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17-78호
2017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4차) 공고 |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을 지원하는「2017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o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IP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IP선순환 체계 조성
(우수 보유IP 활용(사업화) → 매출증대(수익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 → 우수 IP창출)
2. 사업 내용
o (지원규모) 연간 50개 과제 내외
o (지원방식)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o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30% 현금 매칭
* 매칭비율 : 10%(매출액 100억 미만), 20%(매출액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매출액 300억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o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
- 4차 사업 : '17년 7월 ~ 11월 예정
o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 (총사업비/사업기간) | 주요 내용 | |
특허 제품혁신 |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제품문제 해결)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장치 포함) 및 공정의 기술적 문제(성능․품질․원가)에 대한 혁신적 해결 지원 |
(신제품 발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➀ 기존 자사제품과는 다른 분야의 신제품 아이템을 발굴하고, ➁ 발굴된 신제품 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지원 | ||
(IP메디치)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기술진화법칙을 활용하여, ➀ 제품 수요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발굴하고, ➁ 발굴된 기술을 기존 제품에 적용시켜 혁신적인 융합제품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
디자인제품혁신 | 최대 5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제품 디자인 개발)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의 기능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융합 지원 (디자인 목업* 지원) * 디자인 목업 : 모양과 규격 등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도면에 따라 겉모양만 만드는 목업, 속 가공이 안 된 목업 |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 (디자인 개선) 상용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및 디자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단기간 내 디자인 개선안 제시(3D 모델링* 지원) * 3D 모델링 : 컴퓨터그래픽 렌더링 과정을 거쳐 실제 물체와 비슷한 양감이나 질감을 표현 | |
IP사업화 |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IP사업화)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솔루션 지원 ◦ 1차(공통지원) - 기업의 IP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및 IP사업화 계획 수립 ◦ 2차(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시장 및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등)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및 수요예측, 전략개발 등)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등 솔루션 제공 |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성공사례 발표 동영상
► 치과용 핸드피스 혁신스토리 (http://youtu.be/q6eWLx9_yag)
► 암반용 확공비트 혁신스토리 (http://youtu.be/ss4b6-ya77A)
3.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전용실시권 포함)
* 중소기업 :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IP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존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과제 중 제품문제해결, 신제품개발, 제품디자인, 디자인개선과제를 수혜받은 기업도 신청가능 - 단, 기존 IP사업화 과제 수혜기업의 경우에는 ‘17년도 본 사업에 신청불가 - 기존, 제품혁신과제 수혜기업의 경우에도 ‘17년도 특허제품혁신, 디자인제품혁신과제 신청불가 |
4. 지원 절차
온라인신청․접수 |
|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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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
| o (서류심사 → 발표심사) 기업의 지식재산역량, 사업화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의지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기업방문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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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
| o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나라장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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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납부 |
| o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납 시 선정취소(수혜기업) 및 계약취소(사업수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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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활용전략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 o CEO 및 직원면담을 통한 과업내용 확정 o IP활용전략수립 및 실행방안(과제별 맞춤형 솔루션 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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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지원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 |
5. 선정 방법 및 기준
o 1차 심사 (서류심사) : 평가총점 60점 이상인 경우만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일반 현황 및 지식재산 현황(55) | o 일반 현황 | 15 | 정량지표 |
o 기술개발 역량 | 12 | ||
o 지식재산 등록 및 활용 현황 | 18 | ||
o 인증 및 수상 | 10 | ||
지원의 적합성(20) | o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 및 신청자격의 부합성 | 20 | 정성지표 |
지원결과의 사업화가능성(25) | o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적정성 | 10 | |
o 지원사업에 따른 성과 활용 가능성 | 15 |
※ 종합평가점수 = 정량점수(55점) + 정성점수(45점) [별지서식 4호]
o 2차 심사 (발표심사) : 과제별 심의기준에 따라 상이함
* 발표심사 시 서류심사 점수를 3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할 예정임
* 발표심사 전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가점항목 : 2차 심사 시 아래 가점항목 해당기업에 대한 가점부여(최대 5점 한도)
No | 가점 | 가점항목 |
1 | 3점 |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또는 여성 |
2 | 2점 | ◦ 아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이를 통하여 기술을 이전(통상실시권 제외)받은 기업(당해년도 제외한 최근3년에 한정) - 특허청이 선정한(‘12~’14년) IP스타기업 졸업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R&D 재발견 프로젝트」 수혜기업 - 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지식재산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IPLUG)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IP-Market,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등)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제품문제해결, 신제품발굴, 제품디자인개발, 디자인개선 과제 수혜기업이 IP사업화 과제에 신청한 경우 |
※ 가점은 최대 5점 한도로 부여하며, 2차 심사에서만 평가되므로 1차 심사 선정자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 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여성기업인증서, IP스타기업 지정 확인서
단, R&D 재발견 프로젝트 수혜기업 확인이나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술 이전받은 기업에 대한 확인은 우리회에서 각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예정이며, 각 기관에서 인정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함
6. 신청방법
o (접수기간) 2017. 4. 26(수) 15:00 ~ 5. 19(금) 23:00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에서 온라인 신청
* www.kipa.org/kipabiz → 로그인 →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 사업신청(온라인)
o (온라인 첨부서류)
-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결산재무제표(‘15년,’16년)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IP활용계획서는 [별지서식 1호]에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과제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재무제표는 서류심사 시 재무건전성 평가에 활용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나 서류심사 시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료한 수혜기업은 향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신청 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
7. 사업문의
□ 문의처
o 사업전반 운영‧관리 담당자 ․ 이태한 팀장 ․ 양진수 과장(02-3459-2814, ilsang@kipa.org) ․ 박준영 계장(02-3459-2942, nicepjy7@kipa.org)
o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특허제품혁신 : 황진원 전문위원(02-3459-2941, goyahletter@kipa.org) 조석현 전문위원(02-3459-2931, shcho@kipa.org) ․ 디자인제품혁신 : 이정원 전문위원(02-3459-2944, jwlee@kipa.org) 박광원 전문위원(02-3459-2812, k1park@kipa.org) ․ IP사업화 : 엄성희 전문위원(02-3459-2946, sunghee@kipa.org)
o 주 소 :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200m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18층 |
8. 기타 유의사항
o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 전 [별지서식 1호]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할 것)를 미리 작성하신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반드시 첨부
o 온라인 신청 시 [별지서식 2호] 온라인신청서 작성요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신청 세부사항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기재 발견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o 기업부담금은 사업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동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사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 입찰방식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전자입찰
o 입찰을 통해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된 후,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 사업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각종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2017년_지식재산_활용전략_지원사업(4차)_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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