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5년 하반기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_경기테크노파크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지식재산권 출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시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기도 소재 IP Start-Up, IP Scale-Up기업 대상 · ☞ 국내 및 해외대리인 비용, 해외특허청 관납료, 번역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IP Start-Up : 경기도 소재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단, 예비창업자 등은 특허(실용)만 지원) · - IP Scale-Up : 경기도 소재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 - 온라인 접수일 현재 해외출원 완료된 특허(실용), 상표, 디자인 ·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보조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 동일한 출원에 대해 타 기관(지자체포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ㆍ 공동출원으로 다른 공동출원인이 타 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포함 · -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 ·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ㆍ 단,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 만족시 공동출원가능 · *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대기업 연구기관 제외)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 ·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 * 개인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 * 단 공동출원인이 개인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가능 · * 지원을 받는 법인기업과 해당 법인 임직원 개인과의 공동출원은 지원 불가 · - 관외로 사업장(예비창업자 등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 - 지원 후 지원기준에 맞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7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수시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주요지원 내용 · - 해외 특허(실용), 상표, 디자인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 ㆍ 국내 및 해외대리인 비용, 해외특허청 관납료, 번역료 등
ㅇ 지원 기준 · - 해외 출원 전 온라인 접수되어 담당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은 건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건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경기지식재산센터(www.ripc.org/ansan) → 하단의 [온라인 사업접수 신청] 클릭 신청서류 ㅇ 사업자 등록증(기업)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외권리화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중소기업 증빙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지식재산센터 · - 황지은 선임연구원(031-500-3043) · - 김승의 연구원(031-500-304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식재산센터(www.ripc.org/ansan) → 참여/알림마당 → 센터공지 사항 참조(☞바로가기) [서식:사업추진계획서 [기업용]
※ 신청 권리구분에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아래 문서에 작성하여 제출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 ◘ EF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의 전기산업 현황과 전기의 미래 (0) | 2015.08.06 |
---|---|
『창업기업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0) | 2015.07.18 |
2015년 5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_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0) | 2015.07.10 |
[스크랩] 2015년 2차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_한국발명진흥회 (0) | 2015.07.10 |
2015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시행 공고_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0) | 201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