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 - 81호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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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협력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총 2,348백만원(1단계 사전기획 6개, 2단계 R&D 7개)
□ (지원대상)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협력관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연계 R&D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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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중소-중견 공급망간 全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 (1단계 : 사전기획)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기술매칭과제”와 ‘셀프매칭과제“로 구분
① 기술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매칭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매칭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② 셀프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
* 기술매칭지원단 :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성장아이템에 대하여 기술 협력등이 적합한 기업, 기관의 발굴․매칭을 지원
- 사전기획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에 대해 기획기관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및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 기획을 지원
* 중소-중견컨소시엄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1단계 사전기획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2단계 R&D 연계지원과제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연계 R&D 신청을 의무화함 |
◦ (2단계 : R&D연계) 1단계 발굴된 신성장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 1단계(사전기획) 종료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 R&D지원(2년, 최대 6억원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민간부담금 비중 |
1단계(사전기획) | 5개월, 30백만원 | 65% 이내 | 35% 이상 부담 (이중 40% 이상 현금부담) |
2단계(R&D연계) | 최대 2년, 6억원 |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
* 단, 컨소시엄 구성 중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비중은 60% 이내이고, 민감부담금(40%) 중 5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1단계 사전기획 사업비 지원 절차 >
전문기관 (기정원) | → | 사전기획 | 총 사업비 65% 지원 (최대 30백만원) | → | 기획기관 | ← | 기업 부담금 35% | 사전기획 | ←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과제별 사업비 + 기업 부담금 중일부로 사전기획지원 | ||||||||||
지원과제별 사업비 지원 | ||||||||||
선정과제별 사업비 부담 |
3.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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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은 하나의 주관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개 이상의 참여기업(필수), 연구기관(선택)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
-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정부출연(연), 대학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컨소시엄에서 연구기관의 제외가 가능
- 다만, 참여기업 중 1개사는 기술협력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며,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1개이상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예시 : 주관(기술개발), 참여A(기술협력), 참여B(마케팅협력), 참여C(디자인협력)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신청자격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도 매출액1) 기준 400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2)은 100억원 이상)인 全 업종 중소3)·중견기업4)
1) 기술매칭과제의 신청시에는 ‘15년 매출 추정치를 제시하고, 컨소시엄 구성 이후 사업계획서 평가전까지 ’15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참여자격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2)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4)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협업승인기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4.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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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신청기간
* 2단계 R&D연계 지원과제는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의 수행완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기술매칭과제 : 2016. 2. 22(월) ~ 3. 22(화) 18:00까지
◦ 셀프매칭과제 : 2016. 4. 18(월) ~ 5. 17(화)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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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절차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작성 및 확인 | 기술매칭과제 |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 주관기관 기본정보 | 기술매칭지원신청서 작성(주관기관 보유기술 및 매칭 희망 기술내용 등) |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
서식 |
| [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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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매칭과제 |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 주관기관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 사업계획서(컨소시엄 현황 및 역할, 과제개요, 연구인력구성, 수행방안, 기대효과 등) 및 기타 서식 작성 |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 |
서식 |
| [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①] Part II [별지 제1-②~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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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매칭과제의 2단계 온라인 입력은 주관기관 기본정보만 입력하고, 3단계는 별지 제1-⑦ 기술매칭지원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기술매칭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은 컨소시엄구성 이후, 별지 제1-① Part II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②~⑥을 추가 작성․제출하여야 함
□ 신청시 구비서류[관리지침 별지 제1호]
◦ 기술매칭과제 신청시
연번 | 서식 명 | 비 고 |
①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 | 기본정보만전산 입력 |
⑦ | 기술매칭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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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①]은 전산입력, [별지제1-⑧호]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 업로드
※ 아래 [별지 제1-②~ ⑦호] 서식은 기술매칭 이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 셀프매칭과제 신청시
연번 | 서식 명 | 비 고 |
①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 | 전산입력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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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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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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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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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의사(CEO 확약)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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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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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①]은 전산입력․첨부, [제1-②~ ⑦호]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6. 평가 및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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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및 절차
◦ 기술매칭과제
| 사업공고 (2월) | ⇒ | 기술매칭과제 신청/접수 (2월~3월) | ⇒ | 기술매칭 지원단운영 (3월~5월) | ⇒ | 컨소시엄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5월) | ⇒ | 서면평가/현장조사 (6월) | ||||||||
| 중소 기업청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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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평가/최종선정 (6월말) | ⇒ | 협약 (7월) | ⇒ | 사전기획 (7월~11월) | ⇒ | 최종평가 (‘17.2월) | ||||||||||
전문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주관기관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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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매칭과제 : 신청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4~5월 신청/접수
→ 6월 서면평가/현장조사 진행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대상을 선정
◦ (현장조사) 전문기관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7.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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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사전기획 진행 후 2단계 R&D 연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2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8.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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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항목중에 기업의 부도, 휴․폐업을 제외한 경우에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전액에 대한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과제선정평가 개시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9. 문의 및 확인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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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64,0765 |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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