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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구봉88 2016. 1. 26. 09:00
제   목 2015_원천징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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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 개요


1. 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구 분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세금 부담자(담세자)
소득자
소득자
세금 납부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세금
납부
절차
세액계산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신고서 제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납부시기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분납 효과 발생)
신고시기에 납부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발생)


2.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
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농어촌특별세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

구 분
대 상 소 득
이자ㆍ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근로소득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
① - ②
※ 당해 소득공제액에 대해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과세
표준
× 2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이자ㆍ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
표준
× 10%

◦ 신고ㆍ납부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
-(납부서)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소득자
국 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 고
개 인



내국법인

×
법인세 자진 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
외국법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

구 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
하는 시ㆍ군


◦소득분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소득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분 주민세 계산

∙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

◦인터넷을 이용한 주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구 분
주민세 납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위택스(www.wetax.go.kr)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무납부 및 미달납부 가산세

구 분
가 산 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
하게 납부한 경우
그 무납부 또는 미달한세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4. 원천징수 제외 대상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배제(소법 §155)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소법 §85③)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소득세 등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질 문
답 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추가 납부할
필요 없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5.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만,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 때 원천징수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6.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①거 주 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③법인
일반
㉠ (원칙)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독립채산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ㆍ법인으로 보는 단체: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ㆍ외국법인: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동일
본점일괄
납부신청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본점일괄납부
◦ 개 념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ㆍ납부
-본점일괄납부 신청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

제   목 2015_원천징수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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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연말정산

법정기한
제출대상 서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
제출기한
제출대상 서류
근로, 퇴직, 사업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1/4분기 : 4월 말일
2/4분기 : 7월 말일
3/4분기 : 10월 말일
4/4분기 : 2월 말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   목 2015_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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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세율 (2015년 현재)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비 고
이자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5%

금융실명거래 및 빕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
특정채권 20%
(’01.1.1.이후 15%)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

그 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금
국민연금·지역연금
기본세율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퇴직연금·사적연금
5%

기타
복권당첨금 중 3억원 초과분
30%
3억원 이하는 20%

기타소득(봉사료 수입금액을 적용받는 분 제외)
20%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사업
(기타)
봉사료 수입금액
5%

제   목 2015 원천징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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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가산세 구조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주의)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3% 초과 부담
* (참고)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징수는 가산세의 최저금액이 과소・무납부세액의 3%를 적용하는 이유는?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3%부터 시작됨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지방세기본법 § 53의5)
5%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개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 법인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ㆍ사업자가 아닌자는 5천만원)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ㆍ퇴직ㆍ사업
1월 ~ 12월
다음연도 3.10
다음연도 6.10(법인 4.10)
일용근로소득
1월 ~ 3월
4월말
7월말(법인 5월말)
4월 ~ 6월
7월말
10월말(법인 8월말)
7월 ~ 9월
10월말
다음연도 1월말(법인 11월말)
10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법인 3월말)
그 밖의 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법인 3월말)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ㆍ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ㆍ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당공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
◦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