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일자리 창출과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보증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후 5년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7대 창업육성분야(1인 창조기업은 업력 제한없음)
· - 녹생성장창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 지식문화창업 :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 이공계챌린저 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인 기업
· - 40ㆍ50 창업 : 대표자가 동업계경력 10년이상인 만40~만55세이하인 기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 - 1인 창조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기업
· - 첨단ㆍ뿌리산업창업 : 첨단기술ㆍ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 - 지식재산권 창업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거나 1년이내 사업화 예정인 기업
· ㆍ 최근 2년이내 등록된 아래 지식재산권(전용실시권 포함)
·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 *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신상표권
· ㆍ 최근 2년이내 출원된 특허권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대상자금
·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ㅇ 우대지원내용
· - 보증료 최대 0.5%p 감면(보증금액 5억원까지)
· ㆍ 보증금액 1억원까지는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 - 부분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 -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 운용(2억원 이내) (舊 특허창업 특례보증)
· ㆍ 지식재산권 창업보증에 한해 지식재산권 건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한도 가산
대상 지식재산권 |
건별 추가한도 |
특허권 |
30백만원 |
특허출원 |
20백만원 |
실용신안권 |
15백만원 |
기타 지식재산권 |
10백만원 |
· ※ 단 한도가산된 지식재산권은 권리변동시 가산 보증금액 환수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Ⅱ(2015년 기술보증기금-기술창업보증)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고객센터 |
전화번호 |
1544-1120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44-112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Ⅱ(2015년 기술보증기금-기술창업보증)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고객센터 |
전화번호 |
1544-1120 |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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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44-112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전국 관할영업점(1544-112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 기술금융(업무) → 창업지원업무 → 기술창업보증 → 맞춤형 창업성장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Ⅱ(2015년 기술보증기금-기술창업보증)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 |
서식첨부파일 |
|
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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