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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Ⅱ(2015년 기술보증기금-기술창업보증)_기술보증기금

구봉88 2015. 2. 24. 07:59

사업개요

일자리 창출과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보증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후 5년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7대 창업육성분야(1인 창조기업은 업력 제한없음)

·         - 녹생성장창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 지식문화창업 :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 이공계챌린저 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인 기업

·         - 4050 창업 : 대표자가 동업계경력 10년이상인 만40~만55세이하인 기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         - 1인 창조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기업

·         - 첨단ㆍ뿌리산업창업 : 첨단기술ㆍ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         - 지식재산권 창업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거나 1년이내 사업화 예정인 기업

·         ㆍ 최근 2년이내 등록된 아래 지식재산권(전용실시권 포함)

·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         *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신상표권

·         ㆍ 최근 2년이내 출원된 특허권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대상자금

·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ㅇ 우대지원내용

·         - 보증료 최대 0.5%p 감면(보증금액 5억원까지)

·         ㆍ 보증금액 1억원까지는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         - 부분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         -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 운용(2억원 이내) (舊 특허창업 특례보증)

·         ㆍ 지식재산권 창업보증에 한해 지식재산권 건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한도 가산

대상 지식재산권

건별 추가한도

특허권

30백만원

특허출원

20백만원

실용신안권

15백만원

기타 지식재산권

10백만원

·         ※ 단 한도가산된 지식재산권은 권리변동시 가산 보증금액 환수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Ⅱ(2015년 기술보증기금-기술창업보증)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1120

홈페이지 URL

http://www.ki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544-112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Ⅱ(2015년 기술보증기금-기술창업보증)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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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544-112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전국 관할영업점(1544-112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 기술금융(업무) → 창업지원업무 → 기술창업보증 → 맞춤형 창업성장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Ⅱ(2015년 기술보증기금-기술창업보증)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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