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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7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재공고_한국에너지공단

구봉88 2017. 5. 11. 08:38

중소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신기술 발굴 및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 신기술 보급·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2017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다    음 -


「2017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1

사업목적

 


ㅇ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사업화 기회를 찾지 못하여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의 사업화 지원


2

용어정의

 


 ㅇ (지원사업자)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수요기업 및 기술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주관기관) 지원사업자 중 지원대상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술공급기업으로, 지원사업자를 대표함 


 ㅇ (수행책임자) 지원대상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책임자




3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녹색산업진흥협회)

 

 

 

 

 

 

지원사업자

 

 

총괄기관

‧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운영기관

 지원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업무 총괄

 - 사업자선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수행기관 관리 등

수행기관

‧ 운영기관 업무 지원

 -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기술제품 설치 현장 확인, 사후관리 지원 등

지원

사업자

‧ 기술공급기업이 보유한 우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기술 적용 설비를  기술수요기업에 설치 등


4

지원대상

 


 ㅇ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 및 해당 신기술 제품 설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자 


   - (기술공급기업) R&D 등을 통해 개발완료 되었으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감축 신기술 보유기업


     * 기술공급기업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기술수요기업) 신기술(제품) 도입(설치) 의사는 있으나, 자금사정 및 기술 신뢰도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동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정부 자금이 지원되었거나 당해연도 지원이 확정 또는 지원 확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업체, 기 상용화된 기술 제외(적발 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5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총 예산 2.25억원


 ㅇ (지원조건) 사업 총 투자비의 70%(최대 7,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하고, 자기부담금의 세부 부담내역은 지원사업자 내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 부품·자재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작업비, 외주제작비, 감리비,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 비용은 총 투자비에 포함


     * 총 투자비의 부가가치세는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며, 기존설비 철거비,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내부 인건비 등은 총 사업 투자비에서 제외


 ㅇ (지원대상 수)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수를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및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수 및 지원사업자별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종료년도 후 3년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및 감축실적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를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3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6

사업기간

 


 ㅇ (사업기간) 협약일 ∼ 2017년 11월 15일까지




7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지원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절차

구  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  고

① 적합성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사업의 적합성

(신청자격, 신청서류 확인 등)

서면검토

② 지원대상 최종 선정

사업자

선정위원회

․수행역량 등 평가

오프라인 평가

(PT발표*)

․사업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지원예산 확정 등

지원 대상 상정

대상만 해당

* PT발표는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가 직접 발표


 ㅇ (선정방법)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검토·심의 및 지원사업자를 최종 확정


8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사업공고

 

ㅇ 지원사업자 모집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5월

 

 

 

 

 

 ② 지원사업자 선정 및 협약

 

ㅇ 지원사업자 선정

 - 기술공급기업 및 기술수요기업 현장 확인

 -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 선정

 

ㅇ 공단 ↔ 지원사업자 협약체결

 - 협약 시, 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등

 

ㅇ 정부지원금 선급금 지급(요청 시) 

 

5∼6월

 

 

 

 

 

 ③ 사업 착수보고 

 

ㅇ 지원사업 착수회의 개최

 - 신기술 제품 설치 전 사전점검회의

 -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현장 상황의 동일 유무 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6월

 

 

 

 

 

 ④ 신기술 제품 설치

 

ㅇ 신기술 제품 설치 및 모니터링

 - 신기술 제품 설치 중간 현장 확인

 -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중간회의 개최(필요 시)

 

6∼9월

 

 

 

 

 

⑤ 신기술 제품 설치 완료

 

ㅇ 신기술 제품 설치 완료보고 및 현장 확인

 

9월

 

 

 

 

 

 ⑥ 성과 확인

 

 사업계획서 상 방법론 기반의 감축성과 확인

 

9∼11월

 

 

 

 

 

 ⑦ 사업 완료보고

 

 지원사업 완료회의 개최 및 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⑧ 성과보고회

 

ㅇ ’17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ㅇ 정부지원금 잔금 지급

 

11∼12월

 

 

 

 

 

 ⑨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사업기간 종료년도 후 3년간 감축실적 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운영기관은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사업 종료 연도 후 3년간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세부 추진 내용

 


1. 지원사업 신청


 ㅇ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기술공급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작성 및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보완,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2. 지원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우선 선정 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을 통해 최종 ‘성공’ 판정을 받은 신기술 및 법령에 의해 인증 받은 신기술(NET 등) 적용 제품을 우선 선정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


   -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점    수

지원여부

80점 이상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지원하되,            상기 우선 선정 대상 순으로 선정

70점 이상 80점 미만

잔여예산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불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표는 <별표 제1호> 참조


3. 협약체결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선정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ㅇ 협약 시 운영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4. 사업수행


 ㅇ 주관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


 ㅇ 주관기관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총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도 보고를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 진행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차

기술수요기업에 신기술 제품 설치 완료 보고

9월 이내

2차

설치 완료 후 30일 이상의 실 데이터 활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ㅇ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진도 보고 결과 및 현장실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은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5. 정부지원금(선급금) 지급


 ㅇ 운영기관은 착수신고서 접수 후 정부지원금의 50%이내에서 주관기관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선급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선급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운영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사업완료


 ㅇ 지원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30일 이내에 계측기·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신기술 제품 설치(시운전 포함)를 완료하여야 함


 ㅇ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신기술 제품 설치 완료 후 30일 이상의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효과가 반영된 사업 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7. 정부지원금(잔금) 지급


 ㅇ 주관기관은 신기술 제품 설치 완료 후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신청 시, 정부지원금(잔금) 교부신청서를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잔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기술공급기업이 기술수요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 필요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 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이상) 및 보증기간은 3년

 ㅇ 운영기관은 현장 확인, 사업 최종보고서 확인 등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한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


8. 사업비 정산 및 검증


 ㅇ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ㅇ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9. 사후관리 및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


 ㅇ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년도 후 3년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를 운영기관에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3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운영기관에서 추후 별도 지정 양식 제공 예정


   - 기술공급기업은 사업기간 종료년도 후 3년 동안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설치 설비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발생


 ㅇ 주관기관이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필요 시 제출된 보고서로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에 참여해야 함

10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 변경사항(기술제품 주요 사양 변경, 사업비 예산 변경 등) 발생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지원사업 취소 및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유사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발생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공문 발송


 ㅇ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변경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운영기관은 사업자 선정평가 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현장 실태조사,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정부지원금 포기신청을 한 경우


   2.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7. 사업신청서 상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및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8.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9.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10.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5.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기간 종료년도 후 3년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승계·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6.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8.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별표 제2호>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의 소유권은 지원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운영기관과 지원사업자의 공동소유이며, 운영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ㅇ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기술수요기업과 기술수요기업 간의 분쟁, 기술제품과 설치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기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기술공급기업과 기술수요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 기술제품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년도 후 3년간 운영기관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기술공급기업은 기술수요기업에 설치된 기술 제품(설비)에 대하여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 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1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17. 5. 24(수)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류제출은 신청마감일 공단 도착분에 한하며, 공단 수신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포함)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다운로드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 발급 확인서만 인정(http://sminfo.smba.go.kr)


 ㅇ (접 수 처) 한국에너지공단 6층 산업에너지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ㅇ 문 의 처

   - (운영기관) 031) 260–4218 (담당 : 산업에너지실 김민지 대리)

   - (수행기관) 02) 465–7712 (담당 : (사)한국녹색산업진흥협회 전미나 선임연구원)



첨부파일 2017년_중소기업_감축기술_사업화_지원사업_재공고문.hwp


첨부파일 별지서식_및_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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