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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구봉88 2016. 1. 28. 13:33

2016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중소 식품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동 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상호협력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내용 :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 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
                         사업을 추진
    -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정부 매칭자금 지원

【】참여대상 :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
     *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의 경우 주관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참여자격 및 요건
   ① 업체간 연합체 또는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
   ②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③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 수립
   ④ 협력업체간 최소 협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
     * 1회 기 참여업체는 공동법인 설립시 신청가능, 2회 이상은 참가제한
    ※ 참여자격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세부시행기준」
        참조 (
www.foodbiz.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지원 대상사업 : 마케팅, 제품개발, 인력활용, 시장조사, 정보수집, 식품 안전 관리 및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외대상 : ①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② 타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중인 사업
                   ③ 기지원 업체의 동일 사업은 중복지원 제한
                   * 단, 공동법인 설립하여 참여한 업체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허용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원조건
    ① 사업계획서에 의한 목표달성
    ② 당초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용도 외 사용제한 및 투명한 자금관리(전용통장 별도 개설)
    ③ 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 정산
    ④ 공동조직 탈퇴 및 협약 파기 시 지원비 회수

【】지원한도 : 최대 2.5억원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부속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협약서, 자부담금 납입증빙 등
    ❍ 접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 담당자 : 이승욱 대리(02-6300-1646)

   ❍ 신청기한 : 2016. 2. 22(월)


【】기타사항
    ❍ 서류 양식및 세부내용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ood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사업의 공고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02-6300-1646 이승욱 대리)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9 이희연 주무관)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