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통지침 제11호 공고]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열한번째 미션으로 오는 2월25일(수)까지 모든 멘티기업은, 2015년도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신청하라고 하는 공통지침 제11호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동 지원사업은, 내수기업 및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실적이 하나도 없는 기업도 얼마든지 수출초보 분야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5년도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중에서 아래와 같이 노란색 블록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공통지침으로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는 해당이 없더라도 반드시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는 꼭!
접수마감 시한까지는 지원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
사 업 명 |
모집구분 |
‘15년 예산(안) | |
지원대상 |
주관(수행)기관 | |||
1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
수출지원센터 |
260 |
2 |
수출사업 서비스 |
수출 100∼200만불이하 중소기업 |
무역협회 디자인진흥원 등 |
30 |
3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
최근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증가율 연평균 20%이상 (지방기업 15%)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250 |
4 |
FTA 대응역량 강화 |
수출컨설팅 : 중소기업 FTA컨설팅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25 |
5 |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 (소비재) |
중소기업 진흥공단 |
102.5 |
6 |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앙회 등 |
180 |
7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
164.6 |
8 |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60 |
9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제조업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5백만불 미만 |
수출지원센터 |
비예산 |
합 계 |
1072.1 |
▶ 상기에서 추천한 3개의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 요약
▶ 수출초보기업과 수출유망기업의 구분은 전년도(2014년도)의 수출이 10억원 미만이면, 수출초보기업에 해당되며,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수출유망 기업에 해당됩니다.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1억원까지 지원되는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도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과제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평가만으로 결정이 되는만큼, 첨부서류의 준비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 아래와 같은 권장 원장검수 일정에 따라 필요 시 검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5년 2월 16일(월)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5년 2월 23일(월)까지
▶ 동과제의 접수 공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40호
2015년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15년도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
|
전체 사업현황 |
(단위 : 억원) | ||||
NO |
사 업 명 |
모집구분 |
‘15년 예산(안) | |
지원대상 |
주관(수행)기관 | |||
1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
수출지원센터 |
260 |
2 |
수출사업 서비스 |
수출 100∼200만불이하 중소기업 |
무역협회 디자인진흥원 등 |
30 |
3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
최근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증가율 연평균 20%이상(지방기업 15%)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250 |
4 |
FTA 대응역량 강화 |
수출컨설팅 : 중소기업 FTA컨설팅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진흥공단 |
25 |
5 |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소비재) |
중소기업 진흥공단 |
102.5 |
6 |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등 |
180 |
7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64.6 |
8 |
대・중소 기업 동반 해외진출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60 |
9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제조업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5백만불 미만 |
수출지원센터 |
비예산 |
합 계 |
1072.1 |
2 |
|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
가. (사업내용) 글로벌 역량진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수출역량별로 무역교육, 디자인, 해외시장정보 등을 패키지 지원
나. (2015년 예산안) 260억원
다. (지원내용) 전체 사업비의 90∼70% 이내에서 수출초보기업은 최대 20백만원까지, 수출유망기업은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중소기업이 부담
구 분 |
지원 한도 (비율) |
내 용 |
수출초보 |
20백만원 (90%) |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외국어 전자·종이 카다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제품 디자인 해외 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국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
수출유망 |
30백만원 (70%) |
* 글로벌 강소기업은 별도 모집(2월초)
라. 수행기관 모집
◦ (신청자격) 수행실적 등 세부 모집공고* 참조
* ’15. 2.11,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신청기간) 2015년 2월 12일 ~ 2015년 2월 27일
◦ (신청방법) 온라인(www.exportcenter.go.kr) 신청
마. 참여기업 모집
◦ (신청자격) 내수 또는 수출중소기업으로 수출실적 5천만불 미만
◦ (신청기간) 2015년 2월 2일(월) ~ 2015년 2월 13일(금)
◦ (신청방법) 온라인(www.exportcenter.go.kr) 접수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전 화 |
팩 스 |
주 소 |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2) 2110-6334~5 |
02) 2110-0663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1) 601-5165, 61 |
051) 341-0364 |
(우612-704)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
대구ㆍ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 659-2244, 48 |
053) 626-8771 |
(우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2) 360-9193, 91 |
062) 366-9671 |
(우502-200)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1) 201-6946, 41 |
031) 201-6949 |
(우443-7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대전ㆍ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2) 865-6151, 53 |
042) 865-6159 |
(우305-34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2) 450-1135, 33 |
032) 818-8364 |
(우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3) 260-1672~3 |
033) 260-1679 |
(우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3) 230-5374, 71 |
043) 235-2494 |
(우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3) 210-6485~6 |
063) 210-6489 |
(우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5) 268-2541, 45 |
055) 262-5012 |
(우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
064) 753-8757~8 |
064) 753-8759 |
(우690-732) 제주도 제주시 연산로 473, 2층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 481-4575 8928 |
042) 472-3293 |
(우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
2. 수출사업서비스 |
가. (사업내용)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대상 외국어 통번역, 홍보 디자인, 수출애로·FTA 컨설팅 지원
나. (2015년 예산안) 30억원
다. (지원내용) 전체 사업비의 100∼70%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
대 상 |
지원한도(비율) |
통·번역 |
수출 500만불 이하 기업 |
150만원 (100∼70%) |
컨설팅 |
내수 및 수출기업 |
3∼6MD (100∼70%) |
디자인 |
수출 100만불 이하 기업 |
700만원 (70%) |
라. 참여기업 모집
◦ (신청자격) 내수 및 수출기업(다. 지원내용 중 대상 참고)
◦ (신청기간) 2015년 3월 2일(월)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구 분 |
신청 |
담당기관 |
통·번역 |
tradesos.kita.net |
무역협회 |
컨설팅 |
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
디자인 |
www.kdc.kidp.or.kr |
디자인진흥원 |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전 화 |
무역협회 |
02)6000-5644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745 |
디자인진흥원 |
042) 864-2633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 481-4575 8928 |
3.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
가. (사업내용)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나. (2015년 예산안) 250억원
다. (지원내용) 수출마케팅 소요비용의 90∼50%, 100백만원 한도로 지원
라. 참여기업 모집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성장 기업
- 최근 3년(‘11~’1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중소기업(단, 수도권 이외 지역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 상시근로자수 : 2011 및 2014회계연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기준
* 매출액 : 2011 및 2014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기준 단, 2014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기업은 2010, 2013년 결산재무제표 활용
* 연평균 증가율 산정식 : (
- 엑셀에서 연평균 증가율 계산하는 방식 : 아래 산식을 엑셀에 입력
① =((2013년 고용or매출액/2010년고용or매출액)^(1/3)-1)×100
② =(power(2013년 고용or매출액/2010년 고용or매출액, 1/3) -1) ×100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 기업은 가중치 부여(청년 고용 1명당 1.5명 계산)
- 근로자 수가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 연도에 10인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 (업종)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 (신청기간) 2015년 1월 29일(목) ~ 2015년 2월 25일(18시)
◦ (신청방법) 온라인(www.exportcenter.go.kr) 접수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전 화 |
팩 스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491~3 |
055)751-9729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 481-6815 |
042) 481-6829 |
4. FTA 대응역량 강화 |
가. (사업내용)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도모
나. (2015년 예산안) 25억원
다. (지원내용) 수출중소기업․협력업체 CEO 및 실무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수출애로상담,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 등을 포함한 FTA 대응전략,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구분 |
수출컨설팅 |
FTA컨설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
자문내용 |
시장개척, 무역실무 등 수출애로상담, 마케팅 |
FTA 대응 전략, 마케팅 및 관세 환급 등 |
지원한도 |
3일 |
6일 |
업체부담비율 |
업체규모에 따라 업체부담금 차등 부과 (10억미만 무료, 50억미만 10%, 500억미만 20 및 500억이상 30%) |
라. 참여기업 모집
◦ (신청자격) 수출컨설팅은 중소기업, FTA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간) 2015년 2월 11일(수)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www.exportcenter.go.kr) 접수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전 화 |
팩 스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741, 9745 |
055)751-9729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 481-4470 |
042) 472-3293 |
5.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
가. (사업내용) 국내생산 우수 중소기업 제품(B2C)의 해외 유통망(온-오프라인) 진출지원
나. (2015년 예산안) 102.5억원
다. (지원내용)
◦ (해외전시・판매장 입점지원) 해외 현지 중기제품 전시・판매장 입점 및 테스트 마케팅 지원
* 현지화 컨설팅, 제품 운송, 전시・판매장 입점, 판매대행 및 테스트 마케팅 등 지원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활용 중기제품 판매지원
* 판매전략 컨설팅, 상품페이지 제작, 판매대행 및 대금회수 전 과정 대행서비스 제공
라. 참여기업 모집
◦ (신청자격) 국내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신청기간) ’15.3월 ∼ 수시
◦ (신청방법) 온라인(www.exportcenter.go.kr) 접수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전 화 |
팩 스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764 |
055)751-9759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 481-4355 |
042) 472-3293 |
6.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
가. (사업내용) 전문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등의 파견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충 및 수출촉진
나. (2015년 예산안) 180억원
다.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업종별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해외전시회에 한국관 구성・운영
*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공통경비에 대해 기업당 10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이내 지원
◦ (수출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 타겟 시장을 선정, 사전준비(시장조사, 진출전략 수립) → 현지활동(시장개척활동) → 사후관리(바이어 초청, 계약지원 등)를 일괄지원
* 컨소시엄당 2억원, 소요비용의 70% 이내
라. 참여기업 모집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신청방법) 온라인(www.sme-expo.go.kr) 접수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전 화 |
팩 스 |
중소기업중앙회 |
02) 2124-3186 |
02) 785-5069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 481-3980 |
042) 472-3293 |
7.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가. (사업내용)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나. (2015년 예산안) 164.6억원
다. (지원내용)
◦ (일반인증) 242개 공고 규격인증에 대해 세부 한도액*별로 50∼70% 지원 * 별도 운영지침 참조
◦ (고부가가치 인증)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획득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비용 인증에 대해 지원 (50~70%, 최대 5천만원)
◦ (신한류지역 인증집중지원) 중국 진출시 겪는 무역장벽 해결을 위한 모든 규제 대응 과정 one-stop 지원
라. 참여기업 모집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신청기간)
구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
4차 사업 |
5차 사업 |
신청·접수 |
2.9~2.28 |
4.1~4.30 |
6.1∼6.30 |
8.1∼8.31 |
10.1~10.31 |
평가·선정 |
3.1∼3.20 |
5.1~5.20 |
7.1~7.20 |
9.1~9.20 |
11.1∼11.20 |
협약체결 |
3.21∼3.31 |
5.21∼5.31 |
7.21∼7.31 |
9.21∼9.30 |
11.21∼11.30 |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www.exportcenter.go.kr) 접수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전 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02)860-1312∼3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02)507-8124∼5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 481-4355 |
8.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가. (사업내용)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사무공간, 물류·A/S, 유통망 등)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지원
나. (2015년 예산안) 60억원
다. (지원내용)
◦ (대기업 인프라 활용) 대기업의 해외거점(현지법인 등) 및 해외판매망(해외매장, 홈쇼핑 등) 활용 해외진출 지원
* 기업당 20백만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 (대기업 네트워크 활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상담 등을 추진(장소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등 공통경비 지원)
* 기업당 10백만원, 소요비용의 50∼80% 이내
라. 참여기업 모집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신청방법)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공지사항 참조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전 화 |
팩 스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 368-8754 |
02) 368-8787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 481-8935 |
042) 472-3293 |
9.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가. (사업내용)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중진공,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나. (지원내용) 지정 후 2년간, 23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 수출지원 사업참여 우대 : 중기청, 방사청, 중진공, 무협, kotra 등 8개 기관 ?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우대 : 무보, 수은, 신보, 기보 ? 금리 및 환거래조건 등 우대 : 중소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
라. 참여기업 모집
◦ (신청자격)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5백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 (신청기간) 매년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공고
◦ (신청방법) 온라인(www.exportcenter.go.kr) 접수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전 화 |
팩 스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 481-8935 |
042) 472-3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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