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인증은 인증획득후에,
별도로 신기술(NEP)적용제품 인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이렇게 NET적용제품 인증을 받더라도 조달품목에서는
우선구매대상에는 해당되도 의무구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조달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NET인증(NET적용 제품인증 포함)이 아니라,
NEP(신제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NET와 NEP인증과 관련한 안내자료의 링크주소이니
참고바랍니다.
1) NET인증 : https://www.netmark.or.kr/sub2/sub8.asp?smenu=sub2&stitle=subtitle2_8
2) NEP인증 : http://152.99.46.28/nep/about/NEPU01_1.asp
'█ 신기술,제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중견기업기술로드맵-링크 (0) | 2018.01.29 |
---|---|
4차 산업혁명 관련 468개 전략제품 후보군 발표 (0) | 2017.12.26 |
건설 신기술 인증 절차 이해 (0) | 2017.11.21 |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의 새로운 기준을 찾아서 (0) | 2017.11.21 |
신기술 용어, IT용어 (0) | 2017.11.21 |