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제품

NET와 NEP

구봉88 2017. 12. 1. 07:59

NET인증은 인증획득후에,

 별도로 신기술(NEP)적용제품 인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이렇게 NET적용제품 인증을 받더라도 조달품목에서는

우선구매대상에는 해당되도 의무구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조달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NET인증(NET적용 제품인증 포함)이 아니라,

 NEP(신제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NET와 NEP인증과 관련한 안내자료의 링크주소이니

참고바랍니다.


1) NET인증 : https://www.netmark.or.kr/sub2/sub8.asp?smenu=sub2&stitle=subtitle2_8


2) NEP인증 : http://152.99.46.28/nep/about/NEPU01_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