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193호
2016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지식서비스분야(앱/웹, SW, 콘텐츠, 융합 등)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2016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화자금부터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청년 창업기업으로 육성
□ 모집분야
◦ ?‘앱/웹’, ‘? SW’, ?‘콘텐츠’, ?‘융합’ 등 유망지식서비스 全 분야
신청분야 | 세부 구분 | ||||
? | 앱/웹 | ① | 건강(의학) 및 피트니스 | ② | 게임(모바일) |
③ | 금융(핀테크) | ④ | 교육, 어린이 | ||
⑤ | 뉴스, 잡지, 신문, 도서, 만화 | ⑥ | 라이프스타일(날씨, 여행, 교통, 패션) | ||
⑦ | 소셜네트워킹 | ⑧ | 쇼핑, 음식 및 음료 | ||
⑨ | 엔터테인먼트(음악, 사진, 비디오, 스포츠) | ⑩ | 기타 비즈니스, 유틸리티, 서비스 | ||
? | SW | ① | OS/서버/DB | ② | 오피스/사무용 |
③ | 개발툴 | ④ | 그래픽툴, 2D/3D설계, 미디어 | ||
⑤ | 보안 | ⑥ | 교육 | ||
⑦ | 미들웨어 | ⑧ | 기타 유틸 | ||
? | 콘텐츠 | ① | 출판, 만화, 애니, 캐릭터 | ② | 음악, 영화, 방송, 광고 |
③ | 게임 | ④ | 콘텐츠 솔루션, 빅데이터 | ||
⑤ | 교육 | ⑥ | 기타 | ||
? | 융합 |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S/Wㆍ앱/웹ㆍ콘텐츠 + 제조 등 융합과제 |
□ 모집규모 : 160명(팀, 社)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청년창업자 선정 인원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66명(팀, 社) 내외 |
㈜옴니텔 | 44명(팀, 社) 내외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5명(팀, 社) 내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25명(팀, 社) 내외 |
*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6. 6. 13. 18:00) 후 신청기관 변경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 사업화자금부터 성장 프로그램까지 집중 지원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
사업화 |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선정 후 중간시점에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 일부 조정 예정 *** (2년차 후속지원) ’16년 청년창업자 중 우수창업자 10명 내외를 대상(기관별 3~2팀)으로 ’17년에 최대 3천만원 추가지원
☞ 총사업비(100%)의 구성 :
* (현물) 청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 정부지원금은 평균 47백만원 | ||||||||||||||||||||||
교육 및 | ☞ 주관기관별 선정된 청년창업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 | ||||||||||||||||||||||
인프라 | ☞ 사무 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을 제외한 기타 인프라 지원은 주관기관별 상이 | - | ||||||||||||||||||||||
성장 | ☞ 국ㆍ내외 전시회 참가, 협업ㆍ네트워킹 프로그램,
* 세부 성장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상이 | 해외전시회 등 일부 프로그램은 선별적 지원 |
□ 청년창업자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만 39세 이하(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
① 만 39세 이하(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 4인 이내(팀 구성원 전원 만 39세 이하)로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포함 팀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 팀원 전체에 기업지분일부를 공유하여야 함 |
② 만 39세 이하(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3년 이내(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부동산 임대업 포함)과 관계없이 3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체제 기업 대표자가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신청 제외 대상 |
|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 ’16.6.3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 ’16.6.3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1] 참고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6.6.30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6.6.30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2] 참고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5월 30일(월) ~ 6월 13일(월), 18:00까지
< 신청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 2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17:00시까지 최종 단계인 ‘제출완료’상태가 되어야하고, 17:00시 이후 접수 불가 ② ‘SCI평가정보’에 개인 또는 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실명등록’ 또는 ‘기업 실명등록’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을 신청이 불가하니 사전확인 필요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희망하는 1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일시 이후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스마트벤처창업학교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청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 청년창업자 선정 평가 절차 > ※ 평가 장소 등 학교별 상이
1단계 |
| 2단계(1차 발표평가 통과자 대상) | ||||
① 서류평가 |
| ② 1차 발표평가 | ③ 관찰식멘토링캠프(3일) |
| ④ 2차 발표평가 | |
최종선정 인원의 | ⇒ | 최종선정 인원의 | ⇒ | ☞창업자 자가진단 ☞비즈니스모델 멘토링 ☞소비자반응 조사 설계 | ⇒ | 멘토링 및 소비자반응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발표평가 |
* ‘②1차 발표평가 ⇒ ③관찰식멘토링 ⇒ ④2차 발표평가’ 전 과정은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서류평가 : 창업 의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 점수 | 비고 |
1)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2)최근 2년 이내(’14~’15)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창업리그) 입상자
3)최근 2년 이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주최
4)최근 2년 이내(’14~’15)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5)최근 2년 이내(’14~’15) 중소기업청 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 * 온라인 창업교육(창업에듀 등) 이수자 제외,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기술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각 0.5점 | 최대 2점 |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② 1차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차별성, 시장성을 평가
-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약 5분 내외 스피치로 평가
* 1차 발표평가 대상자 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별 안내 예정
③ 관찰식멘토링캠프 : 비즈니스모델ㆍ경영ㆍ사업계획서 등 전문가 멘토링, 소비자반응조사 설계 등을 시행(3일 이내, 필수 이수)
* 소비자반응조사는 2차 발표평가 점수로 반영
④ 2차 발표평가 : 사업 추진의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소비자반응조사 결과 등을 평가
- 멘토링 및 소비자반응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평가
◦ 최종선정(사업운영위원회) : 청년창업자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자 및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창업진흥원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라 부처 간 협업으로 별도 선발된 청년창업자에 대해 주관기관별 선발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입교 대상자로 추천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K-Startup (www.k-startup.go.kr)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
’16.5.30. |
| ’16.5.30. ~ 6.13. |
| ’16.6.14.~7월 말 |
|
|
|
| ? |
협약체결 | ? | 협약준비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창업진흥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 스마트벤처창업학교별 발표 | ||
’16.8월초 |
| ’16.7월말 |
| ’16.7월 말 |
? |
|
|
|
|
사업수행 | ? | 중간 평가 및 점검 | ? | 최종 평가 및 점검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상위 20%에 사업비추가지원) | (예비)창업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
’16.8월~ |
| ’16.10월말~11월초 |
| ’17.2월말 |
□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 참고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16년도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기업 중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공고문 4페이지)’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과정 중 유의사항
◦ 전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예비창업자(팀) 협약종료일 전까지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법인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1577-5475)을 통한 법인설립을 우선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처
주관기관 | 소재지 | 전 화 | |
스마트벤처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구 | 053-282-5000 053-282-5008 |
㈜옴니텔 | 서울 | 070-7605-6193 070-7605-6119 | |
광주정보문화 | 광주 | 062-236-3261 062-350-9344 | |
부산정보 | 부산 | 051-749-9452 051-749-9454 | |
온라인시스템 이용 문의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문의) | 국번 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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