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
- 담당자권소현
- 등록일2015-06-12
- 전화번호053-718-8272
- 담당부서창의산업PD지원TF
- 첨부파일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hwp
RFP-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hwp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344호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의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중소/벤처기업, 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잠재 유망 IP를 기업에 이전하여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는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 우수한 IP의 사업화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 ○ 중소/벤처기업, 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잠재 유망 IP를 기업에 이전하여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는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 □ 지원대상 분야
- ○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의 유망IP
- □ 추진방식
- ○ 기획부터 단계별 경쟁을 도입하여 과제기획 단계 3배수, 기술개발 단계 1배수 선정
- ※ 과제기획 결과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획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 기획부터 단계별 경쟁을 도입하여 과제기획 단계 3배수, 기술개발 단계 1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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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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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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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바이오(유망바이오IP산업화촉진사업) 신규예산 · 30억원 이내(‘15년도 전체 지원금액) 지원규모 · 과제기획 단계 : 20백만원 이내
· 기술개발 단계 : 연 10억원 이내지원기간 · 과제기획 단계 : 2개월
· 기술개발 단계 : 3년 이내지원대상 · 과제기획 단계 : 중소·중견 기업
· 기술개발 단계 : 중소·중견 기업기술료 · 과제기획 단계 : 비징수
· 기술개발 단계 :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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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기획 단계 >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과제기획 단계 사업비의 100% 이하임
- < 기술개발 단계 >
- ○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과제기획 단계 사업비의 100%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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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과제기획 단계 >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기술이전 관련 과제기획 내용설정 단계임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 < 기술개발 단계 >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기술이전 관련 과제기획 내용설정 단계임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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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의 계상 및 사용, 정산
- < 과제기획 단계 >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기술이전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38의 “그랜트형 과제”에 해당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제3항4에 따라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함
- < 기술개발 단계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창의산업 바이오 인건비 비중 (단위 : %) 41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2014년 12월 1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1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기술이전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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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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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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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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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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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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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창의산업 바이오 유망 바이오 IP 사업화촉진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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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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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고,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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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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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시 유의사항
- < 과제기획 단계 >
- ○ 과제기획 단계에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과제기획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과제기획 수행계획서 제출시 기술이전 계획에 대한 증빙자료(MOU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기술개발 단계 >
- ○ 과제기획 단계에 선정되어 기획을 실시한 주관기관은 과제기획 결과보고서 및 해당 기술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이 때, 주관기관은 IP공급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사업공고일 기준 1년전까지 체결한 계약서 인정)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 과제기획 단계의 완료시점에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기술개발 단계로의 진행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이 때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가 조기종료, 중단 등으로 판정될 수 있음
- ○ 과제기획 단계에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과제기획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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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과제기획 단계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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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구분 지정공모 공고기간 2015. 6. 12(금) ~ 7. 13(월)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5. 6. 23(수) ~ 7. 13(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5. 7. 9(목) ~ 7. 13(월)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7. 9(목) ~ 7. 13(월) 18:00까지 3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전산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분야 접수처 창의산업 : 바이오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1544-6633, 053-718-8234~6)-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과제기획 수행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전산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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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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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관련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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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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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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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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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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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설명회는 별도 공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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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 < 과제기획 단계 >
- ○ 과제기획 지원대상 선정(9개 과제 이내 선정) : 과제기획 수행계획서 평가
- - 특허의 질적 평가(핵심 기술, 권리범위, 특허 침해 여부 등)와 사업화 가능성(실현가능성, 사업화 방향,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기술성(60점) ㅇ대상 IP의 질적 수준 (핵심기술, 권리범위, 특허침해 가능성 등) 20점ㅇ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역량 15점ㅇ과제 기획 방법의 적정성 15점ㅇ대상 IP의 수요기업 연계가능성 10점사업성(40점)ㅇ대상 IP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화가능성 15점ㅇ사업화 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 15점ㅇ시장파급효과 10점-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평가결과에 따라 기획대상과제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기술개발 단계 >
- ○ 기술개발 지원과제 선정(과제기획 지원대상 과제 중 3개 과제 이내 선정) : 사업계획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 - 산업화 전략과 사업 예상 성과(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모델, 기대 효과)를 중점 평가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기술성(40점) ㅇ개발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20점ㅇ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10점ㅇ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10점ㅇ기술개발투자 및 인력활용 전략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20점사업성(60점)ㅇ기술이전 계약의 구체성 및 실효성 15점ㅇ사업화 장애요소 분석 및 극복방안의 적절성 10점ㅇ기술개발결과물의 경제성 및 시장파급효과 15점- ○ 과제기획 단계의 완료시점에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기술개발 단계로의 진행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이 때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과제기획 지원대상 선정(9개 과제 이내 선정) : 과제기획 수행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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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과제기획 단계의 신규평가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타 부처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산업부 “혁신성과”(100점 만점기준 90점이상)에 해당하는 결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도 동일한 가점 부여(2점)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12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12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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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과제기획 단계의 신규평가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기술개발 단계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 및 감점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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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과제기획 단계의 신규평가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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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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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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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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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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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053-718-8234~6) 바이오PD실(053-718-8272,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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