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6호 2016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硏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24.595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 세부 조건 >
○ 「신성장동력분야」(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성장동력분야」세부 내용은 ‘붙임1 공고문의 참고1’ 참조
7.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해당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 공통사항 ■ 1개 이상의 공공硏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 필요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 → 기술은행네트워크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참조
3.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24.595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예 : 총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 천원)
■ R&D바우처제도 적용 - 본 사업은 ‘R&D바우처제도’ 적용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공공硏)의 기술개발 서비스를 활용하고, 향후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 대가를 공공硏에 지급 *「R&D바우처제도」세부 내용은 ‘붙임1 공고문의 참고2’를 반드시 참조 - 과제당 기업 직접사용 예산과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촉진 목적 - 과제당 총 사업비(현금+현물)의 40% 이상을 인건비(현금+현물)로 산정 *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총 인건비(현금+현물)의 합계가 총 사업비(현금+현물)의 40% 이상이 되도록 산정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경상기술료
■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사전제외 관련 내용은 ‘Ⅵ.유의사항’ 참조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우대사항 제외)
■ (평가기준)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현장확인
■ (확인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 현장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우대사항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2016년 5월 9일(월) 09시 ~ 2016년 5월 13일(금) 18시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시스템 종료로 등록 불가)
■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교체 불가
■ 온라인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 예정 < 온라인등록 방법 >
○ (서류제출) 2016년 5월 9일(월) 09시 ~ 2016년 5월 18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기술실용화팀(우편번호 : 06152), 담당자 최석훈(02-6009-4370)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명 기재 * 예) N000111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홍길동
○ 제출서류 및 서식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접수 및 문의처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이상인 경우(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영리기관의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Ⅶ. 사업설명회 개최
* 사전예약 관계없이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 | |||||||||||||||||||||||||||||||||||||||||||||||||||||||||||||||||||||||||||||||||||||||||||||||||||||||||||||||||||||||||||||||||||||||||||||||||||||||||||||||||||||||||||||||||||||||||||||||||||||||||||||||||||||||||||||||||||||||||||||||||||||||||||||||||||||||||||||||||||||||||||||||||||||||||||||||||||||||||||||||||||||||
첨부파일 | 붙임1. 2016년 R&D재발견프로젝트_공고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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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신청서류.zip | ||||||||||||||||||||||||||||||||||||||||||||||||||||||||||||||||||||||||||||||||||||||||||||||||||||||||||||||||||||||||||||||||||||||||||||||||||||||||||||||||||||||||||||||||||||||||||||||||||||||||||||||||||||||||||||||||||||||||||||||||||||||||||||||||||||||||||||||||||||||||||||||||||||||||||||||||||||||||||||||||||||||
첨부파일 | 붙임3. 준용규정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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