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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뢰성기술확산사업」시행계획 공고(안)

구봉88 2016. 3. 11. 21:3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87호              

2016년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안)

 2016년도 「신뢰성기술확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뢰성 지원기관*기 구축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 등)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TP,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신뢰성’이란?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구분

지원조건 및 대상

자립형

-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 주관기관(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참여기관(신뢰성지원기관)

수요기업 연계형

일반형

-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구매의향서 (또는 MOU) 제출

- 주관기관(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참여기관(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품목

지정형

- 지정된 품목범위 내에서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구매의향서 (또는 MOU) 제출

 * 주관기관(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참여기관(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수  요  기  업 : 소재부품을 구매하거나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대·중견·중소 기업)

▪ 소재 부품 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TP,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1호의 기업.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나. 지원분야 및 내용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에서 발생되는 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 등) 해결을 위한 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사업품목구성(예시)】

     

완제품+모듈+소재부품 

 

(또는) 

 

▪모듈 + 소재부품


   ○ 품목지정형은 지정품목 범위내에서 지원

      

분야

No

후보 품목명

기계 소재

1

설비 자동화용 SWIVEL UNIT

2

디젤 차량용 매연저감 부품

3

자동차용 글로우플러그

4

자동차용 소형 DC MOTOR

5

솔레노이드 밸브

6

세라믹 발열저항체

7

산업용 고압 밸브류

8

플랜트 설비용 다이어프램 밸브 및 체크밸브

9

자동차용 벨로우즈

10

자동차용 온도센서

11

건설기계용 콘크리트 이송관

12

상용차용 차속 센서

13

절단가공용 레이저 장비 부품

전기 전자

14

진동계측용 센서 모듈

15

드라이브 IC 패키지용 COF 레진

16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게이트 제어시스템

17

진공압력제어 모듈

18

저전압용 배전반

19

세라믹 및 에폭시 인쇄회로기판

20

산업용 웨이퍼 카세트

21

UHD급 OLED 전기광학적 측정모듈

22

인쇄전자용 스퀴지 헤드모듈

23

고성능 LED 패키지 및 융합조명

24

광통신용 광대역 AWG 분광모듈

화학

25

플렉서블 페라이트 시트

26

LED 모듈용 접착제

27

수소연료전지용 세라믹 히터

28

디스플레이 공정용 기능성 필름 

29

태양광 모듈용 백시트

30

초경량 극미세 섬유


   


      * 세부내용 : 붙임1의 품목정의서 참조   


  ○ 지원방식 : 자유공모(품목지정 포함)


  ○ 지원 제한조건  


     -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의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2의 사업계획서 별첨2 참조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

     * 동시수행과제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적용

  

 다. 지원예산


   ○ 신규 예산 : 정부출연금 137억원 내외

구분

지원 과제수

과제당 지원금

 지원기간

자립형

10개 내외

1억 이내

1년 이내

수요기업

연계형

일반형

20개 내외

연간 3억 이내

2년 이내

품목지정형

16개 내외

연간 5억 이내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는 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동 사업은 혁신제품형에 해당)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라.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기술료징수대상)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0%

매출액의 4.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0%

매출액의 2.0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0%

매출액의 1.00%


마.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3.2

          ↓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3.29〜4.1

          ↓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4월 중순

          ↓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15. 4월말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5. 5월

          ↓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5월

 

     *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를 통해 공지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사업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지표 >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사업목적 및 정책 부합성

-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목적 여부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부합성

15

신뢰성목표 타당성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현 신뢰성 수준의 객관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15

사업내용 적정성

- 수행기관간 사전노력 및 업무분담 적정성

- 추진절차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신뢰성지원기관
보유인프라 등 추진역량

20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4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2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15

고용창출

- 자체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및 계획 여부

 * 일반 신규채용(인당 2점), 신뢰성 전담인력 신규
채용(인당 3점), 영리기업에 한함

5

합계

100


 나. 평가방법


   ○ 사전 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우대사항   


   ○ 소재부품전문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가산

      

   해외수요기업과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개발의뢰서 등 해외기업의 수요가 확인된 경우 3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종합평점에 합산하되, 최대 5점까지 인정

4. 신청방법


 가.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2016.3.29(화) ~ 2016.4.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pms.re.kr) 후 방문, 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방문, 우편 접수는 마감시간(18:00) 이후에 도착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 가능하오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  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전화(☎ 02-6009-3000)

사업관련 문의

김상훈 책임연구원

02-6009-3923

오정민 연구원

02-6009-3926

김상미 연구원

02-6009-3928

  


  나. 구비서류

 

     - 소재부품 신뢰성기술확산사업 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구매의향서*(또는 MOU) 1부

        * 구매의향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수요기업연계형만 해당)


     - 위 “3. 다. 우대사항”과 관련한 증빙서류 각 1부

     - 신뢰성경영자가진단 점검 결과(전산접수시 엑셀파일 등록)


     ※ 제출 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하고, 별도 책자 제본은 지양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나.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6. 기타사항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참고」

   ○ 신뢰성 교육비* 계상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참고」

      * 신뢰성 교육기관 : 한국신뢰성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간은 과제종료 통보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시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2016.3.8(화) 14:30

서울

 더케이호텔 거문고A홀(호텔 3층)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2016.3.9(수) 14:30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대회의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2016.3.10(목) 14:30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교육실(114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2016.3.10(목) 14:30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6년_신뢰성_기술확산사업_시행계획_공고문(안).hwp

첨부파일 관련_규정.zip

첨부파일 사업계획서.hwp

첨부파일 품목_정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