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87호
2016년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안) |
2016년도 「신뢰성기술확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목적
○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뢰성 지원기관*의 기 구축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 등)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TP,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 ‘신뢰성’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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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구분 | 지원조건 및 대상 | |
자립형 | -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 주관기관(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참여기관(신뢰성지원기관) | |
수요기업 연계형 | 일반형 | -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구매의향서 (또는 MOU) 제출 - 주관기관(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참여기관(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품목 지정형 | - 지정된 품목범위 내에서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구매의향서 (또는 MOU) 제출 * 주관기관(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참여기관(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
▪ 수 요 기 업 : 소재부품을 구매하거나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대·중견·중소 기업) ▪ 소재 부품 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TP,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1호의 기업.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나. 지원분야 및 내용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에서 발생되는 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 등) 해결을 위한 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사업품목구성(예시)】
▪완제품+모듈+소재부품
(또는)
▪모듈 + 소재부품 |
○ 품목지정형은 지정품목 범위내에서 지원
분야 | No | 후보 품목명 |
기계 소재 | 1 | 설비 자동화용 SWIVEL UNIT |
2 | 디젤 차량용 매연저감 부품 | |
3 | 자동차용 글로우플러그 | |
4 | 자동차용 소형 DC MOTOR | |
5 | 솔레노이드 밸브 | |
6 | 세라믹 발열저항체 | |
7 | 산업용 고압 밸브류 | |
8 | 플랜트 설비용 다이어프램 밸브 및 체크밸브 | |
9 | 자동차용 벨로우즈 | |
10 | 자동차용 온도센서 | |
11 | 건설기계용 콘크리트 이송관 | |
12 | 상용차용 차속 센서 | |
13 | 절단가공용 레이저 장비 부품 | |
전기 전자 | 14 | 진동계측용 센서 모듈 |
15 | 드라이브 IC 패키지용 COF 레진 | |
16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게이트 제어시스템 | |
17 | 진공압력제어 모듈 | |
18 | 저전압용 배전반 | |
19 | 세라믹 및 에폭시 인쇄회로기판 | |
20 | 산업용 웨이퍼 카세트 | |
21 | UHD급 OLED 전기광학적 측정모듈 | |
22 | 인쇄전자용 스퀴지 헤드모듈 | |
23 | 고성능 LED 패키지 및 융합조명 | |
24 | 광통신용 광대역 AWG 분광모듈 | |
화학 | 25 | 플렉서블 페라이트 시트 |
26 | LED 모듈용 접착제 | |
27 | 수소연료전지용 세라믹 히터 | |
28 | 디스플레이 공정용 기능성 필름 | |
29 | 태양광 모듈용 백시트 | |
30 | 초경량 극미세 섬유 |
* 세부내용 : 붙임1의 품목정의서 참조
○ 지원방식 : 자유공모(품목지정 포함)
○ 지원 제한조건
-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의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2의 사업계획서 별첨2 참조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
* 동시수행과제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적용
다. 지원예산
○ 신규 예산 : 정부출연금 137억원 내외
구분 | 지원 과제수 | 과제당 지원금 | 지원기간 | |
자립형 | 10개 내외 | 1억 이내 | 1년 이내 | |
수요기업 연계형 | 일반형 | 20개 내외 | 연간 3억 이내 | 2년 이내 |
품목지정형 | 16개 내외 | 연간 5억 이내 |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는 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동 사업은 혁신제품형에 해당)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수행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수행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라.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기술료징수대상)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 기술료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0% | 매출액의 4.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0% | 매출액의 2.0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0% | 매출액의 1.00% |
마.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 추진기관 |
|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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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공 고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5. 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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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
|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5. 3.29〜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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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5. 4월 중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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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확정 |
|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 〜 ‘15. 4월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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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 〜 ‘15.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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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급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15. 5월 |
*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를 통해 공지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사업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지표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 사업목적 및 정책 부합성 | -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목적 여부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부합성 | 15 |
신뢰성목표 타당성 |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현 신뢰성 수준의 객관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 15 | |
사업내용 적정성 | - 수행기관간 사전노력 및 업무분담 적정성 - 추진절차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신뢰성지원기관의 | 20 | |
사업비 적정성 |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 (40점) | 경제적 기대효과 |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20 |
기술적 기대효과 |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 15 | |
고용창출 | - 자체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 일반 신규채용(인당 2점), 신뢰성 전담인력 신규 | 5 | |
합계 | 100 |
나. 평가방법
○ 사전 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우대사항
○ 소재부품전문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가산
○ 해외수요기업과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개발의뢰서 등 해외기업의 수요가 확인된 경우 3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종합평점에 합산하되, 최대 5점까지 인정
4. 신청방법
가.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2016.3.29(화) ~ 2016.4.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pms.re.kr) 후 방문, 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방문, 우편 접수는 마감시간(18:00) 이후에 도착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 가능하오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 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전화(☎ 02-6009-3000)
사업관련 문의 | 김상훈 책임연구원 | 02-6009-3923 |
오정민 연구원 | 02-6009-3926 | |
김상미 연구원 | 02-6009-3928 |
나. 구비서류
- 소재부품 신뢰성기술확산사업 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구매의향서*(또는 MOU) 1부
* 구매의향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수요기업연계형만 해당)
- 위 “3. 다. 우대사항”과 관련한 증빙서류 각 1부
- 신뢰성경영자가진단 점검 결과(전산접수시 엑셀파일 등록)
※ 제출 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하고, 별도 책자 제본은 지양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나.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6. 기타사항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참고」
○ 신뢰성 교육비* 계상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참고」
* 신뢰성 교육기관 : 한국신뢰성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간은 과제종료 통보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시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일시 | 지역 | 장소 |
2016.3.8(화) 14:30 | 서울 | 더케이호텔 거문고A홀(호텔 3층)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
2016.3.9(수) 14:30 | 대전 |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대회의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
2016.3.10(목) 14:30 |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교육실(114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
2016.3.10(목) 14:30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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