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측정기술고도화)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안전이 취약한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안전기준 개발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
-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법 계량·측정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손실 방지 및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 □ 지원구분
-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 (기술개발)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용품 등)과 관련된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등 기술개발
- (기반조성) 제품안전 위해성 조사·분석,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 (기술개발)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기의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불법조작방지, 소비자피해 등의 계량기 현안문제 해결 및 지능형 계량관리 체계 구축
- (기반조성) 계량기의 내구성/신뢰성 평가기술 및 검·교정 유효성 검증방법 개발 등을 통해 신뢰성 평가기반을 조성하고, 계량·측정 기술 선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 (기술개발)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용품 등)과 관련된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등 기술개발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분야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계량·측정기술고도화 신규예산 34.7억원 20억원 공모방식자유공모 지원구분각 사업별 기술개발 과제와 기반조성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기술개발) 1.5억원/년 내외
- (기반조성) 2 억원/년 내외- (공통) 1.5억원/년 내외 지원기간1년 이내기술료(기술개발) 징수/(기반조성) 비징수-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시험·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연간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 기술개발 과제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참여기관은 제한없음)하며, 기반조성과제는 수행기관(주관, 참여)으로 비영리기관만 신청 가능
-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 지원분야
-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 자유공모 분야
◇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과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어린이제품 안전의식 제고 교육제도 개발 등 기반조성 과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중 안전성 향상이 필요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과제
- ※ 지원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으로 ‘어린이 제품’ 지원 분야 우대
※ 단,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 운영하는 품목은 제외- ○ 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 계량·측정기 성능향상 기술개발
- IT, 신소재 등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계량기의 성능향상 및 원격검침 등이 가능한 지능형계량기의 개발 등 기술개발 과제
◇ 법정계량기 불법조작 방지 기술개발
- 계량기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봉인장치 등의 개발 및 유효성 검증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권익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 검·교정 기술개발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 측정값의 신뢰성 문제로 법적분쟁 및 민원발생 과다 계량기에 대한 검·교정기술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등 기반조성 과제
- 계량기 교정설비의 유효성 검증 및 검정 유효기간의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등 기반조성 과제
- 법정계량기 성능평가를 위한 고성능 검정설비 개발 등 기반조성 과제◇ 계량·측정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계량·측정기 산업 실태조사(현황, 시장규모, 이력 등)로 국내 계량·측정기술 수준 조사 등 기반조성 과제
- 국내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조사 등 기반조성 과제
- 법정계량기 포함, 계량·측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등 기반조성 과제
- 법정계량기가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 기반조성 과제- ※ 지원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한 법정계량기 및 교정대상 측정기기로 한정함 - - 자유공모 분야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 -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2)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3) 정부출연금의 10% -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 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2)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인건비 비중 구분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28%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7월 2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 · 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7월 2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7월 2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7월 2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Ⅲ. 신청자격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과제(기술개발 또는 기반조성)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 자격을 달리함.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과제(기술개발 또는 기반조성)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 자격을 달리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수행 총량제 실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0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동시수행 과제수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율 등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의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Ⅳ. 양식 및 신청요령
- □ 양식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계획서 평가는 아래 순서로 진행 예정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전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발표평가(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順
①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한 본문에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및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②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사업계획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발표(면접)평가 실시
- □ 신청기간
신청요령 구분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6. 1. 26(화) ~
2015. 2. 24(수)까지 30일(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오프라인 접수기간○ 전산등록 :
2016. 2. 1(월) ~ 2. 24(수) 18:00까지
○ 오프라인 접수 :
2016. 2. 18(목) ~ 2. 24(수)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3.2~3.11예정)○ 전산등록 :
2016. 4. 7(목) ~ 4. 21(목) 18:00까지
○ 오프라인 접수 및 제출 :
2016. 4. 14(목) ~ 4. 21(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신청서 접수처
-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1544-6633, 02-6050-2124)-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제출서류
- ○ 개념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개념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1부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1부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1부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1부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우대사항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 1부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관련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 제품안전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정책성 부합성 ▷ 동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시급성 ▷ 사회적 이슈 및 소비자 니즈에 따른 시급성 기술성 명확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명확성 목표설정 중요성 ▷ 제안내용의 중요성 활용성효과성▷ 수행결과의 사회적·산업적 파급효과 성과활용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신규예산의 2배수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계획 적정성 (30) ▷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안전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안전성향상의 가능성
▷ 안전기준화 가능성
▷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계획 적정성 (30)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초조사 및 개념 등의 사전 준비성사업내용 및 추진능력의
적정성 (40)▷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사업내용의 상용화 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등의 적정성
▷ 사업자의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 추진능력 정도기대효과(30) ▷ 목표 달성 후 경제적 파급 효과
▷ 사업의 향후 활용성 정도-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원대상 과제 중 ‘지원 2순위’ 과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 2순위’ 과제는 ‘지원1순위’과제 예산 배정 후 사업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또는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아래의 경우 평가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기타 유의사항
-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연차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여성 참여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과제는 해당 가점을 종료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가점을 미유지할 경우 여성연구원 전체 인건비를 불인정함
- ○ 다수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의 경우 현물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최소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0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 따라 처리함
- ○ 여성 참여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과제는 해당 가점을 종료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가점을 미유지할 경우 여성연구원 전체 인건비를 불인정함
- Ⅶ. 문의처
- □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043-870-5411(제품안전정책과,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 043-870-5512(계량측정제도과, 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 02-6050-2124(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 053-718-8223(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2016년도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hwp
' ◘ 융자&기타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시장창출창조기술개발사업 공고 (0) | 2016.02.29 |
---|---|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 (0) | 2016.02.29 |
2016 적합업종기업 R&D지원 사업공고 (0) | 2016.02.16 |
[스크랩] Onstyle 간접광고(PPL) 참여 중소기업 모집_대중소기업협력재단 (0) | 2016.02.12 |
[스크랩] [필독!] 2016년도 R&D지원사업 관련한 각종 자료를 모아 올려드립니다. (최종본)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