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대학생과 일반인의 창업인식 개선 및 유망 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2016년도 창업아카데미(① 대학생 창업교육 지원사업(대학생 창업아카데미, 공동창업대학), ②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주관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
|
1. 대학생 창업교육 지원사업 |
가 |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
□ 지원목적
◦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인식 전환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를 지원
□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2016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및 창업선도대학은 주관기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자격요건
(1) 기본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1개 이상) 전담인력 1인 이상을 배치
* 전담인력은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인력 활용 시 참여율 100%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첨부
< 전담인력 자격요건 >
- 중소기업 창업관련 사업 수행 경력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 인사, 노무, 회계, 마케팅, 재무 등 분야에서 근무한 자로서 경력 4년 이상인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전담인력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창업대학원 졸업자, 경영․기술지도사 관련 등록증 소지자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등 창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전담인력 역할 : 학점형 창업강좌 및 청년CEO 양성, 우수 사례 발굴 등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사업을 총괄
- 창업강좌 운영 및 수강생 창업의식 조사, 강의 만족도 평가 실시 등
- 우수 창업동아리 선발 및 지원을 통한 청년CEO 양성
(2) 대학생 창업강좌 운영 요건
① 최소 3개 이상의 실전창업강좌*를 학점인정형 강좌로 운영하되, 전공과목으로 개설 시 가점 부여
* 팀별학습, 현장방문 등이 전체 커리큘럼의 70% 이상 구성
- 기술창업강좌를 기본으로 하여 프랜차이즈, 외식, 쇼핑몰 강좌는 제외
< 예시 :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커리큘럼 구성(안) >
강좌명(안) | 학기 | 커리큘럼 구성(안) |
체험창업 | 1학기 | 체험형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
실전창업 1 | 1학기 | 지역 동문벤처기업을 연계한 창업강좌 및 인턴십 연계 |
실전창업 2 | 2학기 | 마케팅, 기업운영, 시장조사를 융한한 창업프로그램 등 |
② 실전창업강좌 중, 사업화 체험 프로그램(Cash-class 과정) 도입
- 사업계획 작성, 시제품 개발, 기업설립까지 체험할 수 있는 강좌로 수강생 중 2팀을 선발하여 각 300만원 이내 지원
< Cash Class 프로그램(안) >
기초교육 및 팀구성 |
| 사업계획 수립 및 제품개발 |
| 창업절차 진행 및 투자유치 |
| 결과 평가 |
∙현장 방문(4회) ∙학교별 2팀 선발 | ∙시장조사 및 계획수립 ∙시제품 제작 | ∙법인등록 등 진행 ∙VC 대상 데모피치 | ∙프로그램 진행평가 |
(3) 청년CEO 양성
◦ 주관기관 내부 경쟁을 통해 우수 창업동아리 10팀 이상 발굴 및 육성
- 대학 내부경쟁을 통해 선발된 우수 창업동아리 4팀 내외는 청년CEO 양성캠프에 참가자격 부여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14개 내외 주관기관(주관기관으로 선정 시 2년 지정)
* 1년차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개설, 청년CEO(창업동아리) 양성 등에 70~72백만원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규모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나 |
| 공동창업대학 |
□ 지원목적
◦ 대학․지원기관별 강점과 인프라를 활용,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대학생의 창업역량 강화 및 실전창업을 유도
□ 신청대상
◦ 지역 대학 간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창업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 기관 및 대학
* (참고사례) 스웨덴 스톡홀름 기업가정신대학(SSES) : 스웨덴의 5개 명문대학이 참여해 운영하는 학제 간 교육프로그램
- 주관기관(대표기관 및 대학)은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공동창업대학의 참여대학과 협약체결이 완료된 문서를 제출
* 기간 내에 참여대학간 협약체결 문서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운영요건
◦ 학점인정형 창업교육(창업체험·현장실습*등) 및 각종 워크숍, 공개강좌 등
* 기업·기관에서 현장근무를 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정규 교육과정
< 공동창업대학 운영 계획(안) >
참여 대학 | ⇨ | 공동창업대학 운영기관 | ⇦ | 지원기관 |
학생 선발 학점 교류 | 기획·관리 교과 진행 | 실습장 제공 멘토 제공 |
□ 지원규모
◦ (선정규모) 전국 1개 내외 선정(주관기관으로 선정 시 2년 지정)
* 1년차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지원여부 결정
◦ (지원예산) 최대 300백만원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및 기관, 운영 프로그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공동창업대학 신청기관은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사업계획서’를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자율적으로 추가 가능)
2.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
□ 지원목적
◦ 일반인·(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집합교육, 멘토링, 온라인교육),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자 발굴 및 육성
□ 신청대상
◦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전문 멘토를 확보한 대학, 연구․공공․민간기관
* 2016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창업선도대학은 주관기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자격요건
(1) 기본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1개 이상) 전담인력 1인 이상을 배치
* 전담인력은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인력 활용 시 참여율 100%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첨부
< 전담인력 자격요건 >
- 중소기업 창업관련 사업 수행 경력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 인사, 노무, 회계, 마케팅, 재무 등 분야에서 근무한 자로서 경력 4년 이상인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전담인력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창업대학원 졸업자, 경영․기술지도사 관련 등록증 소지자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등 창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전담인력 역할 : 주요업종별, 창업단계별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데이 운영 등 및 우수 사례 발굴 등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사업을 총괄
- 창업교육 운영 및 교육생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네트워킹 데이 운영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창업네트워크 구축 지원
- 평가(투자설명회) 운영을 통한 우수 수료생 선발 및 창업캠프 추천
(2) 교육과정 운영 요건
◦ 창업교육, 네트워킹 데이, 평가(투자설명회)의 3단계로 교육과정 구성
<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교육과정 구성방식 >
모집‧선발 | ⇨ | 창업교육·네트워킹 (집합교육, 멘토링, 온라인교육) | ⇨ | 평가(투자설명회) |
◦ 모집 및 선발 : 교육과정 당 창업교육이 필요한 교육생 모집·선발
* 교육과정 : 주요 업종별‧창업단계(초기)‧창업단계(성장) 창업교육
◦ 창업교육 : 주요 업종별, 창업단계(초기, 성장)로 구분하여 수강생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
- 주요 업종 1개, 창업초기 1개, 창업성장 1개 등 최소 3개 이상 강좌 운영
< 일반인 창업 아카데미 창업교육 구성방식(안) >
구분 | 주요업종별 창업교육 | 창업단계별 창업교육 1 | 창업단계별 창업교육 2 |
내용 | 특정업종별 창업교육 (빅데이터, SW, 3D프린터 등) | 창업초기단계 창업교육 (BM개발, 시제품제작, 창업자금 조달 등) | 창업성장단계 창업교육 (해외진출, 데스밸리 극복 방법 등) |
교육생 수 | 15명 이상 | 15명 이상 | 15명 이상 |
- 집합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계획 및 절차, 창업관련법률 안내 등 실전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멘토링 : 전문 멘토를 이용하여 수강생 멘토링 실시
- 온라인 교육 : ‘K-스타트업 온라인 창업강좌(창업에듀)’ 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 실시
◦ 네트워킹 데이 : 선배기업, 창업분야 전문가 및 창업교육 수강생간의 네트워킹 기회 9회 이상(27시간 이상) 제공
* 효과적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스킬과 멘토링 제공
◦ 평가 : 성공기업 대표, 창업분야 전문가, VC 등으로 평가위원을 구성, 기관별 수료생 중 최우수 3인에게 창업캠프 참가 지원
(3) 우대요건
◦ 교육생을 위한 공용 보육공간(회의실, 공용 네트워킹실 등), 투자연계, 사후관리 등 프로그램 구비 시 선정 우대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10개 내외 선정(주관기관으로 선정 시 2년 지정)
* 1년차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창업교육 강사료 및 멘토비, 네트워킹 개최비, 전담인력 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 80~85백만원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규모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Ⅱ.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16. 2. 4.(목) ~ 2. 19.(금) 17:00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접속 후 창업아카데미 신청하기
* ①회원가입(신규 참여기관일 경우 대표자가 회원가입 필수) → ②사업신청(총괄책임자 신청) → ③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Ⅲ.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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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평 가 (서류 및 현장, 발표평가) | ➡ | 선 정 |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 (중소기업청) | ||
2.3.~19. |
| 2.22.~29. |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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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수행 | | 협약체결 | | 이의신청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주관기관) | (신청기관) | ||
3.14.~ |
| 3.14. |
| ~3.11. |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K-스타트업을 통해 안내
□ 기타 고려사항
◦ 세부사업 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전담인력은 상이해야 함
□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16. 2. 12(금) 14:00 / 창업진흥원 19층 교육장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둔산동 931) 캐피탈타워
◦ (설명내용)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설명
□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및 신청‧접수 확인
담당기관 | 전화 | 문의사항 |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교육부 서정연 주임 | 042-480-4469 jy0706@kised.or.kr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공동창업대학 |
창업교육부 민경훈 주임 | 042-480-4467 mkh@kised.or.kr |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
(제2016-55호)2016년_창업아카데미_주관기관_선정계획_공고.hwp
(제2016-55호)대학생_창업아카데미_사업계획서(양식).hwp
(제2016-55호)일반인_창업아카데미_사업계획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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