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39호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760억원(1차 380억원) ※ 2차 사업공고는 6월 예정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쿠폰)를 의미함
2.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창업과제
최대 1년
◦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하 : 최대 2억원
자유응모
3.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분야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제2항의 위탁연구기관[붙임1 참조]이 의무적으로 참여한 과제
* 단, 주관기관 단독 신청시 바우처 지원항목(연구시설장비비(장비사용료), 전문가활용 및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이하까지 필수 계상 [붙임2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16. 2. 1(월) ~ 2. 29(월) 18:00까지
* 2차 공고는 6월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 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⑥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⑦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3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기술성·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대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심사 및 평가 실시
◦ 종합평점(가․감점 포함) 60점 이상의 과제를 현장조사 후 심의조정위원회 대상으로 추천
□ 현장조사(5월)
◦ 대면평가 후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조사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과제 선정(6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
과제신청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현장조사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
사후관리
?
최종평가
?
과제관리
?
협약 및 자금지원
?
과제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지방 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바우처 제도 도입․운영
< 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
□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등 연구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과제위탁 바우처 제도 도입
□ 사용금액 : 과제별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 현금부담금 합산 금액의 20%이상 의무 사용 (20%미만 사용시 집행잔액 회수)
□ 사용범위 : 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장비·재료비(연구시설·장비비의 장비 사용료), 연구활동비(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②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9.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 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그 외'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타 사업(예시)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성장
기업
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등
총 4회
제한 없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부)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 360-9152
064) 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4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별첨 : 바우처 사용기관 리스트(시험검사기관)
* 위탁연구기관의 관련 정보는 2월 중 별도 공지(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예정
붙임 1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붙임 2
R&D 바우처 지원범위 및 사용방법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서의 바우처 지원범위
◦ 바우처 지원 항목
- 직접비(바우처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위탁과제)
- 직접비(바우처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장비 사용료)
- 직접비(바우처비) 내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검사비)
①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대상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특정연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대학(기능대학 포함), 연구조합, 산업기술단지, 연구관련 비영리법인 등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개발과제의 PMO*(프로젝트 관리조직)로서 연구개발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획, 관리, 위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 마련 등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포함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 : 국가정보화사업의 위탁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제도. PMO의 주요역할은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인력관리, 예측‧통제를 통한 위험관리 및 기술검토 등으로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중소 IT사업자의 사업관리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②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 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기업 제외)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③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 관련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기업 제외)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④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등 서비스 활용비
- (대상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중 민간기관을 제외한 대학, 연구기관[별첨 참조]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kolas.go.kr)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http://www.g4b.go.kr)
- (지원범위) KOLAS에서 인정하는 11개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 바우처 제도 운영방식
◦ (운영주체) 주관기관이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관으로부터 R&D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구매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공급기관 간 지원체계 구축
< 바우처 운영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 >
< 운영체계도 >
< 운영주체 및 역할 >
▸주관기관 : 참여 중소기업
☞ 바우처 사용 및 등록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바우처 제공 및 비용처리, 바우처 사용을 위한 공급기관 POOL 제공
▸공급기관 :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등)
☞ 주관기관에 R&D 서비스(위탁연구, 시험‧분석, 전문가 지원 등) 제공
* 공급기관의 활용
- (위탁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대학, 출연연) 및 중소기업 R&D 위탁기관 POOL을 확보하여 해당기관의 관련정보 제공*
* 2월 중 별도 공지(www.smtech.go.kr) 예정
- (연구장비) 대학, 출연연 및 시험인증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험장비 현황 및 각종 시험‧분석‧검사 서비스 정보제공
◦ (운영절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의 선정절차에 따라 바우처 신청․지급․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바우처 운영절차 >
사업공고
과제신청
선정평가
(서면‧대면‧현장)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사업비 집행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급
바우처 사용
사업비비목명세서에 바우처 항목 입력
(정부지원금+기업현금부담금 20%~40%)
정부출연금을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
SMTECH를 통해 바우처 사용 및 비용지급
□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사용 항목에 따라 ①선불제형 바우처, ②후불제형 바우처로 구분하여 바우처 사용 및 처리
① 선불제형 바우처(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위탁연구개발 계약서를 근거로 SMTECH에 바우처 비용처리 요청 등록
- 전문기관 확인 후 위탁기관에 비용지급
- 대학‧출연연은 과제진행 상황을 주관기관에 수시보고‧협의하며 전문기관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위탁기관의 사업비 집행, 최종점검 및 정산, 최종평가 등은 동일하게 실시
< 선불제형 바우처 운영절차 >
바우처 지급
바우처 비용등록 및 결제요청
비용지급
위탁연구수행
전문기관→주관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위탁기관
위탁기관
② 후불제형 바우처(연구장비, 전문가활용비 등)
- 주관기관이 연구장비, 전문가가 소속된 공급기관에 R&D 서비스 이용
- 주관기관이 SMTECH에 바우처 비용처리 요청을 등록하고 전문기관 확인(연구장비 활용 또는 전문가활용 결과 보고서 등) 후 비용지급
< 후불제형 바우처 운영절차 >
바우처 지급
장비, 인력 활용
바우처 비용등록 및 결제요청
비용지급
전문기관→주관기관
주관기관←공급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공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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