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통지침 제14호 미션으로, 모든 제조업종의 멘티기업은 반드시 '2016년도 상반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라고하는 공통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 동 사업은 2016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반기 과제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상반기에 신청한 기업은 하반기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가 경쟁률이 낮으므로 반드시 상반기 과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제품개선과제보다는 공정개선과제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술개발은 제품개선과제로 신청하면 되고,
생산성이나 생산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공정개선과제로 신청하면 되는데,
공장이나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기업이 공정개선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은 공장을 미등록해도 건축물대장 제출만으로도 신청 가능)
▶ 동 과제는 5천만원/9개월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면평가 한번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75%이이고 민간부담금은 25%이며, 이 중에서 4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66,700천원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16,700천원이 민간부담금이며, 이중에서 6,680천원이상을 현금으로 민간부담해야 함)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설비제어 자동화, 실시간 공장제어, 다품종 생산, CAD사용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스마트화 수준의 제조업체가 개발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 따라서, 아래의 권장 검수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검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6년 2월 18(목) 이전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6년 2월 23(화) 이전까지
▶ 동 수요조사 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공고문 : 링크주소
(제2016-34호)_2016년_제품공정개선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34호
2016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6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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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 지원규모: 268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2.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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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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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조사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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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총 2회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1차(2월) | 2016. 2. 11 ~ 2. 25 | 신규과제 |
2차(7월) | 2016. 7. 11 ~ 7. 25 | 신규과제 |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해당 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꼭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 사업신청은 1, 2차 중 1회에 한 해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수정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수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③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⑤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⑦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해당 시
| ||
⑧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⑨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⑩ | 신규채용예정확인서 | |||
⑪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⑫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⑬ |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스캔하여 업로드 | 공정개선 과제 |
* ⑬은 공정개선 과제에만 해당됨
5.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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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선정 절차
계획수립·공고 | ➡ |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 ➡ | 대면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전문기관 | 전문기관 | 외부전문위원 (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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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금지원·최종평가·사후관리 | ? | 협약체결 | ? | 선 정 통 보 | ? | 최종선정 |
전문기관 | 전문기관․주관기관 | 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중소기업)
□ 평가절차 및 일정(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요건검토(2, 7월)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② 대면평가(3, 8월)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③ 현장조사(4, 9월)
◦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조사
④ 지원과제 선정(5, 10월)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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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광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
7.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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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사업신청 불가사항)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하였더라도, 저변확대사업이 아닌 타 사업 신청은 가능
< 저변확대 사업 > | | < 타 사업(예시) > | ||||||
제품·공정 개선 |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 창업 성장 | 기업 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등 | |
총 4회까지 지원 | 제한無 |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 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 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또는 [붙임1] 참조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가·감점 사항
◦ 스마트 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신청 시 가점(2점)을 부여 신설
* 총 가점 규모는 최대 5점
변경 전(‘15년) | 변경 후(‘16년) | ||||||||||||
◦ 기업규모(2~5점)
| ◦ 기업규모(1~3점)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를 기준으로 심의
R&D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단기․소액과제 지원을 고려하여 스마트화 수준 및 범위가 ‘기초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개발 과제에 가점 부여 |
<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
◦ 감점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 201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 감점 사항 참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3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8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2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55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 붙임 >
연도별“저변확대”사업 현황 |
연도 | “저변확대” 사업명 | “그 외 사업” 사업명 |
2005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6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7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8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9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
2010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
2011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
201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
2013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2014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2015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2016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 2013년부터 사업단위로 '저변확대', '그 외 사업'을 구분하여 운
- 사업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2016년 2월 1일 이후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사전에 사업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2015 공통지침 6-2호의 식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policyfund/RzfZ/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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