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지원제도 및 투·융자 지원사업_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업개요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드립니다.
· ☞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 ☞ 사업자금, 융자, 특허등급 평가 후 보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3.0 추진 · - 기술기반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고도화 · - 특허관리전문회사 설립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 ㅇ TCB 평가대출 · - 시중은행 자금지원 ㅇ 지식재산보증 · - 수수료 지원 ㅇ IP 담보대출 · - 융자 지원 지원절차
ㅇ 지식재산보증 지적재산권 보유기업의 특허등급 평가 후 보증 지원
ㅇ IP 담보대출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후 사업화자금 융자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기술금융 관련 문의처 · - 담당자 : 이노비즈협회 정책기획팀 신선해 주임 · ㆍ Tel : 031-628-9683 / E-mail : shinsugar@innobiz.or.kr · - 자문위원 :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홍현권 대표, 지영현 이사 · ㆍ Tel : 02-538-4801 / E-mail : zetaplaninvest@gmail.com · - 신용보증기금 : 온라인 보증상담신청ㆍ영업정 방문(www.kodit.co.kr) · ㆍ Tel : 1588-6565 · - 기술보증기금 : 시중은행 사전상담 후 기술평가 진행(www.kibo.or.kr) · ㆍ Tel : 1544-1120 · - 기타 시중은행 : 기업, 신한, 국민, 우리 등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 · ㆍ 기업 : 1588-2588 / 신한 : 1577-8000 / 국민 : 1588-9999 / 우리 : 1588-500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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