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신규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구봉88 2016. 1. 26. 10:53

1.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3.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로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재외국민ㆍ 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8.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제외)

4.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지점 등기부등본(등기의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입증 서류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8.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교회, 사찰 등 고유번호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6.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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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4.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3일내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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