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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스마트벤처 창업 학교 창업자 모집 공고

구봉88 2016. 6. 1. 09:48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193호


2016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지식서비스분야(앱/웹, SW, 콘텐츠, 융합 등)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2016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화자금부터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청년 창업기업으로 육성


□ 모집분야


 ◦ ?‘앱/웹’, ‘? SW’, ?‘콘텐츠’, ?‘융합’ 등 유망지식서비스 全 분야

신청분야

세부 구분

?

앱/웹

건강(의학) 및 피트니스

게임(모바일)

금융(핀테크)

교육, 어린이

뉴스, 잡지, 신문, 도서, 만화

라이프스타일(날씨, 여행, 교통, 패션)

소셜네트워킹

쇼핑, 음식 및 음료

엔터테인먼트(음악, 사진, 비디오, 스포츠)

기타 비즈니스, 유틸리티, 서비스

?

SW

OS/서버/DB

오피스/사무용

개발툴

그래픽툴, 2D/3D설계, 미디어

보안

교육

미들웨어

기타 유틸

?

콘텐츠

출판, 만화, 애니, 캐릭터

음악, 영화, 방송, 광고

게임

콘텐츠 솔루션, 빅데이터

교육

기타

?

융합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S/Wㆍ앱/웹ㆍ콘텐츠 + 제조 등 융합과제

□ 모집규모 : 160명(팀, 社)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청년창업자 선정 인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66명(팀, 社) 내외

㈜옴니텔

44명(팀, 社) 내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5명(팀, 社) 내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5명(팀, 社) 내외

    *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6. 6. 13. 18:00) 후 신청기관 변경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 사업화자금부터 성장 프로그램까지 집중 지원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약 7개월 내외)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선정 후 중간시점에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 일부 조정 예정

  *** (2년차 후속지원) ’16년 청년창업자 중 우수창업자 10명 내외를 대상(기관별 3~2팀)으로 ’17년에 최대 3천만원 추가지원

 

 ☞ 총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청년창업자 부담금 30% 이상

정부지원금

청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청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청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6,700만원

4,690만원

670만원

1,340만원

100%

70%

10%

20%

정부지원금은

평균 47백만원
(최대 1억원)

교육 및
멘토링

 ☞ 주관기관별 선정된 청년창업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인프라

 ☞ 사무 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을 제외한 기타 인프라 지원은 주관기관별 상이

-

성장
프로그램

 ☞ 국ㆍ내외 전시회 참가, 협업ㆍ네트워킹 프로그램,
투자유치 관련 교육, 소비자반응조사 등

 

    * 세부 성장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상이

해외전시회 등

일부 프로그램은 선별적 지원


□ 청년창업자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만 39세 이하(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또는
② 창업 3년 이내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① 만 39세 이하(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 4인 이내(팀 구성원 전원 만 39세 이하)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포함 팀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 팀원 전체에 기업지분일부를 공유하여야 함


 ② 만 39세 이하(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3년 이내(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부동산 임대업 포함)과 관계없이 3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체제 기업 대표자가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 ’16.6.3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 ’16.6.3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1] 참고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6.6.30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6.6.30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2] 참고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5월 30일(월) ~ 6월 13일(월), 18:00까지


< 신청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 2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17:00시까지 최종 단계인 ‘제출완료’상태가 되어야하고, 17:00시 이후 접수 불가

‘SCI평가정보’에 개인 또는 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 실명등록’ 또는 ‘기업 실명등록’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을 신청이 불가하니 사전확인 필요
-
(온라인 등록) http://www.siren24.com/mysiren/customer/sir_g0201_01.jsp
- (전화문의) 1577-1006
(2번 누르고 다시 2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희망하는 1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일시 이후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스마트벤처창업학교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청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 청년창업자 선정 평가 절차 > ※ 평가 장소 등 학교별 상이

1단계

 

2단계(1차 발표평가 통과자 대상)

① 서류평가

 

② 1차 발표평가

③ 관찰식멘토링캠프(3일)

 

④ 2차 발표평가

최종선정 인원의
1.5배수 통과

최종선정 인원의
1.2배수 통과

☞창업자 자가진단

비즈니스모델 멘토링

☞소비자반응 조사 설계
(2주 소요)

멘토링 및 소비자반응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발표평가

  * ‘②1차 발표평가 ⇒ ③관찰식멘토링 ⇒ ④2차 발표평가’ 전 과정은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서류평가 : 창업 의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건은 제외, 다수의 지재권도 0.5점 한건으로만 인정)

 

2)최근 2년 이내(’14~’15)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창업리그) 입상자
(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

 

3)최근 2년 이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주최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입상자

 

4)최근 2년 이내(’14~’15)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5)최근 2년 이내(’14~’15) 중소기업청 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
이수자,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 수료자(창업캠프 제외)

    * 온라인 창업교육(창업에듀 등) 이수자 제외,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기술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각 0.5점

최대 2점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② 1차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차별성, 시장성을 평가


  -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약 5분 내외 스피치로 평가


    * 1차 발표평가 대상자 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별 안내 예정


 ③ 관찰식멘토링캠프 : 비즈니스모델ㆍ경영ㆍ사업계획서 등 전문가 멘토링, 소비자반응조사 설계 등을 시행(3일 이내, 필수 이수)


    * 소비자반응조사는 2차 발표평가 점수로 반영


 ④ 2차 발표평가 : 사업 추진의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소비자반응조사 결과 등을 평가


  - 멘토링 및 소비자반응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평가


 ◦ 최종선정(사업운영위원회) : 청년창업자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자 및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창업진흥원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라 부처 간 협업으로 별도 선발된 청년창업자에 대해 주관기관별 선발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입교 대상자로 추천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K-Startup

(www.k-startup.go.kr)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6.5.30.

 

’16.5.30. ~ 6.13.

 

’16.6.14.~7월 말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스마트벤처창업학교별 발표

’16.8월초

 

’16.7월말

 

’16.7월 말

?

 

 

 

 

사업수행

?

중간 평가 및 점검

?

최종 평가 및 점검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상위 20%에 사업비추가지원)

(예비)창업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6.8월~

 

’16.10월말~11월초

 

’17.2월말



□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 참고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
(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16년도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기업 중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공고문 4페이지)’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과정 중 유의사항


 ◦ 전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예비창업자(팀) 협약종료일 전까지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법인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1577-5475)을 통한 법인설립을 우선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처

주관기관

소재지

전    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

053-282-5000

053-282-5008

㈜옴니텔

서울

070-7605-6193

070-7605-6119

광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광주

062-236-3261

062-350-9344

부산정보
산업진흥원

부산

051-749-9452

051-749-9454

온라인시스템 이용 문의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문의)

국번 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