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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7년 4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_한국발명진흥회

구봉88 2017. 5. 11. 08:42

특허청 공고 제2017-78호

2017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4차) 공고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을 지원하는「2017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o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IP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IP선순환 체계 조성

    (우수 보유IP 활용(사업화) → 매출증대(수익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 → 우수 IP창출)


2. 사업 내용


o (지원규모) 연간 50개 과제 내외


 o (지원방식)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o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30% 현금 매칭

   * 매칭비율 : 10%(매출액 100억 미만), 20%(매출액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매출액 300억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o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

  - 4차 사업 : '17년 7월 ~ 11월 예정

 o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

(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특허

제품혁신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제품문제 해결)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장치 포함) 및 공정의 기술적 문제(성능․품질․원가)에 대한 혁신적 해결 지원

󰊲 (신제품 발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➀ 기존 자사제품과는 다른 분야의 신제품 아이템을 발굴하고,

   ➁ 발굴된 신제품 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지원

󰊳 (IP메디치)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기술진화법칙을 활용하여,

   ➀ 제품 수요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발굴하고,

   ➁ 발굴된 기술을 기존 제품에 적용시켜 혁신적인 융합제품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디자인제품혁신

최대 5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제품 디자인 개발)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의 기능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융합 지원 (디자인 목업* 지원)

   * 디자인 목업 : 모양과 규격 등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도면에 따라 겉모양만 만드는 목업, 속 가공이 안 된 목업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 (디자인 개선) 상용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및 디자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단기간 내 디자인 개선안 제시(3D 모델링* 지원)

   * 3D 모델링 : 컴퓨터그래픽 렌더링 과정을 거쳐 실제 물체와 비슷한 양감이나 질감을 표현

IP사업화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IP사업화)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솔루션 지원

1차(공통지원)

 - 기업의 IP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IP사업화 계획 수립

◦ 2차(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시장 및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등)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및 수요예측, 전략개발 등)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등 솔루션 제공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성공사례 발표 동영상

    ► 치과용 핸드피스 혁신스토리 (http://youtu.be/q6eWLx9_yag)

    ► 암반용 확공비트 혁신스토리 (http://youtu.be/ss4b6-ya77A)

3.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전용실시권 포함)

   * 중소기업 :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IP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존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과제 중 제품문제해결, 신제품개발, 제품디자인, 디자인개선과제를 수혜받은 기업도 신청가능

  - 단, 기존 IP사업화 과제 수혜기업의 경우에는 ‘17년도 본 사업에 신청불가

  - 기존, 제품혁신과제 수혜기업의 경우에도 ‘17년도 특허제품혁신, 디자인제품혁신과제 신청불가


4. 지원 절차


  

온라인신청․접수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업 선정

 

 o (서류심사 → 발표심사) 기업의 지식재산역량, 사업화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의지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기업방문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o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나라장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납 시 선정취소(수혜기업) 및 계약취소(사업수행사)

󰀻

 

 

IP활용전략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o CEO 및 직원면담을 통한 과업내용 확정

 o IP활용전략수립 및 실행방안(과제별 맞춤형 솔루션 등) 제시

󰀻

 

 

사후관리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지원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

5. 선정 방법 및 기준


 o 1차 심사 (서류심사) : 평가총점 60점 이상인 경우만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일반 현황 및

지식재산 현황(55)

 o 일반 현황

15

정량지표

 o 기술개발 역량

12

 o 지식재산 등록 및 활용 현황

18

 o 인증 및 수상

10

지원의 적합성(20)

 o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 및 신청자격의 부합성

20

정성지표

지원결과의 사업화가능성(25)

 o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적정성

10

 o 지원사업에 따른 성과 활용 가능성

15

  ※ 종합평가점수 = 정량점수(55점) + 정성점수(45점) [별지서식 4호]


 o 2차 심사 (발표심사) : 과제별 심의기준에 따라 상이함

   * 발표심사 시 서류심사 점수를 3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할 예정임

   * 발표심사 전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가점항목 : 2차 심사 시 아래 가점항목 해당기업에 대한 가점부여(최대 5점 한도)

   

No

가점

가점항목

1

3점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또는 여성

2

2점

아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이를 통하여 기술을 이전(통상실시권 제외)받은 기업(당해년도 제외한 최근3년에 한정)

  - 특허청이 선정한(‘12~’14년) IP스타기업 졸업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R&D 재발견 프로젝트」 수혜기업

  - 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지식재산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IPLUG)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IP-Market,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등)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제품문제해결, 신제품발굴, 제품디자인개발, 디자인개선 과제 수혜기업이 IP사업화 과제에 신청한 경우

 ※ 가점은 최대 5점 한도로 부여하며, 2차 심사에서만 평가되므로 1차 심사 선정자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 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여성기업인증서, IP스타기업 지정 확인서

    단, R&D 재발견 프로젝트 수혜기업 확인이나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술 이전받은 기업에 대한 확인은 우리회에서 각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예정이며, 각 기관에서 인정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함

6. 신청방법


 o (접수기간) 2017. 4. 26(수) 15:00 ~ 5. 19(금) 23:00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에서 온라인 신청

   * www.kipa.org/kipabiz → 로그인 →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 사업신청(온라인)


 o (온라인 첨부서류)

   -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결산재무제표(‘15년,’16년)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IP활용계획서는 [별지서식 1호]에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과제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재무제표는 서류심사 시 재무건전성 평가에 활용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나 서류심사 시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료한 수혜기업 향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신청 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문의

□ 문의처 

 

  o 사업전반 운영‧관리 담당자

    ․ 이태한 팀장

    ․ 양진수 과장(02-3459-2814, ilsang@kipa.org)

    ․ 박준영 계장(02-3459-2942, nicepjy7@kipa.org)

 

  o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특허제품혁신 : 황진원 전문위원(02-3459-2941, goyahletter@kipa.org)

                    조석현 전문위원(02-3459-2931, shcho@kipa.org)

    ․ 디자인제품혁신 : 이정원 전문위원(02-3459-2944, jwlee@kipa.org)

                       박광원 전문위원(02-3459-2812, k1park@kipa.org)

    ․ IP사업화 : 엄성희 전문위원(02-3459-2946, sunghee@kipa.org)

                 

  o 주  소 :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200m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18층

8. 기타 유의사항


 o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 전 [별지서식 1호]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할 것)를 미리 작성하신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반드시 첨부


 o 온라인 신청 시 [별지서식 2호] 온라인신청서 작성요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신청 세부사항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기재 발견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o 기업부담금은 사업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동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사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 입찰방식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전자입찰 


 o 입찰을 통해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된 후,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 사업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각종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첨부파일 2017년_지식재산_활용전략_지원사업(4차)_사업_공고.hwp


첨부파일 IP활용계획서.hwp


첨부파일 온라인_신청서_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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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자금, 비영리민간단체 ◈정실미◈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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