기업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수요조사에 반드시 신청하라_3월13일마감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여덟번째 미션으로 오는 3월13일(금)까지 수요처 확보가 용이한 멘티기업은 모두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하라고 하는 공통지침 제8호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동 지원사업은, 장애인,노약자, 여성 등 사회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 6억원/2년으로 지원되는 산기평의 R&D지원사업입니다.
▶ 올해(2015년)부터는, 구매조건부와 판로개척형으로 구분되어 동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수요처(공공 또는 민간)를 확보해 놓아야 하고, 민간수요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어도 되지만, 일반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거의 선정의 가능성이 없으며, 수요조사에 통과하고 본 사업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든지 민간수요처를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수요조사 제안서 양식은 딸랑 1장이 전부 다 이며, 아래 제안분야 중에서 한 분야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먼저 사회약자 배려형으로 할 것인지, 사회이슈 해결형으로 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 - 구매조건부로 할 것인지, 판로개척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구매조건부는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날인받아 본 사업에서 제출해야 하는데, 수요조사 제안 단계에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판로개척형으로 선택한 경우, 수요처가 민간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동 수요제안 단계에서 통과되면 오는 3월에 기획지원 대상 과제가 결정되고, 6월에 본사업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현재 개발중이나, 개발 예정인 아이템 중에서 사회약자(노인,장애인,여성 등)를 배려하는 기술(제품)개발이 있는 경우에는, 꼭 금번 수요조사 제안신청 단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문제(아파트화재, 어린이집폭행, 묻지마범죄 등)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제품)개발 아이템도 수요처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수요처 제안단계에서는 수요처 확보를 확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금부터 수요처 발굴을 진행하면서 1장짜리 수요제안서 작성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아래의 권장 원장검수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검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5년 2월 27일(금)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5년 3월 6일(금)까지
▶ 동과제의 접수 마감일정과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마감일 : 2015년 4월 17일(금)까지 - 사업공고문 : 링크주소 (http://cafe.daum.net/policyfund/5Io4/274)
2015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공고문.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34호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공고
○ (기본개념)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작업환경·범죄예방 등 사회이슈를 해결하는 맞춤형·문제해결형 따뜻한 기술개발 추진
○ (수요대상) 사회참여 지원
○ (특징) ① 국민의 수요에 기반 ② 응용․개발 기술의 활용, ④ 사회적 가치 실현 1. 수요조사 목적 □ 경제성장․산업화 위주의 R&D에서 벗어나 복지․환경․안전 등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며,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중심의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15년도 신규지원 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요조사 대상분야 □ 아래 분야의 내용과 부합되는 기술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사회약자의 일상생활 편익 증진 및 능동적 사회참여 지원
② (사회이슈 해결) 작업환경, 범죄예방, 사고방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해결 * 기존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포함
1)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제(사업계획서 제출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등 제출)
* (수요처가 공공인 경우) 공공시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단계와 사업화 단계 분리, 기술개발 단계에서「조달청 물품 등록」등 사업화를 완료하면 차년도 사업화 단계 자금을 지원 * (수요처가 민간인 경우) 수요기업이 필수적으로 과제에 참여(현금 부담 필수)
3. 조사항목 □ 제안자 인적사항, 제안제품(서비스)명, 개발내용/필요기능, 수요대상자(기관), 기타 특이사항
□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제안 가능 * 과제기획대상으로 선정된 수요조사서 제안자는 과제기획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기획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1. 21.(수) ~ 2015. 3. 13.(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아래 2개 사이트 중 1곳에만 접수하면 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의 [온라인사업관리] 메뉴에서 전산등록 - 따뜻한 기술 홈페이지(http://with365.keit.re.kr) 내의 수요조사 접수 사이트에 관련 자료 등록 ○ 홈페이지에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한 후, 수요조사 제안서를 전산에 등록 - 수요조사 제안서 양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6.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통상자원부 e-R&D 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는 수요기술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한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 요망
□ 아래의 경우는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수요자 기반의 실용화 및 보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기초·원천 연구 단계의 기술개발 지원은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됨 ○ 제안된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접수된 기술에 관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 제안 기술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 할 수 없음
□ 금번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으로 과제 발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없음
7. 향후일정 □ ‘15년 1월 ~ ’15년 3월 : 수요조사 접수 □ ‘15년 3월 : 수요조사 제안서 검토 및 과제기획 대상과제 선정 □ ‘15년 4월 ~ ’15년 5월 : 과제기획 수행 및 지원 대상 품목 확정 □ ‘15년 6월 : 사업공고 □ ‘15년 7월 ~ ’15년 8월 : 신청과제 선정평가 □ ‘15년 9월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 사업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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