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

구봉88 2016. 2. 29. 11:06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 - 81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222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협력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총 2,348백만원(1단계 사전기획 6, 2단계 R&D 7)

 

(지원대상)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협력관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연계 R&D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중소-중견 공급망간 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1단계 : 사전기획)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기술매칭과제셀프매칭과제로 구분

 

기술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매칭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매칭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컨소시엄을 구성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셀프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 기술매칭지원단 :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성장아이템에 대하여 기술 협력등이 적합한 기업, 기관의 발굴매칭을 지원

 

- 사전기획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에 대해 기획기관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및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 기획을 지원

 

* 중소-중견컨소시엄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1단계 사전기획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2단계 R&D 연계지원과제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연계 R&D 신청을 의무화함

 

(2단계 : R&D연계) 1단계 발굴된 신성장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 1단계(사전기획) 종료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 R&D지원(2, 최대 6억원 지원)

 

(지원기간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1단계(사전기획)

5개월, 30백만원

65% 이내

35% 이상 부담

(이중 40% 이상 현금부담)

2단계(R&D연계)

최대 2, 6억원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 , 컨소시엄 구성 중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비중은 60% 이내이고, 민감부담금(40%) 5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1단계 사전기획 사업비 지원 절차 >

전문기관

(기정원)

사전기획

총 사업비 65% 지원

(최대 30백만원)

기획기관

기업

부담금 35%

사전기획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과제별 사업비 + 기업 부담금 중일부로 사전기획지원

지원과제별 사업비 지원

선정과제별 사업비 부담

 

3.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자격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은 하나의 주관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개 이상의 참여기업(필수), 연구기관(선택)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

 

-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정부출연(), 대학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컨소시엄에서 연구기관의 제외가 가능

 

- 다만, 참여기업 중 1개사는 기술협력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며,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1개이상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예시 : 주관(기술개발), 참여A(기술협력), 참여B(마케팅협력), 참여C(디자인협력)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신청자격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도 매출액1) 기준 400억원 이상(,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2)100억원 이상)업종 중소3)·중견기업4)

 

1) 기술매칭과제의 신청시에는 ‘15년 매출 추정치를 제시하고, 컨소시엄 구성 이후 사업계획서 평가전까지 ’15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참여자격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2)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4)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협업승인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

 

4. 신청기간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신청기간

 

* 2단계 R&D연계 지원과제는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의 수행완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기술매칭과제 : 2016. 2. 22() ~ 3. 22() 18:00까지

 

셀프매칭과제 : 2016. 4. 18() ~ 5. 17()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접속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로그인 온라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신청하기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기술매칭과제

구성원 및 기관 조회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주관기관 기본정보

기술매칭지원신청서 작성(주관기관 보유기술 및 매칭 희망 기술내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서식

 

[별지 제1-] Part I

[별지 제1-]

 

셀프매칭과제

구성원 및 기관 조회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주관기관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사업계획서(컨소시엄 현황 및 역할, 과제개요, 연구인력구성, 수행방안, 기대효과 등) 및 기타 서식 작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서식

 

[별지 제1-] Part I

[별지 제1-] Part II

[별지 제1-~]

 

 

기술매칭과제의 2단계 온라인 입력은 주관기관 기본정보만 입력하고, 3단계는 별지 제1-기술매칭지원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기술매칭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은 컨소시엄구성 이후, 별지 제1-Part II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을 추가 작성제출하여야 함

 

신청시 구비서류[관리지침 별지 제1]

 

기술매칭과제 신청시

 

연번

서식 명

비 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

기본정보만전산 입력

기술매칭지원 신청서

 

[별지 제1-]은 전산입력, [별지제1-]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 업로드

아래 [별지 제1-~ ⑦] 서식은 기술매칭 이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셀프매칭과제 신청시

 

연번

서식 명

비 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

전산입력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I)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의사(CEO 확약)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별지 제1-]은 전산입력첨부, [1-~ ⑦]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6. 평가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및 절차

 

기술매칭과제

 

사업공고

(2)

기술매칭과제

신청/접수

(23)

기술매칭 지원단운영

(35)

컨소시엄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5)

서면평가/현장조사

(6)

 

중소 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대면평가/최종선정

(6월말)

협약

(7)

사전기획

(711)

최종평가

(‘17.2)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셀프매칭과제 : 신청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45월 신청/접수

6월 서면평가/현장조사 진행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대상을 선정

 

(현장조사) 전문기관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7. 기술료 납부

 

 

1단계 사전기획 진행 후 2단계 R&D 연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2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8. 유의 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아래의 항목중에 기업의 부도, 폐업을 제외한 경우에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전액에 대한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과제선정평가 개시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9. 문의 및 확인처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64,0765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