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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5년 하반기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_경기테크노파크

구봉88 2015. 7. 18. 00:29

[경기] 2015년 하반기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_경기테크노파크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지식재산권 출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시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기도 소재 IP Start-Up, IP Scale-Up기업 대상
 

·         ☞ 국내 및 해외대리인 비용, 해외특허청 관납료, 번역료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IP Start-Up : 경기도 소재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 예비창업자 등은 특허(실용)만 지원)

·         - IP Scale-Up : 경기도 소재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         - 온라인 접수일 현재 해외출원 완료된 특허(실용), 상표, 디자인

·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보조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 동일한 출원에 대해 타 기관(지자체포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ㆍ 공동출원으로 다른 공동출원인이 타 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포함

·         -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

·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ㆍ 단,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 만족시 공동출원가능

·         *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대기업 연구기관 제외)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

·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         * 개인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         * 단 공동출원인이 개인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가능

·         * 지원을 받는 법인기업과 해당 법인 임직원 개인과의 공동출원은 지원 불가

·         - 관외로 사업장(예비창업자 등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         - 지원 후 지원기준에 맞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 7 1 ~ 예산 소진 시까지(수시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주요지원 내용

·         - 해외 특허(실용), 상표, 디자인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         ㆍ 국내 및 해외대리인 비용, 해외특허청 관납료, 번역료 등

사업 구분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분담금

전체 지원 한도

IP Start-Up

- 특허(PCT) : 3,000천원 이내/

- 특허(개별국) : 7,000천원 이내/

- 상표 : 2,500천원 이내/

- 디자인 : 2,800천원 이내/

- 기업(예비창업자) 3건 이내, , 해외 권리화 지원금액 합 14백만원 이내

- 사회적기업 5%

- 소기업(예비창업자) 10%

- 중기업 30%

- IP Start-up 전체

- 1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예비창업자) 기준)

IP Scale-Up

- IP Scale-up 전체

- 30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ㅇ 지원 기준

·         - 해외 출원 전 온라인 접수되어 담당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은 건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건

지원절차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신청서 검토

 

 

 

 

 

 

컨설팅

최종선정심사

선정결과 통보

 

 

 

 

 

 

출원

출원비용신청

검수 및 출원비용지원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경기지식재산센터(www.ripc.org/ansan) → 하단의 [온라인 사업접수 신청] 클릭

신청서류

ㅇ 사업자 등록증(기업)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외권리화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중소기업 증빙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경기] 2015년 하반기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경기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

031-500-3048

홈페이지 URL

http://www.gtp.or.kr

담당자명

김승의

담당자 전화

031-500-304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경기] 2015년 하반기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경기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

031-500-3048

홈페이지 URL

http://www.gtp.or.kr

담당자명

김승의

담당자 전화

031-500-304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지식재산센터

·         - 황지은 선임연구원(031-500-3043)

·         - 김승의 연구원(031-500-304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식재산센터(www.ripc.org/ansan) → 참여/알림마당 → 센터공지 사항 참조(☞바로가기)

[서식:사업추진계획서

[기업용]

해외권리화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기 업 명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국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기타( )

명 칭

 

배경 및 목표

 

사업화 추진 및 활용 계획

1) 사업화(실용화) 방안(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

 

2) 국내·외 시장성 분석 내역(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

 

3) 활용 계획

 

사업화 기대효과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외산업 파급효과 기재

 

신청 권리구분에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아래 문서에 작성하여 제출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경기] 2015년 하반기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사업추진계획서

참고첨부파일

하반기_외_권리화_지원사업 중소기업_범위_자가진단_확인서 통지의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