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통지침 제18호] 참여기업 확보가 가능한 기업은
상반기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에 신청하라_3월25일마감
2016년도 참여기업을 확보하여 컨소시엄으로 과제신청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2016년 상반기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에 참여라라고 하는 사업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동 지원과제는, 하반기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R&D과제(6억원/2년 지원)에 연계되는 것으로, 하반기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R&D과제의 예선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즉, 2년에 6억원을 지원하는 과제명은 '현장기획R&D과제'이고, 이 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예선과제는, '현장기획지원과제'인 것입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 기획지원 과제에 선정되어 4개월간 기획지원을 잘받아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7월에 공고되는 6억원/2년 지원의 융·복 현장기획R&D과제(구 센터연계형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사실상 올해(2016년도) 마지막 기회라 하겠습니다.
▶ 동 R&D기획지원사업신청 단계에서는,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 R&D기획 지원과제에 선정되어 4개월간 R&D기획지원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반드시 참여기관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선단계에서부터 참여기업 확보없이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여 서면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반드시 참여기업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할 것!!)
▶ 동 R&D과제는 일반기술 유형과제와 농공상융합 유형과제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농공상융합 유형과제는, 반드시 농어업법인(영농법인, 영어법인)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농공상융합 아이템은, 농수산물을 활용한 염색약이나, 약초 등을 이용한 기능성 샴푸 등과 같이, 원재료가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지만 최종산물은 먹는 것이 아닌 생활용품이나 산업용 제품이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 동 R&D기획지원사업은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되며, 기획지원 4개월 평가가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에 한해, 올해 하반기(7월예정) '현장기획R&D과제'로 연계되어, 최대 6억원/2년을 지원받게 됩니다. (민간부담금은, 35%로, 이 중 21%는 현금부담, 14%는 현물부담)
▶ 따라서, 이종기술(또는 S/W + H/W 또는 부품 + 완제품)간의 컨소시엄이 가능하거나 농어업법인을 참여기관(또는 주관기관)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멘티기업은 아래 일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수요조사 과제의 접수 마감일정과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마감일 : 2016년 3월 25일(금)까지 - 사업공고문 : 링크주소 (http://cafe.daum.net/policyfund/5Io4/369) - 사업신청 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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