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FT

[스크랩] 2015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_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구봉88 2015. 2. 24. 07:52

사업개요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기술, 에너지 수요관리기술 분야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대학, 연기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대상
 

·         ☞ 총 40억 원 내외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         - 인터넷 전산등록 : 2015. 2. 17() ~ 3. 5() 18:00 까지

·         - 서류제출 : ~ 2015. 3. 6()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

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연료전지, 수력

에너지

수요관리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ㅇ 에너지 R&D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 “품목지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 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 개념평가 도입 및 사전 서면검토 실시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 도입 : 과제성격에 따라 과제별로 정부 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각 수행주체별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 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

·         ㆍ 전략핵심형(중장기)은 공고과제별 매칭기준(유형A 또는 B)에 따르고, 수요대응형(단기)은 “유형B” 기준 적용

·         - 인건비(현금) 지원제도의 중견기업 확대 시행 : 중소ㆍ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지급 가능

ㅇ 지원예산 : 40억원 내외

구분

과제 유형

프로그램

공모 방식

개발기간

개요

중장기

전략핵심

시장선도

품목지정

5년이내

- 목표 : 국내외 시장진입, 시장창출 등을 위한 경제적ㆍ기술적 목표

달성 및 창의적 비즈니스모델 실현

- 주관기관 : 기업 주관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성격에 따라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중을 차등 지원하고, 아래표와 같은 기준을 따름

수행기관유형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유형A

유형B

유형A

유형B

대기업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대상

·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함

·         -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25%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세부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 비중

가이드라인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인건비 비중(% 이상)

34

38


 

ㅇ 중장기(전략핵심)

·         - 시장선도, 품목지정공모

구분

사업명

분야

품목(기술분야)

기획 유형

기술료

중소중견 참여 형태

매칭기준

에너지

공급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연료전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용 불소계 전해질 막 국산화 개발

목표연계

징수

참여

A

수력

50MW 이상급 중대규모 프란시스 수차 런너 기술개발 및 실증

목표연계

징수

참여

A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효율향상

산업용 보일러 극초저공해 연소기술 개발 (Near Zero Emission, NZE)

목표연계

징수

주관

A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결과통보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접수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신청서류

ㅇ 개념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e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ke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ㅇ개념계획서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사업명

전략핵심(시장선도)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02-3469-0000)

에너지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

공급기술기획팀

8471, 8473

에너지수요관리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

수요기술기획팀

8381, 8385


 

ㅇ 사업계획서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사업명

전략핵심(시장선도)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02-3469-0000)

에너지공급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

신재생에너지팀

8437

에너지수요관리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

효율자원팀

8421,8424


 

ㅇ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구분

부서

연락처

(02-3469-0000)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8813, 881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re.kr) → 열린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2015년_에너지기술_개발사업_신규_지원_대상_과제_재공고_개념계획서 2015년_에너지기술_개발사업_신규_지원_대상_과제_재공고_평가지표

참고첨부파일

2015년_에너지기술_개발사업_신규_지원_대상_과제_재공고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http://cafe.daum.net/policyfund) 바로가기 클릭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