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56호
2016년도 적합업종기업 R&D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적합업종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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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지원규모 : 23억원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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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 사업기간및지원금 | 지원금 비중 | 비고 |
R&D지원 |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총 개발비의 80% 이내 | 자유응모 |
* 지원예산의 50%를 ‘17년 적합업종 지정 종료예정 품목(77개)에 우선지원
□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 R&D 지원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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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제품 개발 ② 주생산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존기술/제품 업그레이드 ③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④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서비스연구개발 |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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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적합업종(시장감시 및 상생협약) 분야 중소기업
* 사업신청 시 적합업종관련 협회(조합)로부터 ‘해당업종 영위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단, 적합업종분야 중 협·단체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신청자격 최종확인)
** 참여기업(필요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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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5일(월) ~ 3월 15일(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적합업종기업 R&D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제출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Ⅱ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 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적합업종기업 R&D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⑦ | 적합업종 영위 확인서(해당 협·단체 확인) | |||
⑧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⑨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⑩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 |||
⑪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⑫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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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계획수립·공고 | ➡ | 사업신청 | ➡ | 서면평가 | ➡ | 과제기획위원회 | ➡ | 사업계획보완 |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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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점검/평가 | ? | 협약체결 | ? | 심의조정위원회 | ? | 대면평가 | ? | 현장조사 |
관리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주관기관)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과제기획위원회 및 현장조사 대상과제를 선정
◦ (과제기획위원회)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후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통과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보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정사업계획서 제출기회 부여
◦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 등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현장조사 시 적합업종기업 해당여부 점검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경쟁력 강화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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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7.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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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사업’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③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④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적합업종기업 R&D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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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내선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 2110-6364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 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 659-2287~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 062) 360-9158 064) 723-2101~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 201-697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 450-117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 865-615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 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 230-5333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 210-644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 268-255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붙임] ‘16년 적합업종기업 R&D 지원 대상(‘16년 1월 기준)
붙임 |
| ‘16년 적합업종기업 R&D 지원 대상(‵16년 1월 기준) |
□ 지원 대상 : 총 108개 업종(품목) 영위 중소기업
◦ 제조업 : 적합업종 56개 등 87개 품목
구 분 | 품목수 | 품 목 명 |
적합업종 (56) | 사업축소 (11) | 계란도매업,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김치, 도시락, 배전반 2개(고압, 저압), 송배전변압기, 순대, 재생타이어, 청국장, |
확장자제 (43) | 고압가스충전업 6개(수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세틸렌가스, 아르곤가스), 골판지상자, 공기조화장치 3개(에어핸들링유니트, 팬코일유니트, 항온항습기), 금형 2개(프레스, 플라스틱), 기타가공사, 냉동·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두부, 떡국떡 및 떡볶이떡, 면류 3개(국수, 냉면, 당면), 목재펠릿보일러, 비디오도어폰, 생석회, 앙금류, 어묵, 원두커피, 유리 2개(기타안전유리, 기타판유리가공품), 장류 3개(간장, 고추장, 된장), 전통떡, 절연전선, 주조 6개(특수강, 알루미늄, 회, 가단, 구상흑연, 보통강), 판지상자 및 용기,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 플라스틱병(PET), 햄버거빵 | |
진입자제 (2) | 냉각탑, 플라스틱 봉투 | |
시장감시 | 7 | 기타인쇄물,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부동액, 부식억제제, 아스콘, 아연분말, DVR |
상생협약 | 24 | 다류 5개(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단조 7개(기타 철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동, 기타 비철금속, 보통강, 특수강), 레미콘, 막걸리, 맞춤양복, 박엽지, 세탁비누, 아크용접기, 어분, 옥수수유 2개(원유, 정제유), 자동차재제조부품, 지방산계 양이온 계면활성제, LED 조명기구 |
* “ ”는 우선지원 품목(77개)
◦ 서비스업 : 적합업종 18개 등 21개 품목
구분 | 업종수 | 업 종 명 |
적합업종 (18) | 사업축소 (6) |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문구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전거소매업, 자판기운영업 |
확장자제 (10) | 음식점업 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 |
진입자제 (2) | 보험대차 서비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
시장감시 | 1 |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상생협약 | 2 | 예식장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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