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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음식물 처리기의 새로운 기준을 찾아서

구봉88 2017. 11. 21. 08:07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의 새로운 기준을 찾아서

임준식 (주)월드더원 대표


전 세계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하여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히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먹고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먹고 남은 음식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 과정을 거쳐 매립, 소각, 퇴비, 사료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역부족이다. 어쩔 수 없이 처리하지 못한 일부 음.폐수 등은 바다에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았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만 연간 8000억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도심지역 직매립금지 법안과 런던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가입으로 인해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어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싱크리더 SL-208

정부는 금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개인이 버린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시행함으로 인해 의식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약 20%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종량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60여년 전부터 현명하게 대처해온 미주나 유럽쪽의 처리 방식은 어떤가? 그 해답은 바로 디스포져(Disposer) 보급이라 볼 수 있다.

Disposer의 어원을 찾아보면 ‘싱크대에 부착하는 음식 찌꺼기 처리 장치’ 이며, 관련 기관(환경부)에서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전면 도입은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 시설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환경부에서도 2013년까지 디스포져의 사용은 환경부 장관 고시를 통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이의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최종적인 사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디스포져는 미주나 유럽 등지에서 60여년 동안이나 각 가정에 보급되어 사용되어 오면서 이에 대한 특별한 기술개발이나 발전없이 보급되어 오다보니 최근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재처리 하는데 있어 부하가 걸리고, 처리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다.
결국 디스포져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 현행 디스포져 방식과 개선된(2차 처리장치 부착) 음식물 처리기 비교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디스포져의 대부분은 이웃나라 중국에서 생산되어(OEM 포함)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그 품질이나 내구성 등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디스포져의 문제점인 안전성과 거친 분쇄 입자들로 인하여 하수관거 퇴적 등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의 부하를 일으키는 분쇄 입자를 보다 정밀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처리장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디스포져의 문제점과 거친 분쇄 입자를 아주 정밀하게 처리하여 배출하는 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싱크리더’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의 새로운 기준
■ G.W.G SYSTEM & G.D.L TYPE의 신기술
G.W.G SYSTEM(Garbage. Wet. Grinding System)은 싱크대 부착 음식물 쓰레기 습식 분쇄 시스템으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멧돌 방식의 원리를 적용하여 칼날 대신 안전한 자유장 리벳을 도입하여 원심력과 자유장 리벳의 상호작용으로 음식물 찌꺼기 등이 습식으로 잘게 으깨지듯이 분쇄하여 처리하는 동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1차 디스포져 방식을 한국형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나, 입자가 굵어 하수관거 막힘 현상 등이 발생하며,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의 재처리하는데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된다).

G.D.L TYPE(Grinding. Degradation. Loss Type)은 G.W.G 시스템(본체)을 거쳐 처리되어 나온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관으로 직배출 되지 않고, 기계에서 정밀 처리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방식으로(2차로 정밀하게 재분쇄, ▶3차로 천연 미생물이 자동 분사, ▶4차로 교반실에서 교반 후 내재된 거름망을 통해 최종적으로 배출).
(주)세인이엔지는 대한민국 특허를 등록한 2차 정밀 처리장치는 음식물 찌꺼기를 더욱 더 미세하게 분쇄, 분해, 감량화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출하게 되며, 통과되고 남은 잔여물은 천연 미생물의 작용으로 다음 공정 때 자동 소멸 또는 사용자가 청소해 주는 획기적인 처리 방식이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디스포져 방식은 발로 밟는 페달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단계 진보된 방식이 스위치로 작동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계의 핵심인 모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과부하방지 장치 등 결여) 부분이여서 제품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디스포져 방식이 미주나 유럽의 싱크대 구조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개수대가 큰 우리나라의 싱크대 개수구 대구경(185mm)에는 맞지가 않다 즉, 미주나 유럽의 싱크대는 아직도 소구경(75mm)을 쓰고 있어 모든 기계가 그쪽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구경(185mm)싱크대에 접목 했을 시 철판으로 구멍을 막고 설치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되어 나온 제품이 바로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인 싱크리더(SL-208)라는 제품이다.

SL-208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페달방식과 스위치 방식을 탈피한 첨단 3점 안전 센서 방식의 뚜껑 스위치(LOCKING)로 25초동안 전자동 처리하는 기술적용, 둘째, 연속 5회 작동시 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과부하 방지작동 장치 기술적용(3분 휴식 후 재작동), 셋째, 두꺼운 대리석 상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용, 2차 처리장치 정밀 프로세스 전과정 특허등, 60년동안 사용해 오던 디스포져 방식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싱크리더’라는 음식물 처리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기술에 힘입어 싱크리더는 ‘2011 서울 국제 특허 발명대전’에서 금상을 수상 하였으며, 중국에 1000만불의 수출 성과도 달성 하였으며, 전통적인 디스포져 사용국인 미주나 유럽 등지에서도 2차 처리장치 관련 수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캐나다 B.T주 수상초청 수출 등 상호협력 간담회(좌측 두 번째 크리스티나 클락 수상,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인그룹 김해범 회장, 임준식 사장)

음식물 처리기 도입시 고려사항
■ 당면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의 음식물쓰레기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고, 금년부터 종량제 시행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보다 효율적인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며, 미주나 유럽처럼 디스포져를 전면 허용하기에는 국내의 하수처리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감량화에 한계가 있다면 단순 디스포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섬유질이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2차 처리 장치 등 신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였던 디스포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범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검토했던 시스템은 각 가정에서 분쇄된 음식물폐기물을 별도의 전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통과시켜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이 필요하고 디스포져의 내구성이(작은 모터고장 등) 검증이 안된 제품상의 문제 및 전처리시설 및 배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정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대량의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 미주나 유럽 방식의 디스포져 보급시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 도입(2차 감량화 정밀 시스템)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음식물 처리장치가 도입되어 각 가정에 개별적으로 1차처리기+2차 감량화장치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법적 기준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하수관로 막힘 현상을 없애고 환경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신기술을 적용한 싱크리더 SL-208.

‘싱크리더’와 같이 G.W.G 시스템과 G.D.L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 정밀 처리하여, 배출기준에 맞춰 분해.감량 처리하는 장치가 결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그 제품(시스템)은 법적 배출기준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인증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검증된 시스템을 국책 사업화하여 제품의 품질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보급을 확대하여 가정내 사용을 의무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하수슬러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거/운반비용, 처리시설 등에서의 비용절감을 이루어 낼 수 있음은 물론, 국민편의적 측면이나 위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해.처리.감량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음식물에 적합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슬러지까지 분해할 수 있는 적정 미생물을 사용한다면 하수관거의 관로세척 등을 통해 하수관리비용을 더욱 절감시키고 환경오염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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