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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통 제10호]초중급 개발 인력 지원 사업

구봉88 2015. 1. 29. 23:00

[2015 공통 10]

 

안녕하십니까?

KOTERA 정회원님을 비롯한 협회 전문위원님,

 

2015년도 열번째 미션으로 오는 331()까지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한 멘티기업은 반드시 초중급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에 신청하라고 하는 공통지침 제10호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동 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충원 하고자 할때, 지원신청을 하는 사업이지만,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되는 자를 채용하여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해 놓고

동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신규인력은 201521일 이후에 채용한 인력일 것)

 

지원조건은, 기준연봉의 55%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1,265만원/년까지

지원되며, 최대 2년간,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구체적인 정부지원 금액 연지원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고 졸 

전문학사 

학 사 

 기준연봉

 17,000

21,000 

23,000 

정부지원금(1

9,350

11,550

12,650

 

 

 

 모든 평가는 서면평가만으로 결정되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율, 기술개발인력 구성비율기술개발 인력유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신청시간은,

1- 331() 18시까지이고,

2- 91() ~ 1031() 18시까지로

     문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 시스템(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신청과제신청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따라서, 동 과제의 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전산 입력화면을 캡쳐하여 검수를 받아 주시기바라며, 온라인 전산 입력도 중요하지만, 상기의 평가기준이

더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신청서 검수 일정에 따라 필요 시 검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52 20()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5227()까지

 

동과제의 접수 공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공고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8

 

2015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시행 공고

 

2015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127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 초·중급(학사 이하) 기술개발인력을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능력개발비 지원을 통해 인력의 역량 향상

지원규모 : 60억원

2. 지원대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인력으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중 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3.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 사업신청 기간 중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고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

 

 

 

 

1.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지원내용

(기간 및 인원 수)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 1차년도 지원 후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판정이 날 경우 2차년도 지원

 

** 기업별 최대 2명은 누적수치로 판단 (2명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참여 불가)

(지원한도) 1인당 지원금 최대 1,265만원(학사 기준)

 

- 정부지원금은 인건비와 능력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별 능력개발비 활용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능력개발비의 비율이 달라짐

 

< 정부지원 금액 (기준연봉의 55%) >

(단위 : 천원)

구 분

고 졸

전문학사

학 사

기준연봉

17,000찬원

21,000천원

23,000천원

정부지원금(1)

9,350천원

11,550천원

12,650천원

 

 

 

- 능력개발비용은 협약기간 내에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 학위과정 등 능력개발비 활용계획 제출 시 선정평가 가점(최대 10) 부여

 

- 능력개발비 활용계획에 따라 이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책정된 능력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예산은 모두 환수처리

 

  * 능력개발 비용 종류 : 야간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학비, 학점인정제도에서 인정하는 외부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등 연구개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에 한함(교육 시작·종료일이 협약기간 내여야 함)

4. 평가방법

 

 

평가절차

1차 평가 : 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2차 평가 :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평가항목

   ◦ 연구개발 투자율, 기술개발인력 구성비율, 기술개발 인력유지 비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평가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 : 201521() ~ 331() 18시 까지

 

(2) : 201591() ~ 1031() 18시 까지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경우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마감일 18:00까지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 시스템(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 신청과제신청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6.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 참조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유의사항

제외대상인 기업 또는 인력이 지원받은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명시된 각종 이행사항 위배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지원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채용인력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

가 불가능한 경우

 

- 채용인력이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채용인력이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8. 문의처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http://www.koita.or.kr

이공계인력중개센터 홈페이지 : http://www.rnd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