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기술, 에너지 수요관리기술 분야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대학, 연기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대상
· ☞ 총 40억 원 내외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 인터넷 전산등록 : 2015. 2. 17(화) ~ 3. 5(목) 18:00 까지
· - 서류제출 : ~ 2015. 3. 6(금)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
에너지 공급기술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
연료전지, 수력 |
에너지 수요관리기술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
ㅇ 에너지 R&D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 “품목지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 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 개념평가 도입 및 사전 서면검토 실시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 도입 : 과제성격에 따라 과제별로 정부 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각 수행주체별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 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
· ㆍ 전략핵심형(중장기)은 공고과제별 매칭기준(유형A 또는 B)에 따르고, 수요대응형(단기)은 “유형B” 기준 적용
· - 인건비(현금) 지원제도의 중견기업 확대 시행 : 중소ㆍ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지급 가능
ㅇ 지원예산 : 총 40억원 내외
구분 |
과제 유형 |
프로그램 |
공모 방식 |
개발기간 |
개요 |
중장기 |
전략핵심 |
시장선도 |
품목지정 |
5년이내 |
- 목표 : 국내외 시장진입, 시장창출 등을 위한 경제적ㆍ기술적 목표 달성 및 창의적 비즈니스모델 실현 - 주관기관 : 기업 주관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성격에 따라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중을 차등 지원하고, 아래표와 같은 기준을 따름
수행기관유형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
유형A |
유형B |
유형A |
유형B | |
대기업 |
50% 이하 |
33% 이하 |
20% 이상 | |
중견기업 |
75% 이하 |
60% 이하 |
10% 이상 | |
중소기업 |
75% 이하 |
67% 이하 |
10% 이상 | |
그 외 |
100% 이하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대상
·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함
· -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1.25% |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세부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 비중 | ||
가이드라인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
인건비 비중(% 이상) |
34 |
38 |
ㅇ 중장기(전략핵심)
· - 시장선도, 품목지정공모
구분 |
사업명 |
분야 |
품목(기술분야)명 |
기획 유형 |
기술료 |
중소중견 참여 형태 |
매칭기준 |
에너지 공급 |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
연료전지 |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용 불소계 전해질 막 국산화 개발 |
목표연계 |
징수 |
참여 |
A |
수력 |
50MW 이상급 중대규모 프란시스 수차 런너 기술개발 및 실증 |
목표연계 |
징수 |
참여 |
A | ||
에너지 수요 관리 |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
효율향상 |
산업용 보일러 극초저공해 연소기술 개발 (Near Zero Emission, NZE) |
목표연계 |
징수 |
주관 |
A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평가 및 선정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 접수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신청서류
ㅇ 개념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
ㅇ개념계획서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사업명 |
전략핵심(시장선도) |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02-3469-0000) | ||
에너지공급기술 |
신재생에너지핵심 |
공급기술기획팀 |
8471, 8473 |
에너지수요관리기술 |
에너지수요관리핵심 |
수요기술기획팀 |
8381, 8385 |
ㅇ 사업계획서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사업명 |
전략핵심(시장선도)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02-3469-0000) |
에너지공급기술 |
신재생에너지핵심 |
신재생에너지팀 |
8437 |
에너지수요관리기술 |
에너지수요관리핵심 |
효율자원팀 |
8421,8424 |
ㅇ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구분 |
부서 |
연락처 (02-3469-0000) |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8813, 8814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re.kr) → 열린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
서식첨부파일 |
2015년_에너지기술_개발사업_신규_지원_대상_과제_재공고_개념계획서 |
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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